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민원처리 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질문내용 ○ 민 원 인 : ○ 민원요지 : 저수조를 소방용수로만 사용중인데 청소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나. 답변내용 ○ 서울시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교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내 저수조를 직결급수 전환 등으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소방용수로만 사용할 경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제외 신청서와 증빙자료등을 보내주시면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후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청소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동구 시설안전팀장 유세종 시설관리과장 03/11 김상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83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216 /전송 / / 부분공개(6)
22470527
20210927204931
본청
시설관리과-5837
D00000421050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