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45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송현정 代김승환 박순규 이진형 전결 03/11 김성보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주무관 설정임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윤별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1. 0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건축문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다양한 건축문화 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통해 발굴·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14조 -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함 - 건축문화 진흥목적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위해 사업경비 일부 지원 할 수 있음 ○ 2021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안)(’21.1.20.) - 민간단체 매칭 수요자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민·관이 공동으로 건축문화사업 추진) ○「비영리단체법」제6조(보조금의 지원),「보조금법」및「市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추진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 지원 할 수 있음 2 ’20 성과 및 과제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참여사업을 통해 건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통해 그간 관주도로 이루어진 건축문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관련협회 등의 적극적 활동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건축의 가치와 의미, 이해의 폭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 발굴 및 공공성 담보된 사업 선정 필요 ○ 유사사업 추진 단체 상호연계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 3 ’21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우리시 정책과 연계 및 지속가능한 사업 선정 - 공공성이 담보된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집중 지원 - 일회성 사업 지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사업이 되도록 유도 ○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공개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홍보 효과 제고 - 선정내역, 사업계획서, 중간실적 및 최종결과 등 사업추진 과정 공개 - 단체별 사업 활동과정과 추진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출과 홍보 ○ 유사사업 추진 단체 간의 연계 및 상호 네트워크 강화 -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여 상호 콘텐츠 활용, 노하우 공유 등 협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5. ~ ’20. 12.(8개월) ○ 사업예산 : 총 150백만원(사업별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액의 최대 95%까지 지원(단체자부담 5%) ○ 사업내용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지원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협약체결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서울시 건축기획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사 추진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재정관리담당관, 2015.5.19.)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신설 계획』(건축기획과, 2021.2.17.) ?? 지원사업 ○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단체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 <예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건축문화 아이디어 도출 사업 - <예시 2> 시민이 직·간접 참여하는 투어, 전시, 교육, 포럼, 심포지엄, 건축학교 등 - <예시 3> 건축영화, 미술 등 타분야와 복합으로 추진하는 시민대상 사업 등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전문 학술단체 교육 업무 성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사업 목적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단체 가점(+5) 부여 < 지원 부적격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4 세부 추진계획 2021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 사업심사·선정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중간평가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1.3월 ’21.4월 ’21.5~12월 ’21.8~9월 `22.1~2월 ?? 사업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1. 3. 15.(월) ~ 4. 1.(목), 18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1. 3. 30.(화) ~ 4. 1.(목), 3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eseoul.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21. 4. 2.(금) ~ 4. 27.(화) ○ 심사위원 : 서울시 건축기획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1) 지원요건 확인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2) 사업내용심사(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3) 선정단체 방문 및 보조금 지급 최종 결정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선정결과 발표 : ’21. 4. 28.(수)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체 결 일 : ’21. 4. 30.(금) 예정 ○ 협약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교부 - 7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교부 ※ 하반기 지급은 사업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중간점검 ○ 시 기 : ’21. 8 ~ 9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현지 확인 등 병행)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2. 1 ~ 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2. 1 ~ 2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市금고 세입조치 등 붙임 1. 집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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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45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정 관리번호 D00000421006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민관협력형건축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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