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2021년 양성평등 시행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922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영 김경원 김기현 03/11 송다영 협 조 인사과장 김선수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예산담당관 김재진 보육담당관 강희은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가족담당관 송준서 여성권익담당관 박지향 서울특별시 2021년 양성평등 시행계획 2021. 3. 서 울 특 별 시 (여성가족정책실) 목 차 Ⅰ. 정책환경 1 Ⅱ. 2020년 주요성과 및 보완과제 4 Ⅲ. 2021년 추진방향 6 1. 추진방향 6 2. 추진과제 총괄표 8 Ⅳ.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11 1.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1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45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76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86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34 6.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178 2021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한 2021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으로 평등하게 참여하고 일하며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하고자 함 Ⅰ. 정 책 환 경 ?? 성평등 사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지속 ○ 미투운동 이후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성평등 사회를 향한 요구 증가 - 20만명 넘은 국민청원, 10개 중 4개는 젠더이슈(’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혜화역 집회(불법촬영 규탄), 조기퇴근 시위(임금격차 개선), n번방?성희롱 근절 등 ○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구조적 성격차는 지속 - ’19년 국가성평등지수 : 56.1점(완전평등 100점, 완전불평등 0점) ? ’15년 52.8점 → ’19년 56.1점으로 매년 상승 ? 젠더의식(51점), 돌봄(33점), 의사결정(30점)은 매우 불평등 - ’20년 한국의 성격차지수(세계경제포럼) : 153개국 중 108위 ? ‘건강과 생존’ 지수는 1위(공동)이나 ‘경제참여 및 기회’ 지수는 매우 낮음(127위) ??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분야 성차별 여전히 심각 < OECD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19)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2.5%로, OECD 국가(평균 12.9%) 중 1위(2019) - 채용부터 배치, 승진, 교육훈련, 해고 등 일련의 과정상 성별 격차가 누적되어 발생 ⇒ 임금은 노동의 모든 요인들이 집약된 결과 ○ 고용률 및 고용의 질, 고위직 비율 격차 등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지속 - 남녀 고용률 격차 20%p 이상, 여성 임원비율 4% 수준(’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코로나19發 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더욱 크게 발생 - 코로나19로 여성 일자리 대폭 감소, 성별 빈곤율 격차 확대 ? 여성 실업률 : ’19.11월 2.7% ⇒ ’20.11월 3.5%, 전년동월비 0.8%p↑ ? 여성 취업자 : 1,152만명 (’20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4만명 ↓ / 남성은 약 8만명 ↓) - 성별 업종 분리 및 여성에의 돌봄 집중 등 노동시장에서 누적된 성 격차의 결과 ? 여성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 비정규직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작용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일?생활균형에 대한 요구 증가 ○ ’19년 서울의 경력단절여성은 30만명, 기혼여성 중 19% (’20년 서울시 성인지통계) -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50.6%)’ ※ 그 다음 결혼(23%), 임신과 출산(18.9%) 순 ○ ’19년 서울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은 남성보다 약 2~3배 긴 반면, 유급 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의 1.5배 수준 (’20년 서울시 성인지통계) < ’19년 서울시 여성의 생활시간 > < ’19년 서울시 남성의 생활시간 > ○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맞벌이 가정 76.5%, 아동돌봄 공백 경험 -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46.8%가 평일 낮 성인 없이 혼자 지냄 ? 집에서 생활하며 스마트폰 등 노출시간 대폭 증가 : 30.1%↑(’2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공적 초등 돌봄수요(67%) 대비 돌봄공급(14.1%) 부족으로 사교육 의존(83.5%)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 근로시간은 여전히 최장 수준 - OECD국 중 근로시간 2위(’19년), 조사국 중 워라밸 최하위(40개국 중 37위, ’20년) ?? 새로운 기술 발달 및 사회 변화로 여성 폭력 유형의 다양화 ○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진화 및 확산 - 기술발달?코로나로 비대면 범죄 증가 : ’20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42.6%↑(전년 대비) -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저연령 피해자 다수 발생 - 피해의 광범위성,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 특성상 선제적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 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 증대 - 서울의 1인 가구 비율 매년 지속 증가 : 29.5%(’15) → 33.4%(’19) - 1인 가구 범죄피해 두려움 : 주거침입 > 절도 > 폭행 등 순(통계청, ’20) ○ 코로나19로 가정폭력 증가 우려 및 신종 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 여성 40.6%, 남성 32.7%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경험(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 -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 14천건(’17) → 20천건(’19), 약 41% 증가(경찰청) ?? 사회 각 분야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지속 발생 및 사회 이슈화 ○ 미투 운동 이후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정치?문화?체육계, 학교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 사건 지속 발생 및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우려 - 직장 내 성희롱 10건 중 9건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발생 ※ 직장갑질 119 조사결과(’21) - 회사 등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비율은 90.4% ※ 직장갑질 119 조사결과(’21) ※ ’20년 부산, 서울의 단체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화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20.8~’21.1) 및 서울시에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수립(’20.12) ○ 연도별 직장 내 고충상담 중 성희롱 관련 상담 증가 추세 - 17%(’16) → 24.4%(’17) → 25.7%(’18) → 25.1%(’19) ※ 한국여성노동자회 ○ 특히,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취약 - 서울 소재 3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장의 97%(약 79만개) -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배치,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의무 등 미적용 Ⅱ. 2020년 주요성과 및 보완과제 1 주요성과 ?? 일상속?