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직장 내 단체 모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직장 내 단체 모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직장내 5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인 것이 방역지침 위반인가"로 확인됩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의 경우는 5인부터, 사적모임이 아닌 집합·모임·행사(설명회, 업무상 필수적 회의 등)의 경우 수도권은 100명 이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직장내 모임의 성격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위반사실이 발생 또는 예정된다면 단속을 위하여 관할구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각종 사적모임 행사를 자제토록 시민과 기관, 기업 대상으로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3/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3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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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직장 내 단체 모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308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2098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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