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서울형 주택바우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서울형 주택바우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309906674, 2021031 09039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신청 상담 시 불편을 겪은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안내문 수정 요청 및 선정방식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안내문 수정 요청 관련, 먼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보장가구의 범위 산정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장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장기구의 범위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동일 보장가구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21년 기준 : 913,916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보장기관(소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을 거쳐 가구의 구성원 및 소득 상황을 파악한 후에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서울형 주택바우처 안내문의 만30세 미만의 자의 보장가구 구성 방식 등에 대한 수정요청은 신청가구의 상황에 따라 보장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내문에는 해당 내용을 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불편을 겪으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소득 산정 방식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하고,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상태가 변경 된 경우(신규 취업, 퇴직, 휴직 등)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문의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적용가능한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복지서비스 신청과 조사를 통해 공적 자료가 수신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연령 제한 여부 문의해주신 내용 상으로는 신청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신청 상담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정확한 신청 상담을 진행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실 때는 방문 상담이 필수는 아니며, 전화 문의 또한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에는 연령 제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이지연 주무관(☎02-2133-70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3/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7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서울형 주택바우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756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2100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