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9번, 서병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4521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습사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차재현 김슬기 유재명 여장권 03/1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9번, 서병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병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819번 1. 공유킥보드 업체의 인도 무단 점유에 대한 시의 입장(담당 부서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2. 2021년 3월 5일, ZDNet Korea `값싸고 안전한 공유킥보드 어디?` 기사를 보면, 자전거 도로에 공유킥보드 설치대가 있던데, 이와 관련 업체와 맺은 계약 사본, 설치 허가의 법적 근거, 허가 이유, 도로 점유 특혜 여부 3. 이용자의 공유킥보드 인도 무단 방치에 대한 시의 입장 4.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 현황(최근 5년 간) 5. 공유킥보드 사업에 대한 향후 시의 입장 6. 무단 방치 공유킥보드에 대해 업체의 책임(과태료 등 부과)을 묻는 방법에 대한 시의 의견, 대안, 개선책 1. 공유킥보드 업체의 인도 무단 점유에 대한 시의 입장(담당 부서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 개인형 이동장치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됨 ○ 우리시는 지난해 공유PM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주차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에서 스스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 기기를 견인하고 업체에 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임 2. 2021년 3월 5일, ZDNet Korea `값싸고 안전한 공유킥보드 어디?` 기사를 보면, 자전거 도로에 공유킥보드 설치대가 있던데, 이와 관련 업체와 맺은 계약 사본, 설치허가의 법적 근거, 허가 이유, 도로 점유 특혜 여부 ○ 해당 설치대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에서 추진한 PM 공유서비스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며 서울시와 무관함 3. 이용자의 공유킥보드 인도 무단 방치에 대한 시의 입장 ○ 공유킥보드 인도 무단 방치 문제 해소는 이용자의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PM업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업체에서는 주차 우선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구역 주차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폭이 협소한 보도에서 대여·반납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식 검토 중 4.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 현황(최근 5년 간) ○ 최근 3년간 전국 사고유형별 PM 사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청DB’에서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청DB 구분 2017 2018 2019 합계 117 225 447 차대사람 합계 33 61 130 횡단중 6 12 29 차도통행중 3 7 7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1 4 2 보도통행중 7 10 34 기타 16 28 58 차대차 합계 58 141 262 정면충돌 6 8 18 측면충돌 28 66 124 추돌 - 8 9 기타 24 59 111 차량단독 합계 26 23 55 공작물충돌 2 4 5 도로이탈 - - 2 기타 9 10 37 전도 2 9 10 전복 1 - 1 전도전복 12 - - 5. 공유킥보드 사업에 대한 향후 시의 입장 ○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근거리 이동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유PM이 등장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함 ○ 다만, 법령 및 제도의 부재와 성숙한 이용문화 정착이 늦어져 이용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보도 방치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야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업체들 스스로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6. 무단 방치 공유킥보드에 대해 업체의 책임(과태료 등 부과)을 묻는 방법에 대한 시의 의견, 대안, 개선책 ○ 무단방치한 공유킥보드에 대해 시장에게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수단법이 금년 제정 예정임 ※ 현재 제정법률안 상임위 계류중 ○ 시민 불편해소 및 안전한 이용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임 ※ 붙임1 참조 붙임 : 개인형 이동수단법 발의안 관련 건의사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슬 기 ☎2133-2233 담당자 차 재 현 작 성 일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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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9번, 서병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521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재현 관리번호 D0000042113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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