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 사업계획 변경 검토시 유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사업계획 변경 검토시 유의사항 알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별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업무 처리시 운행횟수 증감 건의 경우(특히, 운행횟수 감회시) 운행대수 증감에 대하여서도 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신청 수리시 해당 내용을 버스정책과로 통보 바랍니다. ※ 마을버스 재정 지원시 운행차량대수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어 운행횟수감회에 따른 차량 휴지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진주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버스정책과장 03/11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7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72 /전송 02-2133-1049 / kimjj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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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사업계획 변경 검토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543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주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210167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