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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319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정종건 장성구 03/11 최승대 협조 2021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2021. 3.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기획팀) 2021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육장 내 화재를 예방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Ⅱ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76 ? 규 모 : 대지 9,111㎡, 지상 1층 5개동(2,517.35㎡) ? 시 설 : 강당, 화재 등 8개 체험교육장 ? 소 방 :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등 구축(#붙임1 참조) ? 신 축 일 : 1986년 4월 준공 Ⅲ 세부 추진 ① 방화책임자 지정?운영 ? 목 적 : 효과적인 방화관리 업무 수행 ? 대 상 : 분야별 담당 ? 방화책임자 : 최성수(공무직, 기계) ? 임 무 ? 책임지역 내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화기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 방화상 필요한 문제점 도출 시정요구 ?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며 방화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②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편 성 자위소방대장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 반별 임무 ? 대 장 :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 ? 지 휘 반 : 본부운영,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 조정 등 ?? 지휘본부 운영 ?? 대피요령 안내방송 ?? 유관기관 연락, 협조 지원사항 파악 ?? 상황, 유지, 기록, 보고 및 수명사항 처리 ? 진 압 반 :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 진압 ?? 발화지점 출동 초기 화재 진화작업 ?? 화재확대 방지책 강구 및 작업 ?? 소방차 진입 유도 ?? 소방시설 작동 지원 ?? 소화용수확보 및 급수활동 ? 구조구급반 :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 인명구출 및 대피유도반 지원 ?? 사상자 구호 및 응급처치 ?? 의료요원과 구급차량 안내 ? 대피유도반 : 근무자 및 교육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 ?? 비상대피유도 ??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 비상반출 물품 사후관리, 경비 ③ 소방훈련 및 교육 - 민방위교육장 근무자 전원,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실시 ? 소방훈련 - 횟 수 : 연 1회 - 대 상 : 민방위교육장 전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시 기 : 민방위대원 실전 훈련시 ? 소방교육 - 횟 수 : 연 1회 - 대 상 : 민방위교육장 전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방 법 : 민방위대원 교육시 ④ 소방점검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횟 수 : 연 2회 - 시 기 : 3월 중(종합정밀점검), 9월 중(작동기능점검) 실시 - 방 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 점검결과 : 성북소방서로 통보 ? 정기점검 - 횟 수 : 월 1회 - 방 법 : 자체 점검(취약분야 도출시 전문가 위촉 점검 실시) ? 수시점검 - 시 기 : 매일(일일점검) - 점 검 자 : 시설관리 직원 - 중점점검사항 · 옥내 소화전, 소화펌프 가동 상태 · 화재탐지기, 발신기 및 감지기 등 작동 상태 · 위험물(가스?유류 등) 시설관리 상황 · 기타 피난 유도등 등 소방설비 작동 이상유무 등 - 점검결과 조치 : 문제점 또는 확인 시 보완 조치 ※ 전기시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3년마다 1회, 예정일: 2022년 3월) ⑤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 방화순찰 - 순찰대상 : 화재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 평 시: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기능별 근무자가 수시로 건물 내?외부 순찰 실시 ?? 야간, 공휴일: 무인경비시스템(SECOM) - 순찰방법 : ‘방화관리일지’에 의한 일일점검 실시(#붙임4 참조) ?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 ? 화기사용 제한 - 전기히터 등 개인 보조 난방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휴일근무 등 부득이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전 화재예방 교육실시 - 화기사용 승인시 사용목적, 방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기사용을 제한 ? 