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대상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대상 질의 회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와 관련, 귀 기관에서 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교통신호 제어기?교통시설과 같은 교통안전 보조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에 의한 인증을 받아 동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의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또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에서 질의하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에 의한 인증을 받아 동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의 면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代반혜영 계약심사과장 03/11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4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2 / purebhy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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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대상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4353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반혜영 (02-2133-3303) 관리번호 D0000042096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