정책속 성평등 가치와 문화 확산 ○ 일상속 성평등 문화 및 인식 확산 추진 - 자치구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지원(서초, 도봉, 6월~) - 여성역사 공유공간 ‘서울여담재(女談齋)’ 조성?운영준비(종로구 창신동, 11월~) - 법령?행정용어 등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언어 개선 캠페인 추진 ? 성평등 언어사전(9.1) : 자 → 자녀, 학부형 → 학부모, 미혼 → 비혼 등 (시민 821명 참여) ? 성평등 어린이사전(11.20) : 아빠다리 → 나비다리, 형님반 → 7세반 등 (시민 1,053명 참여) ○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 및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 성별영향평가 955건(시 506, 투출기관 449), 교육 11회, 컨설팅 124건 - 서울시 2020 성인지 통계 발간(주제 : 서울 여성과 남성의 일·생활균형 실태) - 공무원 성인지 강화교육 7,380명, 성차별?성희롱 인식조사 6,385명 참여 ?? 노동에서의 성평등 가치 제고 및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 ○ ’19년 전국 최초 임금공시 시행 이후, 성별 임금격차 개선 본격 추진 - (공공) 市 투자출연기관(25개) 및 민간위탁기관(30개) 성별임금정보 분석?자문 - (민간)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6월), 노동법?성평등 교육 2,640명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여성 일자리 정책 발굴 및 노동권 강화 추진 - 코로나19 대응 여성 일자리 온라인 포럼 개최(3회), 여성일자리 박람회(2회) - 여성 일자리 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조성 추진(10월 준공, 운영 준비) - 코로나19 대응 ‘직장맘 법률지원단’ 시범 운영(8~12월) ?? 여성폭력에 대응한 촘촘한 안심망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범죄에 대응한 안심사업의 진화로 시민 불안감 해소 - 안심이 앱 사용 확대 : 총괄관제센터 설치(2월), 다운로드 16만회(누적) - 1인가구 안심망 확대 : 여성안심홈 900가구 조성, 안심택배 31개소 추가 - 디지털 성범죄 대응 : 긴급신고창구 개설(10월), 피해자 지원 1,063건 ○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개관(6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수립(12월)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운영(8~11월, 8회) -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 절차 재구성 등 3개 분야 총 11개 추진과제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3.8%(타시도 15%) 달성 및 보육의 질 제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94개소 확충(총 1,749개소), 지역균형 확충(비강남권 84%) -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10개구 50개소), 보육교사 역량강화(1,646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197개소 설치 확정?126개소 운영, 운영체계 강화 - 일반?융합형 194개소 확정?126개소 운영, 거점형 3개소 확정?2개소 공사 완료 -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배포(5월, 25개 자치구), 키움포털 운영(방문자 20만명) 2 보완과제 ? 성평등에 대한 기준 및 요구 수준이 높은 청년 세대 활동 지원 필요 ? 성평등임금 공시 대상기관 확대 등 성평등 노동정책 본격 확산 필요 ? 포스트코로나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여성 일자리 지원 필요 ?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점검 필요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선진국 수준의 질 좋은 인프라 지속 확충 필요 ?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 및 성인지 모니터링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필요 Ⅲ. 2021년 추진방향 1 추진방향 ??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2030 청년세대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130명), 학교?청소년시설 등 파견, 아동?청소년 대상 강의 지원 ○ 서울 여성역사 연구 및 공유의 장 ‘서울 여담재(女談齋)’ 개관?운영 - 여성 100인 구술사 사업, 여성사 교육·전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자료관(4천권) 운영 ○ 성인지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젠더거버넌스’ 운영 - 풀뿌리 성평등 정책 활동가(200명) 양성, 시?자치구 주요사업 성인지 모니터링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市 여성 관리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여성 임원 비율 확대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27.6%, 투출기관 여성 임원 비율 22.4% 이상 ※ ’20년 실적은 ’21년 목표 상회 (’20년 실적 각각 27.7%, 25%) ○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 확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타 부문 참여 유도 - 22개 투자출연기관(’19) ⇒ 24개 투자출연기관 + 서울시(본청) + 시립대(’21) ○ 여성 창업의 허브, ‘스페이스 살림’ 개관, 창업공간 120개 제공 - ‘돌봄’ + ‘배움’ + ‘휴식’을 결합한 혁신적 여성창업 지원공간으로 운영 ○ 코로나19 고용충격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지원 - 여성 일자리기관 취?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37천여명 연계, 경력단절여성 인턴 11백여명 지원 - 포스트코로나 여성일자리기관 로드맵 수립 : ‘여성인력개발기관 혁신 TF’ 운영(3월~) - 코로나19 대응 ‘직장맘 법률지원단’ 본격 가동, 권리구제 집중 지원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규모와 수요 고려한 균형적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향상 : 46% - 이용률 목표 : (’20) 43% → (’21) 46% → (’22) 50% - 국공립「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시범 추진 : 110개소(0세반, 3세반) ○ 더 촘촘한 키움센터 확충으로 초등학생 보편돌봄 실현 : 254개소(누적) - (일반?융합형) 집?학교 10분거리 아동 생활권 내 확충 : +55개소 ⇒ 249개소 - (거점형) 권역별 문화예술 체험 시설 조성 : +2개소 ⇒ 5개소 ?? 젠더 폭력 근절 및 여성 인권 증진 ○ 증가하는 여성범죄와 젠더 이슈에 대응한 촘촘한 여성안심망 구축 -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을 위한「(가칭)서울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설치 추진 - 1인가구 여성 안심홈 확대(1천가구),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성평등캠퍼스 운영(7개大)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 - (서울시)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절차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소규모 민간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정보 공유 원스톱 지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여성에 대한 지원확대 및 기림의 날(8.14) 기념행사 추진 - 강제동원 근로자(14명) 지원 : 생활보조비(30→50만원/월), 건강관리비(15→30만원/월) -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올바른 역사인식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 정책의 성주류화 제도 내실화 및 성인지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 -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부터 점검, 환류까지 全과정 관리 강화 - 대시민 정보제공?소통 창구인 市 ‘웹사이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 의무화 ○ 조직 내 성별 고정관념 사례 발굴?개선 등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제작?