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현황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203(2021.3.8.)호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령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별 2020년 12월 말까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같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현황 및 제77조의15에 따른 결합건축 체결현황을 요청드리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2020.3.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규칙 제38조의10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 및 제38조의13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세움터 미등록 건에 대하여는 2020.3.31.(수)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조사표 1부. 3. 건축협정현황 작성요령 및 지자체별 조사표 1부. 4. 결합건축 체결현황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7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22471848
20211012233635
본청
건축기획과-4704
D0000042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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