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00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은 박태원 진조평 이진형 03/11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노동권익팀장 서정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발의·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12.28. : 이경선 의원 대표발의 ○ ’21. 2. 5. : 김희걸 의원 대표발의 ○ ’21. 2.26. : 대안(2건을 병합)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결 ○ ’21. 3. 5. : 제299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 시장과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근로환경 기본시설 설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상담 지원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관리 노동자, 입주자, 주택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구제 신고센터와 상담실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 제10조) ○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노동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정 이유 ○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입주민들의 폭행과 협박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3.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3.25.(예정)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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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00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101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