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운영지침 수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운영지침 수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529(2021.3.11.)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보호아동 자립지원 운영지침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각 자치구 담당자들은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포함하여 책자 배부 예정 가. 수정사항 기존 변경 7. 지자체 협조사항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2,500만원(보호종료 5년간 매년 500만원) 지급 7. 지자체 협조사항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붙임 1.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_보호아동 자립지원 1부. 2.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담당부서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3/1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_보호아동 자립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 보호아동 자립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지침 수정사항 안내.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운영지침 수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336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미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421094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