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209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장승화 이상환 代이상환 03/11 이재호 협 조 현장민원과장 代신현순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주무관 문현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1년 중·소 규모 아파트 직결급수 추진계획 2021. 3. 동부수도사업소 ’21년 중?소 규모 아파트 직결급수 추진계획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2021년 중?소 규모 아파트(6층 이상) 직결급수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가압직결 급수방식으로 개선 배수지 부스터 펌프(저수조 우회) 고가 저수조 지하 저수조 펌프 - 가압직결 급수방식 대상 기준 ① 배수관 수압 2.0kg/㎠ 이상 ② 배·급수관의 상호 구경차이 2단계 이상 ③ 급수관 유속 2.0m/s 이하 ④ 아파트 규모 6~20층, 400세대 이하 (단 가압급수 지역은 제외) □ 대 상 ○ 기존 아파트 가압직결 급수방식 전환: 173개 단지(6~20층, 400세대 이하) - 구별 현황 구 분 계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비고 단 지 173 31 45 48 49 ○ 신규 아파트 사업인가(건축허가) 시 급수협의조건으로 가압직결 조건부여 Ⅱ 연도별 추진현황 □ 추진경위 ○ ’15. 2월: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 직결급수 시행절차, 가압직결급수 설계 및 유의사항, 직결급수 적용기준 등 ○ ’15. 3월 이후: 고층아파트 가압직결급수 본격 시행 □ 추진실적: 7년간 94단지(기존 45단지, 신규 49단지) (단위: 단지) 구 분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계 1 6 9 22 20 24 12 기존아파트 직결전환 1 2 4 10 10 9 9 신규아파트 조건부여 - 4 5 12 10 15 3 ※ ’19년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년 10개 단지씩 직결 전환할 경우 2034년 전환 완료 ☞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직결급수 전환 추진 □ 직결급수 전환 홍보 ○ 직결급수 홍보(3~12월): 홍보물 배포, 우편물 발송, 개별 방문 홍보 ○ 홈페이지 홍보배너 게시, 영상매체 표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아리수 직결급수 아파트 인증판 제작·설치: 9개 단지 Ⅲ ’21년도 추진계획 □ 기존 아파트 가압직결 급수방식 전환: 9개 단지 ○ 비내식성 옥내급수관 ⇒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와 병행 시행(현장민원과 협조) ○ 내식성 옥내급수관 ⇒ 전력사용량, 저수조 청소비 절감, 수질향상 홍보 □ 신규 아파트 급수협의 시 직결급수 조건 부여: 8개 단지(예상) ○ 10층이하 아파트 우선 추진, 11층 이상 가압직결 급수 병행 추진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공통적용 ○ 신규아파트 급수협의 시 가압직결급수 가능여부 검토 후 조건부여 ○ 직결급수 조건 부여된 아파트 준공시 직결급수 적용 여부 확인 (’15년 ~ ’20년 신규 아파트 준공 검사시 직결급수 확인) □ 직결급수 가능대상 아파트 현행화 및 관리시행 ○ 2016~2020년 사용승인 아파트 중 직결급수 가능 아파트 발굴 및 관리 ? 저수조 위생관리 업무 관련 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자료 활용 □ 직결급수 홍보 및 추진방법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및 현장민원과 합동 추진 -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 : 각 과별 5개소 이상 - 현장민원과: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지원시 가압직결급수 병행시행 홍보 ○ 현장방문 조사 및 안내공문 발송 - 현장조사: 직결전환 희망 아파트 현장 보고서 작성 후 관리 - 공문발송: 전환 대상아파트에 홍보물 및 안내공문 발송 ○ 전환 희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시 방문하여 시공사례 효과 등 홍보 - 전환비용 자문, 요구의견 청취, 전기요금 절감, 수질안내 등 Ⅳ 행정사항 □ 본부 월 추진실적 제출: 매월 5일까지 ○ 실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직결급수 관리 철저(본부 제출양식) - ’21. 1월 ~ 3월 실적은 4월 월보 제출시 병행 제출 붙임 1. 가압직결급수 대상 아파트 1부. 2.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3. 추진실적 제출양식 1부. 4. 직결급수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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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447
본청
급수운영과-5209
D00000421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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