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주)대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255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3/12 김호성 협조 석유수출입업-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1.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수출입업-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변경등록 신고기한 미준수)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의견검토 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 검토결과 알림 : ○ ??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 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 진행경위 ○ ’20.10.19. :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 서면심사(한국석유관리원→) ○ ’20.10.28. : 석유수출입업제품 변경등록 검토결과 알림 (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20.12.15. :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우편반송 - 이사) ○ ’21.02.24. :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재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21.03.09. : 의견서제출 ?? 위반 통보사항 ○ ?? 처분 사전통지 내역 : 과태료 400만원(자진납부 20% 감경액) ○ 대표자 변경 신고기한 미준수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2항 위반 - , . ○ (위반)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수출입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 의견제출 내용 - - - ?? 의견제출 검토결과 : - . - - -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안내 (’21.3.~)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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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주)대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255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210835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