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점 설치 후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지점 설치 후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 1. 영등포구 부과과 - 25727(2020. 10. 16.)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점 설치 후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여부에 대한 지방세 해석민원은 서울특별시 세제과?7452 (2019. 05. 23.)호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제과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3/1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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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 후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567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4209795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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