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부처협의(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14, 2021.3.10.)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021.3.1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문 1부. 2.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03/12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9 /전송 02-768-8944 / sccho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71073
20211012233635
본청
안전지원과-3355
D00000421127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