全 부서 배포, 청사 안내방송의 여성 음성 편중 해소 등 2 추진과제 총괄표 과 제 명 주관부서 소요예산 (백만원) 계 54개 사업 641,857 1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2,548 1-1-1-1 성평등 문화 확산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여성정책담당관 1,000 1-1-2-2 시정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8 1-3-1-1 다양하고 성평등한 결혼 및 장례문화 확산 여성정책담당관 20 1-3-1-2 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추진 여성가족재단 5 1-3-2-2~3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추진 여성가족재단 5 1-3-3-1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성평등도서관 여기’ 운영 여성가족재단 111 1-3-3-1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여성역사 공유공간 ‘여담재’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351 1-3-4-1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젠더거버넌스 여성정책담당관 203 1-3-4-2 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 제고 여성정책담당관 35 1-3-4-1,3 시민의 성평등 활동 촉진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810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33,180 [신규]2-1-1 여성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플랫폼 - ‘스페이스 살림’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2,176 2-2-2-1 차별조사관을 통한 성차별 노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성정책담당관 - 2-2-2-2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1,968 2-3-1-1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 여성정책담당관 77 2-3-1-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여성정책담당관 15 2-3-2-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노동정책담당관 - 2-4-1-1 포스트코로나 대비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15,815 2-4-1-2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여성정책담당관 6,320 2-4-2-1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6,809 과 제 명 주관부서 소요예산 (백만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3-1-2-3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관리 인사과 - 3-1-2-5 투자출연기관 여성 임원 비율 확대 공기업담당관 - 3-1-2-7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여성정책담당관 -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542,506 4-1-1-1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아이돌봄담당관 45,658 4-1-1-3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내실화 보육담당관 2,493 4-1-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담당관 45,173 4-1-2-3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담당관 1,610 4-1-2-5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가족담당관 406,308 4-1-3-1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아이돌봄담당관 18,993 4-1-3-1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아이돌봄담당관 1,776 4-1-3-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담당관 20,000 4-1-3-3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보육담당관 - 4-2-1-4, 4-2-5-1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인사과 338 4-2-4-3 연가 사용 활성화 인사과 - 4-2-5-3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가족담당관 77 4-3-2-1~2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및 우수사례 시상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재단 80 과 제 명 주관부서 소요예산 (백만원)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63,387 5-1-3-4 대학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 성평등캠퍼스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50 5-1-3-5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여성권익담당관 950 5-1-3-6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 여성안심마을 여성정책담당관 8,036 5-2-1-2~4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대응체계 마련,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여성정책담당관 400 5-2-3-1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권익담당관 126 5-3-1-2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권익담당관 4,322 5-3-2-2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여성권익담당관 2,721 5-3-2-3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여성권익담당관 1,876 5-3-2-6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여성권익담당관 8,876 5-3-4-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여성정책담당관 128 5-3-4-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여성정책담당관 104 5-4-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등 건강증진과 35,798 6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36 6-1-1-1 ‘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여성정책담당관 22 6-1-1-2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여성정책담당관 4 6-1-4-1 성별영향평가 질적 수준 제고 여성정책담당관 22 6-1-4-2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 추진 예산담당관 40 6-2-1-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여성정책담당관 30 6-2-2-1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108 6-4-2-2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여성가족재단 10 Ⅳ.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1-1-1-① 성평등 문화 확산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1. 현황 □ 1996년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기금 조성 □ 1998년부터 매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총 1,341개 단체, 18,496백만원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사업 등을 공모 선정?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매년 3 ~ 10월 ○ 사업내용 :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사업 공모?선정 ○ 지원사업 : 젠더폭력 예방,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지원규모 : 총 1,000백만원, 1개 단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제43조(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40조(기금의 용도) 3. 