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801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승연 정명이 권태규 김태명 03/12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 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배 경 ?? 관련 법령 현황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 개정 필요성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시행규칙 정비 필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초과 ?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 지방의회 의결 ○ 그 외 현행 법령상 적합하지 않은 용어 정비 2 주 요 내 용 ①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 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 기준이 “정책 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이므로, 총괄기금관리관과의 협의 기준을 이에 맞춰 강화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초과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②「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지방회계법」상 부적합한 용어 정비 ○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추정 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 재정운용보고서’로 변경 ○「지방회계법」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기금결산 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분 삭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6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하되, 추정대차대조표중 자산항목은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 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 및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3. -------------------추정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재정운영보고서는「지방회계법」------------, 추정재정상태보고서------ ------------------------------------------------------. 제1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금결산) ① --------------------- -----------------------------------------------------------------------------------------------------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 3 추 진 현 황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수립 : ’21.1.7 ?? 관계부서 협의 : ’21.1.13 ∼ 2.8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782호(2021.1.15.)〕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576호(2021.1.22.)〕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1508호(2021.1.27.)〕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정책담당관-2203호(2021.2.8.)〕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21. 2. 4 ∼ 2.24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1. 3.11 4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1. 3.15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1. 3.19 ?? 규칙 공포 : ’21. 4. 8 붙 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건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규칙의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를 넘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주요 항목을 ‘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하고 10분의 2 범위를 넘는 경우부터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도록 함(안 제17조). 나. 기금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조례 개정에 따라 첨부되어야 할 ‘추정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재정운용보고서’로 변경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다. 기금결산 시 기금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서 ?지방회계법?상 작성대상이 아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삭제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21. 2. 4. ~ 2. 24.)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을 “추정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재정운용보고서는 ?지방회계법?”으로, “추정대차대조표중”을 “추정재정상태보고서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을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정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로, “협의 및 승인을”을 “협의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금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 1.ㆍ2. 삭 제 3.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하되, 추정대차대조표중 자산항목은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 추정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재정운용보고서는 ?지방회계법?-------------추정재정상태보고서중 -----------------------------. 제1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삭 제 제1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 및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정책사업 ----------------------------------.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협의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결산) ①------------------------------------------------------------------------------------------------ 기금결산보고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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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1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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