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정비비 부과결의(2021년 2월 분)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비비를 붙임과 같이 세입조정결의하고, 납입고지서를 수리의뢰 기관으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1. 조정결의기간(출고기간) : 2021.02.01. ~ 2021.02.28. 2. 세입 조정결의 건수 :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71더2589 외 147건 3. 세입조정 결의액 : 금 128,113,100원(금일억이천팔백일십일만삼천일백원정) 4. 남부기한 : 2021. 3. 26(금) 5. 납부방법 : 통합계좌(신한은행) 및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 등)납부 6. 송부방법 : 전자문서(일부 이메일발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기관별부과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근식 정비팀장 김정천 차량정비센터소장 03/11 정인주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521 (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 http://carservice.seoul.go.kr 전화 0231465873 /전송 02-2204-0778 / / 부분공개(6)
22462040
20210927201447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521
D00000421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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