2020년도 추진실적 □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 지원단체 : 50개 단체 ○ 지원금액 : 977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정공모 ·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자(2차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등 ·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 남성),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등 ·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 자유공모 · 기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풀뿌리 단체들의 성평등활동 지원 사업 ○ 기타 지원사항 - 단체 실무자 대상 공동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4~6월) -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단체 네트워킹 강화(1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40개 내외 단체, 1,000백만원 지원 - 50개 단체, 977백만원 지원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1. 3월 ~ 10월 ※ 1~2월 : 공모 및 선정심사 ○ 지원규모 : 총 1,000백만원, 1개 단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추진방법 : 분야별 공개경쟁 ○ 신청사업 수 : 1개 단체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지원분야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정공모(4개 분야)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 - 자유공모 ·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 ○ 선정결과 : 총 50개 사업 선정(지정공모 31개 사업, 자유공모 19개 사업) ※ 매년 시의성 있는 성평등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 심의를 통해 공모분야 조정 ○ 추진일정 지원사업 공 고 ('21.1.7.) ? 사업설명회 개 최 ('21.1.15.)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1.1.7.~ 1.21.) ? 사업심사 및 결과발표 ('21.1.25.~3.2.) ? 1차 보조금 교 부 ('21.3월 말) ? 사업수행단체 체계적지원 ('21.3월~10월) ? 2차 보조금 교 부 ('21.6월 말)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1.11월~12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성평등 기금 1,000 977 1,00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단체 수 40개 내외 단체 지원 50개 단체 지원 40개 내외 단체 지원 지원단체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여성단체와의 협력 지속 강화 및 서울시 성평등 문화 확산 □ 시의성 있는 젠더 이슈에 대응한 성평등 사업의 효과적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천은진 (02-2133-5024) 1-1-2-② 시정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활성화 ◇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 모니터링 기능 강화 1. 현황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홍보물은 해당 기관의 가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임 ○ 최근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공공과 민간 홍보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성인지성 기대 □ ’16년부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권고에 그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GIA 시스템을 이용한 컨설팅 요청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낮음 □ 서울시는 ’16년부터 홍보물 심의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21년부터 서울시 운영 누리집(128개)도 필수 대상으로 포함 ○ 필수 대상 외 홍보물의 경우 수시 자문 제공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성별영향평가 실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정 홍보물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성평등 실현에의 기여 및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 사업내용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자문회의 실시 - 시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홍보물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공하여 홍보물 개선 유도 ○ 동영상 홍보물 기획 시, 누리집 신설·개편 시 등 서울시가 제작·활용·배포하는 콘텐츠에 대해 수시 자문(서면/대면)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및 자문 의뢰(사업부서) → 자문 제공(여성정책담당관) → 반영계획 제출(사업부서)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확대 : 기존 월 1회 → 월 2회 - 동영상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실시(‘20.6~) COVID-19 확산에 따라 3월부터 원격 자문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 ○ 홍보물 기획?발주 단계 자문 활성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주요 지적사례 안내 : 반기별 1회(3.11, 7.10.) - 코로나19 관련 홍보물 제작시 성인지 관점 적용 안내(3.30) - 동영상 홍보물 기획안에 대한 자문 실시 : 총 24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홍보물 기획?발주 단계 자문 활성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시행 안내 및 사전 자문 알림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시행 안내 및 사전 자문 알림(3회) - 동영상 홍보물 기획안에 대한 자문 실시(24회)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 책자 제작(1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실시(월 2회) - 홍보물 유형별(인쇄물/동영상)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매월 각 1회 운영 COVID-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대시민 홍보창구,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 성인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상) 시 운영 웹사이트 128개 + 투자출연기관 대표 웹사이트 25개 - (내용) 웹사이트상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표현 등 점검?개선 - (방법) (1단계)웹사이트 전수점검(1~2월) ⇒ (2단계)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 의무화 전수점검?개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153개 웹사이트 전수점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단) ? 점검의견에 따른 개선조치 ⇒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의무화 (시(市) 신규 웹페이지 제작?개편시) ? 홍보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 서울시 응답소를 통한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신고?제안)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성별영향평가 추진 일반회계 19 19 8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356 (339105%) 284 ※COVID-19로 홍보사업 축소 298 (284105%) 전년 홍보물 성별 영향평가 실적 105%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정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지속 추진 및 자체 개선 강화 6. 기타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추가 위촉으로 컨설팅 강화 필요 ○ 실시간 소통매체를 통하여 공공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컨설턴트 매칭 및 자문에 대한 후속 질의가 가능한 체계 필요 □ 서울시 행정시스템과 GIA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행정 효율성 강화 필요 ○ 권한 승인, 기안 작성 등 중복 행정업무를 최소화하여 성별영향평가 질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주혜 (02-2133-5026) 1-3-1-① 다양하고 성평등한 결혼 및 장례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 결혼 문화 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확산 및 홍보 1. 