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재)검사 대상 제출(용산) 1. 관련근거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나. 안전지원과-1712(2021.1.28.)호「2021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다. 안전지원과-4560(2021.3.10.)호「2021년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재) 검사 계획(알림)」 2. 용산소방서에서 사용중인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중 충전기한이 도래된 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재검사) 대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대상 : 호흡용 공기호흡기 용기 126개 붙임 74.(용산)2021년 공기호흡기 복합용기 안전검사 목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홍권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1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9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2465113
20210927201447
본청
소방행정과-2591
D00000420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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