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매매 방지 활동 유공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372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수연 원미혜 박지향 03/11 송다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성매매 방지 활동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1. 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성매매 방지 활동 유공 시민 표창 계획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유공시민을 발굴하여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 ?? 추진방향 ○ 성매매 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 탁월한 성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발굴?표창 ○ 실제 공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총 14명 ○ 추천대상 : 성매매 감시?예방 활동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시민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유공 시민 표창 시 부상 수여는 제외됨 ○ 표창절차 대상자추천 자체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결정통보 표창수여 각 기관 → 여성권익담당관 의결 후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자치행정과 → 여성권익담당관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분야 : 성매매 감시?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추천대상 -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참여하여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 실적 우수자 - 오프라인 감시단 ‘왓칭유’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성매매 감시, 관련자 신고?고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우리시가 신고한 온라인상의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속하게 규제 처리하여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자 - 성매매 피해자 심리?정서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 등을 활발히 지원하여 피해여성의 건강권 회복에 기여한 자 - 성매매 피해자 소송지원, 고발활동 법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 법률지원 및 관련자 처벌 등의 성매매 방지에 기여한 자 ○ 추천시 제출서류 - ① 공적조서 1부, ②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표창 추천 제외대상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2)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 및 형사 처벌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1)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련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근로기준법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 기본법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을 회수하여 자치행정과에 반납 ??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회 운영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속부서장 4명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요청 : 자치행정과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일반시민에게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창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에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단,「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민표창 시 부상 수여는 금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4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14매 = 14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불법 성산업 감시,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시위원회 심사(여성가족정책실) ’21. 3. 10(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사(자치행정과) ’21. 3. 15(월) ○ 표창장 우편 배부 ’20. 3. 30(화)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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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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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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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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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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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창장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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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매매 방지 활동 유공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372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수연 (02-2133-5333) 관리번호 D000004209736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