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대형,소형)설치 신축 건축물 현황 요청 1.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020년도에 사용승인(신축,증축)된 건축물 중『수도법시행령 제50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규정에 의한 대형 저수조(별첨기준참조) 위생관리 건축물 현황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2(소형 건축물의 청소등 위생 조치) 규정에 의한 2020년도에 신축된 소형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자료를 요청하오니,붙임 서식에 의거 우리사업소(시설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형저수조 : 붙임1 기준 대형 저수조를 제외 한 저수조 나. 단 저수조가 없는 경우는 통보대상 제외. 붙임 : 1.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1부. 2.소형물탱크 청소의무화 조례개정 1부. 3.대형저수조 위생관리대상 신축 건축물 현황(양식) 1부. 4.소형저수조 위생관리대상 신축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3/11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544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64333
20210927201447
본청
시설관리과-4544
D00000420975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