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고압(염소)가스 특정설비 재 검사 계획

문서번호 원수관리과-452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이정호 03/11 최양교 협조 주무관 정정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1년도 고압(염소)가스 특정설비 재 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년 3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고압(염소)가스 특정설비 재 검사 계획 우리 통합취수장 염소가스 기화기 · 안전밸브의 법정검사를 완료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 - 기화기 검사 주기 : 저장탱크가 없는 기화기 및 안전밸브 매 3년 - 안전밸브 검사 주기 : 기화기에 설치 된 것 외 안전밸브 매 2년 ? 염소가스(Cl2)기화기·안전밸브 현황 및 검사대상 ○ 저장탱크가 없는 기화기 및 안전밸브 계열 구분 용량 검사 차기검사 대상 비고 4 3 3 09 08 09 08 09 08 09 08 ? 고압가스 특정설비 검사 계획 ○ 건명 : 고압가스 특정설비(기화기·안전밸브) 법정검사 ○ 기간 : 2021년 3월중 ○ 검사 주요 항목 - 기화기 압력용기 기밀시험 및 누설점검 - 안전밸브 성능 검사(분출 개시·종지 압력 등) - 기화기 액유출방지장치(진공압력조절기 포함) 성능 검사 - 자동온도 제어장치 성능 검사 ○ 소요예산 : 약 2,500천원(추정)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및취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염소기화기검사수수료) ○ 지출방법 : 검사 완료 후 법인카드 결제 ※ 붙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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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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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고압(염소)가스 특정설비 재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452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호 (02-3146-5237) 관리번호 D00000421013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수장운영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