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경유) 주택건축민원과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요청자료 제출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771(2021.2.26.)호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업무수행자 지정과 요청자료(검토의견 등)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고충민원 수행자 지정서. 2. 고충민원 검토의견서 3. 신청인 민원 제출자료 각 1부. 4. 민원 답변 통보 공문 각 1부. 5.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10.10.)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2.19.)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2.2.) 8.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6.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정영훈 임대문화팀장 양지애 주택정책과장 전결 03/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7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5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2467524
20210927201447
본청
주택정책과-4765
D00000421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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