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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695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최준선 03/11 이문성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2021.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현장중심 대응체계 정립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2. 25.(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주 제 :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 좌 장 : 박기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발 제 자 :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자 : 이태선(은평구청 아동보호팀장) 채성용(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나백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박인숙(법률사무소 청년 대표변호사) 송준서(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4:00~14:05 (05′) ? 기념 촬영 사회: 김화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4:05~14:10 (05′) ? 개회 및 국민의례 14:10~14:20 (10′) ? 축 사 및 내빈소개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영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4:20~14: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25~14:50 (25′) ? 발제자 주제발표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좌장: 박기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4:50~15:40 (50′) ? 지정토론 ?이태선(은평구청 아동보호팀장) ?채성용(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나백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박인숙(법률사무소 청년 대표변호사) ?송준서(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15:40~16:00 (20′)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의 주된 추진 내용은 현행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조사업무를 자치구에서 추진, 연차별 자치구 아동학대조사전담공무원 충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에서 추진,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전문화 등 기능개편 등임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공적책임 강화 및 통합적 보호체계 강화, 학대 후유증 해소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업 강화,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홍보, 아동학대 통계 현황 및 아동학대 중대사건 분석 등 거점 역할 수행 - 아동학대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구호 등을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하여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건수 50건당 1명 권고하므로 2020년 서울시에서 신고된 아동학대건수(3,571명) 고려할 때 71명 배치 필요하며, 효과적인 역할수행 위해 각 자치구별 최소4명 배치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반드시 필요 -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은 훈육의 목적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음 -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권리교육 실시 및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필요 [주요 토론 내용] ? 이태선(은평구청 아동보호팀장) -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 되는 경우가 적음 - 사례판단 결과 및 근거에 대한 행위자의 법적 대응, 민원제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 필요 - 향후 아동학대 예방 워크숍, 아동보호 유관기관 협약 추진 등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물 제작·배부, 연합 캠페인 실시 등 아동학대예방 홍보 통하여 내실 있게 아동학대 예방코자 함 ? 채성용(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즉각 분리조치 도입에 따른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추가 설치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를 하여 현실적으로 질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업무환경 개선 필요 - 아동학대 사례관리 시 학대피해아동과 보호자 및 가족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개입의 큰 제약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절차에 대한 협조 및 보호서비스 제공의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할 필요 있음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사례관리 위하여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임.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교,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안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하며, 사례판단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수퍼바이저 양성 및 관리하는 방안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문성 강화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문적인 교육 실시 필요 ? 나백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출생통보제는 그 필요성이 높음. 다만 현재 분만의료기관에서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 및 분만 합병증 예방을 위한 임신등록제도와 보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면 바람직하겠음 - 소아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 및 각 지자체 의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가져서 아동학대 의심 경우와 의심시 연락 취하는 방법 및 이후 대처과정 등에 대해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진행하거나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가지는 것도 필요 - 아동학대를 받은 어린이 일시 보호 시설도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시설 담당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므로,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보편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험 가정에 대해서는 집중 및 지속 방문을 통해 위험요소의 교정 및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인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제도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 교육, 일반 부모 및 양육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집중 교육 등 차별화 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필요 - 원장 및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 배포하는 자료를 모아 놓은 아카이브 구축 필요 - 원장 및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내실화 필요. 보육교사의 일반직무교육, 특수직무교육, 승급교육과 같은 보수교육에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경험에 따른 수준별 교육 필요. 보육교직원 대상 인성교육과 더불어 ‘마음 챙기기’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 시행될 필요 있음 ? 박인숙(법률사무소 청년 대표변호사) -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보호조치 중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하여 지도·관리 필요 - 쉼터의 까다롭고 엄격한 규율로 인하여 학대아동이 쉼터에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학대아동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에 기반한 아동친화적인 쉼터 환경 조성 필요 - 의사가 거의 매일 사례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갖는 방법 강구 필요. 법률, 의료전문가, 경찰 등과 같은 협력기관 혹은 다른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사례회의 통하여 전문성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아동학대 전담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주말의 경우에도 동시출동이 이루어지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이 사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민 필요 -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판단을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 신설하고, 특히 악성민원의 경우 담당자가 처리하지 않고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여 사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학대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 제공 필요 ? 송준서(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서울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확충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시민 대상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교육 강화,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 강화, 아동학대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 다하겠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767,800 참석수당 소 계 1,160,000 발제 수당 360,000 ? 360,000원 × 1명 = 360,000원 토론자 수당 800,000 ? 200,000원 × 4명 = 8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087,800 인쇄비 754,600 ? 토론자료집(70부/4절) = 754,600원 현수막 등 233,200 ? 포스터 25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9매 = 137,500원 = 66,000원 = 29,7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400,000 ? 100,000원 × 2시간 × 2명 = 4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12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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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695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균 (02-2180-8139) 관리번호 D0000042104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