기타 준수사항 -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사용 금지 -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전등 소등과 모든 전원 차단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임의 전기배선 및 대용량 장비 무단 사용 금지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전기실, 기계실 등 제한구역 지정·운영(용무자외 출입 금지) Ⅳ 행정사항 ? 교육장 직원 월 1회 소방안전 교육 실시 ? 종합정밀점검(3월 중) 및 작동기능점검(9월 중) 실시 - 소요예산 : 1,800천원(2회×900,000원)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교육장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민방위교육장 → 성북소방서) ? 성북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7월 중) 붙임 : 1. 민방위교육장 소방설비 현황 1부. 2.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1부. 3. 비상연락망 1부. 4. 방화관리 점검일지 1부. 끝. 붙 임1 민방위교육장 소방설비 현황 ?? 소화설비(약제사용 소화기계?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위 치 수 량 기 능 옥내 소화전 (6) 강의실 2 옥내에 설치된 것으로 화재시 옥내(반경25m이내)에서 인력으로 소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기동 제 1실습실 2 제 2실습실 2 연결송수구 (1) 기계실 외부(1층 현관좌측끝쌍구형) 1 건물 밖에서 건물내 소화전으로 물을 공급하는 배관 입구 분말 소화기 (26) 강의실 3 초기 화재시 화재발생 인접에서 인력으로 소화 제 1실습실 6 제 2실습실 7 사무실(1),로비(2) 3 강사대기실(1),변전실(1),매점(1) 3 경비실(1),여자화장실(1),남자화장실(2) 4 ?? 피난설비(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표지판) 시 설 명 위 치 수 량 기 능 유도 안내등 ( 21 ) 강의실 4 화재시 비상구 대피유도 안내표시 시설 제1실습실 13 제2실습실 4 ?? 경보설비(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위 치 수 량 기 능 차동식스포트형 열 감 지 기 (39) 강의실 2 평상시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곳에 쓰이며 단시간에 급격한 온도상승이 되었을 때 작동 제1실습실 18 제2실습실 12 사무실 2 변전실 2 기계실(1),탕비실(1),대기실(1) 3 연기감지기 (11) 강의실, 로비 11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 확산소화기 (4) 안내실(1),기계실(1),매점(2) 4 화염이나 열로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소화약제가 확산되어 소화 ?? 기타설비 시 설 명 위 치 수 량 기 능 저수조 기계실 지하(부압흡입방식) 1 소화수 저장 총보유량 100㎥ 소화펌프 기계실 내(20Hp 1대, 5Hp 1대) 2 각소화전에 송수 기동용수압 개폐장치 기계실 내(유효수량 100ℓ) 1 소화전에 보충 ※ 주 위험요소 : 전기 수전설비(용량 350kW, 고압 22,900V) ?? 소화기 비치 현황 구 분 종 류 용 량 유효기간 1 운영실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2 지원실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3 로 비 간이소화기(분말) 20kg 2014.05. ~ 2024.04. 4 로 비 간이소화기(분말) 20kg 2014.05. ~ 2024.04. 5 강 당 간이소화기(분말) 20kg 2014.05. ~ 2024.04. 6 강 당 간이소화기(분말) 20kg 2014.05. ~ 2024.04. 7 강 당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8 1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9 1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10 1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11 1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20kg 2014.05. ~ 2024.04. 12 1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20kg 2014.05. ~ 2024.04. 13 1실습장 간이소화기(CO2) 2.3kg 2010.08. ~ 제한없음 14 2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15 2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16 2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17 2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18 2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20kg 2014.05. ~ 2024.04. 19 2실습장 간이소화기(분말) 20kg 2014.05. ~ 2024.04. 20 2실습장 간이소화기(CO2) 2.3kg 2010.08. ~ 제한없음 21 남자화장실 간이소화기(분말) 2.3kg 2015.09. ~ 2025.09. 22 남자화장실 간이소화기(분말) 2.3kg 2015.09. ~ 2025.09. 23 여자화장실 간이소화기(분말) 2.3kg 2015.09. ~ 2025.09. 24 매 점 간이소화기(분말) 2.3kg 2015.09. ~ 2025.09. 25 안내실 간이소화기(분말) 2.3kg 2015.09. ~ 2025.09. 26 전기실 간이소화기(분말) 3.3kg 2015.09. ~ 2025.09. 붙 임2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화재 최초 발견자 행동요령 ?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라고 외치고, 인근 화재발신기 누름 ? 