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066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박진영 김희정 최경주 03/11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2021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3. 8.(월) 14:00~17:43/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6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사건 추인(집행정지) 청구사건 신청사건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 /기각 심리 연기 취하 소계 기각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56 48 2 2 23 14 2 3 2 2 1 1 6 3 3 3 주요사례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조합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음. 이후, 조합 내 임원 임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조합에 자문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조합설립인가 무효 및 법률자문행위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립인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고, 이러한 조합 임원의 임기 또한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무효임 ○ (심리결과) 조합설립인가의 무효확인과 관련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 및 재결이 있기에 본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 해당됨. 한편,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결과 통보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 붙임 2021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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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066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2133-6702) 관리번호 D0000042103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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