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협조 요청 1. 평소 화재 예방 및 소방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회에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천구의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서부지회,노래연습장협회 강서양천지회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3/1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38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min7075@seoul.go.kr / 부분공개(6)
22467923
20210927201447
본청
예방과-3380
D000004209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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