현황 □ 우리사회의 성평등 의식 및 가족 제도?가치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결혼?장례 준비 및 절차상 성고정 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전히 존재 □ 결혼?장례 절차의 상업화?획일화 및 일제 식민 문화 잔존 등으로 결혼?장례의 본질적 의미 퇴색 □ 특히, 코로나19 이후 뉴노멀로의 전환 시기에 성평등하고 대안적인 결혼?장례문화에 대한 모멘텀 형성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 의식 및 가족 제도?가치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상업화?획일화되고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결혼?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내용 ○ 의식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의 현실 등을 반영한 대안적?간소화된 결혼?장례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각종 언론 매체,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 사례 공모 및 사례를 활용한 캠페인 확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추진절차) 추진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사업 수행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및 제29조(가정의례)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3.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다양하고 새로운 결혼?장례문화에 대한 시민참여 에세이 공모전 실시 - 각종 언론 매체,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불편사례, 모범사례 등에 대한 시민 사례 공모 ○ 모범사례를 이용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 시민 에세이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온라인 확산(카드뉴스, 웹자보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기금 - - 20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결혼?장례문화 개선 캠페인 여성정책담당관 4.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가정의 달 등 활용, 캠페인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진영, 배화정 (02-2133-5009/5023) 1-3-1-② 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 성불평등 명절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및 평등한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1. 현황 □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명절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스트레스 가중 및 가족의 화합 저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준비하고, 서로 존중하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시민 참여 형태로 명절 전·후 성차별 언어와 행동(관행) 개선 사례 수집 ○ 주요 개선 사례를 선정, 종합홍보를 통한 지속 공유 및 확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절차) 시행계획 및 착수보고⇒전문가 자문 및 공유 대상 선정⇒관련 콘텐츠 제작⇒대시민 확산⇒전문가 심의(중간·최종)⇒최종보고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민이 편찬하는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설편, 추석편) 2회 추진 - 2020년 설, 추석 시기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 결과 대시민 공유 설편(1월) 추석편(9월) 제안 638건, 제안자 591명 제안 2,135건, 제안자 1,803명 성평등 명절 단어장 공유, 설 명절 성평등 체감 점수 제안 코로나 시대 기대하는 건강한 명절, 성평등 명절 계획 시민 사례 제안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 시민 제안 1,050명 ㅇ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 시민 제안 2,394명 추진완료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은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됨. 목표치(2,100명) 2분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 협력 확대를 통한 성평등 명절 사례 확산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시민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성평등 명절사전’을 활용한 성평등한 명절 문화 확산 ○ 체험형 전시 콘텐츠, 웹툰 개발 등 문화 확산 방식 다양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평등도서관 운영 활성화 - 성평등 언어사전 일반회계 30 30 5 지방비 100% 재단 출연금 □ 성과지표 (단위: 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시민참여 1,050 2,394 500 콘텐츠 배포 및 SNS 등 공유 건수 사업방식 변경 (시민제안->콘텐츠 확산) 및 예산 감소로 인한 목표 축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 명절문화 시민 사례 확산을 통해 성평등 명절 체감도 향상 ○ 성평등한 명절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 제안 콘텐츠 제작·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 성평등협력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대리 이주영 (02-810-5072) 1-3-2-②~③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 성평등 언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1. 현황 □ 각종 매체 및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이 성차별 인식을 고착화하는 악순환 발생 □ 시민이 편찬하는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언어사전 시즌3까지 추진)으로 성평등 실천 언어 발굴 및 확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한 언어문화 기반 조성 및 서울시민의 생활 속 성평등 인식 확산 □ 사업내용 ○ 시민과 함께 일상 생활 속 성차별 언어와 행동(관행) 등을 성평등하게 바꿔 나가는 시민 제안 이벤트 추진 및 결과 공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절차) 시행계획 및 착수보고⇒시민제안 이벤트 진행⇒시민의견 취합⇒전문가 자문 및 공유 대상 선정⇒관련 콘텐츠 제작⇒대시민 확산⇒전문가 심의(중간·최종)⇒최종보고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 조성)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민이 편찬하는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언어사전, 어린이사전) 2회 추진 - 2020년 성평등 주간, 세계어린이날 기념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 결과 대시민 공유 언어사전(8~9월) 어린이사전(11월) 제안 1,864건, 제안자 782명 제안 1,406건, 제안자 1,053명 법령, 행정서식 등에 아직 남아 있는 성차별적 언어 개선 제안 어린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 속에서 겪는 성차별적 언어·행동 개선 제안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성평등 생활사전 확산 및 대시민 공유 - ‘언어사전’ 다음백과 게시, ‘어린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게시 등 ○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서울시 조례 성평등 단어 개선 - 저출산 ⇒ 저출생, 미혼 ⇒ 비혼, 유모차 ⇒ 유아차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 시민 제안 1,050명 ㅇ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 시민 제안 1,835명 추진완료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의 