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고액(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통보 1. 38세금징수과-47849(2021. 2.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우리과 고액 과태료 체납액을 아래와 같이 이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액(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이관 내역 (단위: 건, 천원) 체납 현황 총계 이관 요청 대상(38세금징수과→공정경제담당관) 이관 제외 계 이관 대상 비 이관 대상 소계 소액 완납 소계 이사감 폐업 체납감액 건수 20 18 14 4 2 1 1 2 1 1 금액 26,920 25,328 19,770 5,558 2,985 1,279 1,294 1,592 557 1,035 사유 송달 완료 우편 미송달(반송) 과태료 부과 제외 100만원 이만 납부('21. 2.. 26.) 비고 체납감액 예정 1건 포함 재산조회 후 압류 및 재산 없을시 결손처분 예정 전액감액 나. 과태료 체납 이관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번 상호 과세년월 체납액 내용 조치사항 계 26,920 이 관대 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비 이 관 대 상 1 2 3 이 관 제 외 1 2 붙임 1. 인수인계서 1부. 2. 송달근거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3/1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0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2464309
2021092720144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033
D00000421021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