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무원 선거중립 철저)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748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결 재 김마태 박재희 03/11 장화영 협 조 교육일지(공무원 선거중립 철저) 교육일시 2021. 3. 11.(목) 교 관 요금관리부장 교육대상 요금관리부 전 직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교육내용 메일 발송) 교육제목 공무원의 선거중립 철저 교 육 내 용 서울시장 보궐선거(4.7.)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SNS 활동에 있어서 공무원선거중립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금지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일부 예외 있음)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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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무원 선거중립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748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3146-1182) 관리번호 D0000042097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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