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마포 자원회수 시설 주민 감시 요원의 관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마포 자원회수 시설 주민 감시 요원의 관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자원순환정책에 관심을 갖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직소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2년이상 계속 거주자)을 위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서울시의 타 광역자원회수시설과 달리 주변영향지역 주민(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이 없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마포구의원, 고양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감시요원 또한 마포구 주민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요원 위촉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부 선발지침을 마련(’19.3.26.)하여 각 주민지원협의체에 시달하였으며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감시요원 선발과정을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 공개모집(동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게재), 지원서 접수·평가 등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선정은 폐촉법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고 서울시가 위촉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운영사가 직접 채용하는 방법은 현행 법령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감시요원은 서울시의 위촉 후 운영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것으로써 서울시의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및 운영사의 인사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운영사에 주민감시요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근무시간 음주, 무단이탈 등이 적발될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 김성범 주무관(☏02-2133-36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3/1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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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마포 자원회수 시설 주민 감시 요원의 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135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42101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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