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절차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주요 조례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입안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 (’11.5 개정) 당 초 개 정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 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 도시관리계획안 세부사항 공개 (’17.3 개정) 당 초 개 정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신 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대상자를 대상지 인근 주민들까지 확대 (’20.7 개정) 당 초 개 정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 <신 설> 1.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신 설> 2.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신 설> 3.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12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480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21112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