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안전출동 시「현장안전판단 훈련」재강조 알림

“이젠 적극적 실천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안전출동 시「현장안전판단 훈련」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방침서) 현장대응단-1521(2021.03.11.)호「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나. 현장대응단-1123(2021.2.23.)호『72. 소방활동검토회의(서면) 결과보고 및 정보 공유(알림)』 다. 소방청 훈령 제119호(2020.1.2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9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제②항 2. 위와 관련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긴급한 출동이 아닌 생활안전출동 중 현장안전판단 훈련을 실시하여 긴급한 출동에서도 자연스럽게 현장안전판단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소방기본법」제16조의 3 생활안전활동 ≪관련근거≫ ◈ 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게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나. 훈련범위 ○ 긴 급 : 원칙적 제외(현장안전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작성) ○ 잠재긴급 : 원칙적 작성(잠재적 위험상황이 높은 경우는 미작성) ○ 비 긴 급 : 작 성(출동한 경우에 현장안전판단 기록지 작성) 다. 작 성 자 : (귀소 후) 안전센터 현장안전담당이 출동 소방대원들과 함께 작성 라. 작성방법 ○ 현장도착 후 현장 및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고 출동대원들 간 현장안전판단(대화) 실시 후 현장 소방활동 완료하고 귀소 후 작성 긴급한 소방활동(화재, 구조, 구급 등)을 가정한 현장안전판단 포함 ○ 업무 흐름도 생활안전출동 (잠재긴급 ? 비긴급) ? 위험요인 사진촬영 ? 현장안전판단 대화 및 활동 ? 현장활동종료 (귀 소) ? 현장안전판단 기록지 작성?보고 마. 작성목적 ○ 생활안전출동(비긴급)에 대한 현장안전판단을 통해 긴급한 소방활동(화 재?구조?구급 등)에 대한 현장안전판단 능력 제고 ○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에 활용 ○ 생활안전출동의 통계관리를 통해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안전출동의 출동현황 파악 및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바. 교육활용 : 일상적 현장안전교육에 현장안전판단 훈련 활용 3. 행정사항 ○ 작성 한「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는 출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록일지 첨부하여 현장대응단(지휘팀) 공문 보고하며, 자체 현장안전판단 교육?훈 련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작성 방법 및 서식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홍태 지휘3팀장 김승모 현장대응단장 03/11 서정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52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중부소방서) / 전화 /전송 2252-151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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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출동 시「현장안전판단 훈련」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27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태 관리번호 D0000042102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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