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 방문일정 안내 및 협조요청 1.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관련 민원이 있어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접수번호-)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및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2. 방문개요 가. 방문업체 : 나. 방문일시 : 2021. 03. 11. ~ 03. 15. [별도 협의 통보] 다. 점검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1명,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1명 ※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50만원, 거짓 자료 제출, 현장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법사항 발견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관련 주요사항 1부. 2. 실태조사 준비(확인) 사항 1부. 3. 별지36호서식 조사공무원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50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22467483
2021092720144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50
D000004209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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