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54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민혜 우배용 조선행 03/11 代한상각 협 조 운영과장 김학춘 관리과장 한상각 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 2021. 03.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유해인자 노출 환경 부서에 대한 작업환경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Ⅱ 실시 개요 ?? 측정일시 : 2021. 4. 7.(수) 10:00~17:00 ?? 실시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 변경 등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1년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되, 발암성 취급공정(산화에틸렌, 포룸알데히드)은 제외한다. ?? 측정기관 : ?? 측정내용 : 작업환경에 대한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지출방법: 측정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채주청구에 의한 일반지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측정 및 분석수수료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사업비용(710), 영업비용(710), 처리장비(716), 물건비(200), 연구개발비(207), 연구용역비(01) / 산업안전보건관리 대행 용역 Ⅲ 대상시설 측 정 대상공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근로자수 유해인자 발생주기 근로형태 측정방법 측정 건수 비고 유입펌프장 소음 15명 불규칙 교대(8명) 일근(7명) 누적소음계 2 기타광물성분진 여과채취법 2 슬러지 제1처리장 소음 8명 불규칙 교대(4명) 일근(4명) 누적소음계 2 과산화수소 여과채취법 2 황화수소 고체채취법 2 슬러지 제2처리장 소음 10명 불규칙 교대(4명) 일근(6명) 누적소음계 2 과산화수소 여과채취법 2 황화수소 고체채취법 2 실험실 황산 7명 불규칙 일근(7명) 여과채취법 2 염화수소 고체채취법 2 수산화나트륨 여과채취법 2 C값 송풍기동 (수1처리장) 소음 6명 불규칙 일근(6명) 누적소음계 2 기타광물성분진 여과채취법 2 Ⅳ 행정사항 ?? 작업환경측정 당일 시료포집을 위한 개인별 협조 ?? 측정이력 관리를 통해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 ?? 측정결과 기록 관리 및 5년간 보존 붙임 :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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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447
본청
시설보수과-854
D000004209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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