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335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정흠 조용상 황승일 박종수 03/11 한제현 협 조 2021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021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안전보안관 개요 ○ 추진근거 :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의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56조 - 舊우리동네 안전감시단(’15.7~’18.6)을 ’18.10.부터 ‘안전보안관’으로 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 성 :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전문성 있는 주민 1,203명 ○ 활동기간 : 2년(공모·선정 절차를 거쳐 위촉) ※ 임기 ’20.1.1~’21.12.31 ○ 예 산 : 615백만원(경상보조금 545백만원, 사무관리비70백만원) - 활동운영비(월 3만원/인), 간담회비(월 1만원/인), 활동용품 등 ○ 역 할 : 안전무시 관행신고 및 안전점검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발굴 ?? 활동실적 구 분 안전신고 안전점검 안전 캠페인 2018년 (10월~12월) 2,078건 해빙기, 화재취약지역 점검 등 연인원 2,861명 참여 화재안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연인원 799명 참여 2019년 17,499건 해빙기, 화재취약지역 점검 등 연인원 8,908명 참여 화재안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연인원 5,957명 참여 2020년 34,217건 - - Ⅱ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안관 활동 ① 평시(개별) 활동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신고대상 : 안전무시 7대 관행,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 등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흡연, 선박 구명조끼 미착용 등 ≪신고 처리 절차≫ 조치결과 통보(소관부서) ← ↓ 안전보안관 ? 위반행위 신고 ? 처리부서 지정 ? 신고사항 처리 (자치구별 점검활동)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소관 기관·부서) 안전점검의 날(매월4일) 전후 보안관의 신고 일반 민원처리 절차 서울시 및 자치구 ② 안전점검 및 캠페인(조별) 실시 - 활동시기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기준으로 자치구별 일정에 맞게 매월 1회 정기 활동 실시 (※ 구 특성에 맞게 탄력 운영 가능) - 활동방법 : 조(2~4명) 편성을 통해 1일 4시간 기준 안전활동 실시 - 활동내용 : 안전보안관 활동예시(붙임2)를 참고하여 시기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활동 수행 및 생활 속 위험요소 발굴 ③ 정기 간담회 개최(소통) - 주 관 : 구별 안전보안관 - 일 자 : 월1회 원칙(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후) - 내 용 : 임원진 선발(대표, 부대표, 총무 등 5명 내외), 조 편성, 활동과제 발굴, 조별 활동보고서 작성, 활동내용 공유 등 ④ 운영위원회(임원회의) 개최 - 주 관 : 구별 안전보안관 임원진 - 일 자 : 분기별 2회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율 추진) - 내 용 : 활동계획 수립, 간담회 운영방안, 활동과제 발굴 논의 등 ?? 활동 지원 ○ 월별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의 수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 - 활 동 비 : 30천원(월1회 1인당 4시간 기준) 활동비는 활동보고서(서식1) 제출 시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간담회비 : 10천원(월1회 1인당 기준) ○ 안전 활동에 필요한 조끼, 모자, 방한용품 등 안전보안관 활동용품 지원 ○ 활동 우수 안전보안관은 시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추천(연1회) ○ 신고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보안관은 안전신고 포상(연 2회) Ⅲ 자치구 협조사항 ?? 안전보안관 임명 및 보안관증 신청 ○ 안전보안관 위촉시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 -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 중 본인 명의로 안전신문고 가입 및 신고 가능한 자 - 방역물품 배부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보안관증을 회수 조치(붙임4) ○ 자치구에서는 신규 보안관을 위한 3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와 보안관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제출(붙임3) ?? 안전보안관 활동 관리 ○ 안전보안관 참여 실적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 반영되므로 안전신문고 신고 등 참여 독려 요청 - 안전신문고 신고건수(0.6점) : 현)1인당 월 2.88건 → 목표)1인당 월 4건 -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 연인원(0.6점) ○ 안전보안관 활동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활동비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의 수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안전보안관 활동 결과 제출 ○ 안전보안관 : 활동보고서 제출(서식1) ○ 자 치 구 : 활동실적 관리 및 제출(서식2~5) 〈 안전보안관 관리체계 〉 안전보안관 (매월 30일한) ⇔ 자 치 구 (다음달 10일한) ⇔ 서 울 시 ?활동보고서 자치구 제출(서식1) ?활동실적 관리(서식2~5) ?활동실적 서울시 제출 (서식4~5) ?활동실적 관리 ?활동비 지원 ??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 검토(붙임5) ○ 재난안전기본법에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 조항 신설(’19.12.3) ○ 행안부 안전보안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 제정 검토 Ⅳ 향 후 계 획 ?? 안전보안관 보조금 교부 : 매분기 ?? 제3기 안전보안관 위촉계획 수립 : ’21.10. 붙임 1.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1부. 2. 안전보안관 활동(예시) 1부. 3.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4. 안전보안관증(안) 및 사진 제출양식 1부. 5. 안전보안관증 관리대장(자치구 보관) 1부. 6. 안전보안관 활동결과 보고(보안관 작성, 자치구 제출)(서식1) 1부. 7. 안전보안관 조편성 현황(자치구 보관)(서식2) 1부. 8. 안전보안관 정기 간담회 결과보고서식(서식3) 1부. 9. 안전보안관 활동총괄표(자치구 작성, 서울시 제출)(서식4) 1부. 10. 안전보안관 활동결과(자치구 작성, 서울시 제출)(서식5)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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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335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흠 (02-2133-8529) 관리번호 D0000042098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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