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질의하신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 취득세의 중과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질의 내용 서울시 소재 부동산 취득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 부동산을 모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일부는 지점사업장으로, 나머지는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4. 사실관계 가. 나. 에 실질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하였고 이하 ‘서울지점’이라 함)이 있음. - 다. 서울시 소재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및 서울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 - 5.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ㆍ지점 설치 및 본점ㆍ지점의 대도시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나. 법인의 본점ㆍ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 관련하여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되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607 판결 참조), 다. 본 질의에서의 부동산 취득이 지점 관련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고 있는 지점의 대도시 내 설치ㆍ전입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지점과 관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점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또한 서울지점 설치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 구에서는 본 회신문을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3/1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5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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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568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20979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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