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080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안정서 정헌주 이동식 03/11 오관영 협 조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6. 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이뤄지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신 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신 설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신 설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 신 설 >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신 설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제5항에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사유를 두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도 위원의 결격사유 외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4조)뿐만 아니라「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의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려는 것으로(제4조의2 신설). ○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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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080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42104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