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201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효민 장윤석 장영민 03/11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이광호 의원 외 23명의 찬성으로 발의, 수정 의결된「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 1. 6. : 이광호 의원 외 23명 발의 ○ ’21. 3. 3.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 가결 ※ 최선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3명, 참석 9명, 찬성 9명)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및 적용대상 (안 제2조·제3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제8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사업(안 제9조), 권익보호지침 개발(안 제10조) - (지원사업) 필요물품 지원,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 (지침개발) 종사자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 보장을 위한 권익보호지침 개발 ○ 권익보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안 제11조 ~ 제12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사업 추진 기관·단체 지원(제13조) □ 제정 이유 ○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취약한 근무여건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음 ○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의뢰 : `21. 3. 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3. 25. (예정)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201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민 (2133-5425) 관리번호 D0000042098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