일환)이 별도 구성되어 목표치(2,100명) 2분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 협력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성평등 생활이슈 발굴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성차별 언어를 개선하여 성평등 언어·생활 문화 확산 ○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천하는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제작 ○ 체험형 전시 콘텐츠, 웹툰 개발 등 확산 방식 다양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평등도서관 운영 활성화 -성평등 언어사전 일반회계 30 30 5 지방비100% 재단 출연금 □ 성과지표 (단위: 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시민참여 1,050 1,835 1,000 의견 제시자 수 사업방식 변경 및 예산 감소로 인한 목표 축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추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확산 방식의 다양화 및 성평등 실천 언어 발굴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도서관을 기반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일상 속에 녹아있는 성차별 언어를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평등 시민문화 제안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 성평등협력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대리 이주영 (02-810-5072) 1-3-3-①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성평등도서관 여기’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의 여성문화 전문가, 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여성문화유산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 역사 속 여성인물 재조명을 위한 여성문화·여성사학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 1. 현황 □ 2015년 서울여성플라자 내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개관 ○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기관의 정책자료와 성평등 가치를 실천하는 현장 단체의 기록 수집·보존·제공 ○ 교육자 및 활동가 대상 성평등 분야의 전문자료 제공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 - 운영시간 : 화~토, 9:00~12:00, 13:00~18:00 성평등도서관 여기(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2층) □ 2019년 기증자료 및 성평등 기록을 중심으로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약 25,900건의 자료, 119개의 컬렉션 및 9개의 상설전시 운영 중 - 여성문화 전문가, 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기증 자료와 강남역 인근 여성살해사건 추모메시지 등 ○ 온라인 접속으로 이용·활용 가능 및 ‘참여하기’를 통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기록 기증 가능 - 홈페이지: www.genderarchive.or.kr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도서관 운영 및 자료 공유를 통한 성평등 가치 확산 ○ 성평등 정보 공유 활성화 및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 □ 사업내용 ○ 도서관 및 아카이브 인프라 확대 ○ 성평등 정보 허브 기능 강화 ○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문화 확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절차) 추진방향 설정 세부사업 설계 및 실행 중간평가 결과보고 및 분석·평가 전문가 및 운영위원회 자문 ⇒ 세부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 전문가 자문 및 개선사항 반영 ⇒ 추진실적 취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등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평등 정보 공유 및 시민열람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안심 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 SNS를 통하여 주제별 도서, 신간 도서, 기증자료, 시의성 있는 기록물 소개 등 지속 활동 ○ 온라인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 성평등주간 기념 온라인 북토크 1회, 2020년 성평등도서관 온라인 젠더특강 2회 진행 ○ 성평등도서관 및 아카이브 자료 관리 - 여성가족분야 자료 공유 및 기록물 디지털화 - 도서구입 및 기증을 통한 자료 수집(1,021건 입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소장자료 디지털화 1000건 ㅇ 시민참여 프로그램 18회 ㅇ 기관·단체 자료기증 30개 기관 - 소장자료 디지털화 2,835건 - 시민참여 프로그램 20회 - 자료기증기관 49개 기관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활성화 ○ 온라인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료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국내외 성평등 자료 수집 및 정책정보서비스 강화 - 장서 수집 원칙 수립 및 성평등 컬렉션 구성 ○ 디지털 정보자원 공유 및 활용성 강화 - 디지털 자료 공유 및 기획 수집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 정보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젠더특강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도서관 운영 출연금 135 123 11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자료기증 기관 36 40 44 기관수 - 시민참여 프로그램 18 20 24 횟수 -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도서관 운영 서울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 정책정보서비스 전문화 및 고도화 ○ 연구·전문가 정보서비스 지원 및 이용서비스 강화 - 참고정보원 서비스 및 주제별 심화 강연 제공 ○ 성평등 분야 지식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성평등 콘텐츠 다양화 및 활용성 강화 6. 기타 □ 모바일 기반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홈페이지(시스템 노후화) 개선 필요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 성평등협력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과장 조화순, 대리 유주니 (02-810-5004, 5090) 1-3-1-①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여성역사공유공간‘서울여담재’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의 여성문화 전문가, 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여성문화유산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 역사 속 여성인물 재조명을 위한 여성문화·여성사학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 1. 현황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여성역사 공유공간 ‘서울여담재(女談齋)’ ○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7-26 ○ 규 모 : 대지 968.9㎡, 연면적 763㎡(지하3/지상2층) ○ 용 도 : 서울 여성역사 자료관,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주민 공유공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부족한 여성사 연구 및 시민의 관심 확산?공유를 위한 공간 조성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성평등 서울 구현에 기여 □ 사업내용 ○ 여성사 자료관 운영 : 여성사 관련 장서 확보 및 비치, 도서 열람 및 대출 ○ 여성사 자료 발굴?공유 : 생활역사?역사인물?구술자료 발굴, 아카이빙 및 전시 등 ○ 여성사 프로그램 운영 등 : 강좌 및 토론, 여성역사 탐방 프로그램, 영화 상영 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설 운영 민간위탁기관 공모?