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결정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783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03/11 강선섭 협 조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2021년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결정계획 2021. 3월 민생사법경찰단 2021년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결정계획 인사과 지침 등을 참고하여 2020.12.31. 기준 우리단 재직한 임기제 행정6급 공무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성과연봉 지급을 결정하고자 함 Ⅰ 2021년 성과연봉 개요 ?? 인사과 지침 ○ 2021년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운영기준 안내 (인사과-6385호, ’21.2.23) ○ 지침 외 사항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021.1.25.)에 따름 ?? 우리단 대상 ○ 지급기준일 : 2020.12.31. 현재 우리단 소속 임기제 공무원 1명 ?? 결정 기준 ○ ’20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0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0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결정 방법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C등급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C등급 배치 ※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님 ○ 기타 등급 하향 조정사유 반영 대상자 ※ 해당 없음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승인권자, ② 성희롱 사건 발생시 관리책임 미이행 부서장, ③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0호, 2021.2.22.)」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Ⅱ 우리단 평가 계획 □ 지급금액 : 지급기준액(80,030천원) 평가등급별 지급률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평가 기준 : 인사과 지침 및 우리단 자체 조정점수 활용 ① 평가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수(70점) + 조정점수(30점) ① 근무실적평가 : 70점 만점 (’20년 상·하반기 평균점수의 87.5% 적용) ② 조정점수 : 30점 만점 (성과우수) - 구속, 보도자료 배포, 사건송치 등 단·과장, 담당 팀장 정성평가 ② 평가등급 분포 : S, A, B, C 등급 중 택 1가능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A ? B ? C 중 1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Ⅲ 우리단 평가 절차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총 5명 ○ 역할 :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결과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별지1 양식>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Ⅳ 향후 일정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1.3.10.(수) ○ 최종 결정된 성과연봉 등급 결정 완료 : ’21.3.12.(금) 붙임 : 성과연봉 관련 각종 서식 1부. 끝. (별지 1호, 별지 2호의2, 별지 3호) 【별지 1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심의?의결서 2021년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대상자에 대하여 민생사법경찰단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일 시 : 2021. 3. .(수) : □ 장 소 : 민생사법경찰단 회의실 □ 평가결과 : 별 첨 민생사법경찰단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21년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평가결과 ?? 평가대상자 현황 (2020.12.31.기준 재직) ○ 6급 : 1명 연번 소속 성명 직급 (임용기간) 임용분야 근무실적 점수 (A, 70점) 조정점수 (B, 30점) 총 점 (100점) C=A+B ’21년 성과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균 (A87.5%) 1 2 이 하 여 백 3 ※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 S,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 (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별지 2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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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783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2097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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