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운영지침 수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529(2021.3.11.)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보호아동 자립지원 운영지침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각 자치구 담당자들은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포함하여 책자 배부 예정 가. 수정사항 기존 변경 7. 지자체 협조사항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2,500만원(보호종료 5년간 매년 500만원) 지급 7. 지자체 협조사항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붙임 1.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_보호아동 자립지원 1부. 2.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담당부서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3/1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22471425
20211012233635
본청
가족담당관-6336
D000004210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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