소방서(119)신고, 민방위담당관 보고, 관련 유관기관 통보 ? 화재발생에 따른 직원 행동요령 구내방송 실시 ? 전기, 가스, 유류 등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 소화활동 ? 1차 진압(발화초기) - 화재발생 최초발견자는 비치용 소화기를 이용 침착하게 진화작업 ? 2차 진압(발화 2분 이내) - 동일층내 직원은 소화전?소화기 등 이용하여 진화작업 ? 3차 진압(자체 소방조직 활용) - 1?2차 진압 실패시 평소 편성운영 중인 자체 소방조직 반별임무 즉각 수행 - 소방차와 소방대원 도착할 때까지 화재확산 최대한 지연 - 소방대원 도착 즉시 진화작업 가능하도록 협조 ? 지휘계통 -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장 지휘소 운영 -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 보고 - 화재 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통제 ?? 주요문서 및 물자반출 ? 비상반출계획에 따라 주요문서 및 물자를 화재현장으로 부터 안전한 곳으로 반출(옥외 일정한 장소) ? 주요물자?장비 도난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및 경계 ?? 안전지역 대피요령 ? 화재발화 초기에는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 ? 긴급피난 불가시 당황하지 말고 창문을 깨고 대피 【대피시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대피시 ?? 유도요원은 대피명령시 냉정하고 침착하게 임무 수행 ?? 노약자 등 인명피해 예상자 신속히 대피 ?? 연기속 탈출시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탈출 미 대피자 ??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자는 문이 뜨겁거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올 경우는 이미 유독가스와 연기가 차 있으므로 문을 열지 말 것 ?? 연기가 문틈 등으로 스며들면 수건 등을 물에 적셔 마스크를 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노출된 피부 보호 ?? 불길 반대 방향에 창문이 있을 경우 수건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요청 ?? 구조요원의 지시대로 행동하여 대피 ?? 화재진화 후 조치 ? 불씨에 의한 재발화 방지 및 통행로 정리 ? 전기, 전화, 수도시설 등 파괴된 시설물 정리 및 긴급 복구 작업 【 전 기 실 】 ?? 화재 신고 즉시 수신반 화재 감지기 오동작 또는 실제 상황여부 확인 ?? 기계실에 상황 전파하여 소화전 펌프 가동상태 확인토록 조치 ?? 화재 실제 상황시 전원 차단 등 필요사항 즉시 조치 ?? 유도등 및 비상등 점등 상태 신속 확인 【 기 계 실 】 ?? 발화지점에 소화전 급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 ?? 소화전 급수펌프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시에는 수동으로 용수 공급 ?? 기타 상황실의 통제에 따라 화재진압 대응 조치 이행 붙 임3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비상연락망 ○ 민방위담당관 : 2133-4505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975-5315, 977-3346 (FAX : 975-5316) 민방위기획팀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 유관기관 연락망 기 관 명 담당부서 연 락 처 직무분야 교육장까지 소요시간 성북소방서 장위119 안전센터 02-913-0119 소방 4분 종암경찰서 석관1 치안센터 02-3396-7311 방범 3분 한국전력 강북 성북지사 02-901-4325(지원실) 02-901-4268(상황실) 전기 22분 KT(한국통신) 노원지사 (고객시설과) 02-939-0060 통신 8분 북부 수도사업소 02-3146-3200 상수도 14분 무인경비 (세콤) 성북지사 02-1588-3112 (성북담당자) 방범, 화재감시 18분 태릉 마이크로병원 안내 02-970-0900 4분 수호소방 소방공사 화재감지기 정비공사 90분 금성방재기술 소방점검 종합정밀 작동기능 점검 22분 붙 임4 방화관리 점검일지 방화관리 점검일지 점검자 담당자 팀 장 2021년 월 일 요일 근 무 자 일 일 점 검 사 항 양호 : ○ 불량 : △ 불능 : × 설 비 명 점 검 대 상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점검 결과 조치 내용 분말 소화기 ?압력계기 지침 정상위치 및 충전 여부 ?안전핀 취부 및 외관상태 ?소화기위치표시부착 및 배치상태 옥내?외 소화전 ?배관의 누수 및 동파 우려 여부 ?소방호수 및 노즐의 정돈상태 ?기동시험 시 가압펌프 연동여부 ?각동 표시등점등 및 MCC판넬 전원상태 ?소화수원 확보 및 압력탱크 이상여부 ?배관연결부 및 각종 밸브 작동여부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반 스위치 정상위치 여부 ?수신반 회로시험 및 도통시험 결과 ?화재감지기 외관상태 및 이상유무 ?수신반 감지램프 및 주경종 연동상태 유도등 설비 ?점검스위치에 의한 절환상태의 정상여부 ?정상적인 점등여부 작 업 내 용 및 특 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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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319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건 관리번호 D0000042099035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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