선정(9월) 및 프로그램 운영 준비(10월~) 11 ~ 12월 시범 운영 ○ 여성사 관련 도서 약 4,000권 구비 완료 - 도서 탐색 및 대여·반납 시스템 구축 ○ 청소년 여성역사교실 동영상 강의 제작(총 8회) -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 ‘홍일점 여판사와 홍일점 여성감독’ - ‘산업화시기의 여성, 노동, 그리고 역사’(3회차) - ‘여성과 나혜석의 풍경화’ - ‘한국전쟁과 여성노동 1,2편’(2회차) ○ 주민간담회 및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 창신동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단체, NGO 등 의견 청취 - 자서전 쓰기, 북클럽 및 여성영화 읽기 등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시설 운영 민간위탁기관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ㅇ 시설 개관 준비 및 운영 - 시설 운영 민간위탁기관 공모선정(9월) 및 협약체결(10월) - 시설 개관 준비 및 운영(11~12월) ※ 코로나19로 시범운영 중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 관련 시설로 ’서울여담재‘ 포함, 회의실 이용료 등 조례 개정 ○ 주민 참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홍보 방안 마련 등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역사 연구 및 교육 - 여성 100인 구술사 사업(2~9월) ?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8인의 구술사 연구와 자료집 제작 - 여성사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4~5월) ? 여성자서전쓰기, 창신동 북클럽, 여성의 눈으로 영화읽기 등 ○ 여성사 전시 사업(총 3회) - 여성작가전, ’70년대 서울여성 이야기, 여성사 주요사건 및 인물전 ○ 지역주민 및 단체 협력 교류사업 - 주민간담회, 주민강좌, 여성·가족·아동 성평등 프로그램 등 운영 - 여성사 관련 지역단체, NGO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여담재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 포스터, 리플렛, 매체 광고, SNS 등을 통해 여담재 소개 - 전시,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홍보물 제작 ○ 자료관 운영 - 도서 확보, 자료 열람 및 대출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서울여성역사공유공간 운영 일반회계 179 179 351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자료관 이용자수 - - 6,000명 12개월 × 500명 ※ ‘20년 여성사 자료 구비, ’21년 개관 예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역사 공유공간 ‘서울여담재’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 - ※ ‘20.1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중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전체 여성사 구심점 및 주변지역 문화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 여성사적 인물 발굴, 과거 기록물 수집·전시 - 아카이빙, 여성사 교육 및 여성사 전시·영화 상영 등 ○ 지역주민 참여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성평등 교육, 여성사 백일장, 사생대회 등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소규모 문화시설, 유관단체 등 연계, 프로그램 공유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손동기 (02-2133-5008) 1-3-4-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젠더거버넌스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단체,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 여성단체 등 연계, 지원을 통한 공론의 장 확대 1. 현 황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사업을 ’17년부터 시정협치형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관 협력 활성화 여건 조성 □ 젠더거버넌스 정책제안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마련 ○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역별·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시민체감도 향상 □ 사업내용 ○ (1단계) 지역별?분야별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대상사업 선정 및 현장 활동가 양성 ○ (2단계) 사업 全 단계에 걸쳐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실시 및 환류?점검 ○ (3단계) 젠더거버넌스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시의 책무),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33조(시민참여) □ 추진체계 : 사업 수행단체 공모?선정을 통해 추진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민·관 젠더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 풀뿌리여성단체 활동가(25개 조직, 200명) 지속 양성 및 민관협의체 운영 정례화 - ‘공무원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사업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등 ○ 맞춤형·지역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맞춤형 교육 및 워크숍 실시(42회)를 통한 활동가들의 현장활동 기반 마련 ○ 지역별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논의 활성화 - 서울시 및 자치구 87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실시(약400회) - 활동 사례집 ‘담넘어’ 발간(1종) ○ 2020 온라인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개최(12.4) - 풀뿌리 여성단체 등 참여, 사업성과 및 현장활동 결과 공유·우수사례 확산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정책 현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 모니터링단 양성(시민 200명) 및 교육 및 워크숍 실시(42회) 정상추진 ㅇ 성인지 정책제안활동 추진 - 서울시 및 자치구 87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정책제안 활동(400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개선안의 이행점검·환류평가 절차 마련 4. 2021년도 시행계획 □ 성평등정책 활동가 양성 및 정책역량 강화 ○ 활동가 신규 발굴(200명), 단계별·맞춤형 교육 및 워크숍 진행(15회) ○ 정책위원회(멘토단 및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성평등 정책 제안활동 실시 ○ 서울시 및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의체 운영(20회) ○ 성평등 정책 제안 관련 권역별·의제별 간담회 및 현장활동 실시(50회) □ 정책개선안의 이행점검?평가 실시(20개구, 50회) ○ 활동가의 정책제안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이행여부 점검 실시 ○ 이행보고서 분석 및 우수사례 선정 □ 젠더거버넌스 성과공유회 개최 및 성평등의제 관련 활동 참여 ○ 젠더거버넌스 우수사례 개발·연구, 사례집 제작(2종) ○ 성과공유회 개최 및 풀뿌리여성단체의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여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일반회계 290 203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인지성 강화 현장 활동 성인지성 강화 현장 활동 활성화 - 성평등정책 활동가교육 및 워크숍 : 42회 - 성인지성 강화현장 활동 : 87사업 - 온라인 젠더거버넌스 선포식 및 한마당 개최 성인지성 강화현장 활동 활성화 현장활동 보고서, 기록지 등 확인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젠더거버넌스 사업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풀뿌리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 성평등정책활동가 양성 및 성인지 제안활동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배화정 (02-2133-5023) 1-3-4-② 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 양성평등주간 계기 캠페인 실시 1. 현황 □ ’96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 ’20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7월(7. 1. ~ 7. 7.)에서 9월(9. 1. ~ 9. 7.)로 양성평등주간 변경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 ○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성평등주간을 널리 알리고,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및 촉진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성평등상 시상 - 시상대상 : 성평등 실현 유공자(단체) - 시상인원 : 총 6명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 시상분야 : 성평등 확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보호 등 - 선정방법 : 신문 공고, 안내문 발송, 전광판 등 각종 매체 홍보를 통하여 공개모집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상(상패) 수여 ○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개최 - 시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여성정책 홍보(체험부스 운영, 온라인 캠페인 등) 및 토론회 등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개최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성평등주간 행사 등)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0년 서울특별시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 제17회 성평등상 시상식 : 우수상 3건 시상 - 성평등주간 기념 온라인 캠페인(성평등 #해시태그 캠페인, 성평등주간 기념 OX퀴즈) ※ 시민 및 시민단체 등 350여명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시상 -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시상(‘20.9.4.~9.20.) ? 온라인 캠페인, 총 3건 시상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내 용 : 2021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제18회 성평등상 시상 - 성평등주간 온라인 캠페인, 온라인 토론회, 온라인 씨네토크쇼, 시상 등 ○ 위 치 : 시민청, 신청사 다목적홀 등 ※ 온·오프라인 행사 병행 추진 ○ 규 모 : 시민 및 시민단체 3천여 명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21. 6월 ~ ‘21. 7월 -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전준비 : ‘21. 7월 ~ ‘21. 8월 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심사,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준비 및 홍보 -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결과보고 : ‘21. 9월 ~ ‘21. 10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시상 일반회계 기금 40 10 35 지방비 100% ’21년 기금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ㅇ 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시상 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9.4~9.20) 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 시민, 시민단체 등 3,000명 이상 참여 추진 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수상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천은진 (02-2133-5024) 1-3-4-①,③ 시민의 성평등 활동 촉진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일상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1. 현황 □ 2017년 전국 최초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 성평등 관련 풀뿌리 여성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해 성평등한 문화 확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활동 촉진을 통해 우리 사회 성차별 문화 해소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시민사회 활동가 대상 성평등?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온?오프라인)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설비 지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2조(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제43조(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기능) □ 추진체계 ○ 서울시 ? 성평등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지원 : 총 41회, 929명 ○ 교육기획 공모 <우리동네 젠더스쿨 > 진행 : 총 33회, 399명 ○ 활동가 실무력 향상을 위한 젠더 아카데미 실시 : 총 22회, 373명 ○ 성평등 네트워크 행사 및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 실시 : 총 9회, 108명 ○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등 성평등 네트워크 행사 : 참여단체 75개, 577명 ○ 활동가를 위한 공간?설비 지원 : 코워킹존 332명, 대관 1,995명 이용 등 □ 계획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젠더 아카데미 등 활동가 교육 ㅇ 성평등 활동 공간 지원 - 활동가 교육 총 1,809명 - 코워킹존 및 대관 총 2,327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 2030 청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 총 130명 구 분 내 용 신규양성 과정 (110명, 총 29강) 여성학이론 등 기초강좌(14강) 및 교육방법론 워크숍(7강), 강의시연 코칭 및 촉진자 교육(8강) 심화 과정 (20명, 총 10강) 성평등 현안과 이슈 등 전문강좌(5강), 강의시연 코칭 및 교안 컨설팅(5강) 강의활동 지원 (강사 파견 및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회 제공 ○ 시민사회와 성평등활동가를 위한 교육 지원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와 예비 성평등활동가를 위한 성평등 교육 (20강) : 연중 - 성평등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풀뿌리여성주의 아카데미> (14강) : 4 ~ 8월 ○ 단체 인큐베이팅 및 풀뿌리 등 활동 지원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입주활동단체 멘토링 및 활동 지원 : 연중 - 자치구 기반 풀뿌리 활동지원 <우리동네 젠더스쿨> 공모 (6개) : 4 ~ 10월 ○ 성평등활동 네트워킹 활성화 - 성평등단체·모임 참여 “서울 여성네트워크” 정례포럼 운영(4회) : 연중 - 대학 내 성평등활동가 네트워크 <대학생 캠프>(1회) : 5 ~ 8월 ○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한 성평등활동 정보의 집적·제공 : 연중 ○ 성평등활동 활성화 및 협업을 위한 공간·시설·설비 지원 : 연중 ○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컨설팅 및 활동 콘텐츠 지원 : 연중 □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운영 지원 ○ 2개 자치구 사업 운영중(도봉, 서초구), 단계별 확대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545 545 550 지방비 100% 기 금 - - 60 지방비 100% ㅇ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지원 일반회계 - 200 200 지방비 100% 신규 계 545 745 81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시민사회활동가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만족도 3.5/5.0 4.0/5.0 3.8/5.0 교육 이수 활동가 만족도 조사 성평등활동 공간 지원 500 332 330 코워킹존 이용자 수 ※ 코로나19 상황 고려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운영 2 2 2 센터 운영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지속 추진 □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확충 추진 및 운영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배화정 (02-2133-5023) [신규]2-1-1 여성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플랫폼 -‘스페이스 살림’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일상’을 선도하는 여성기업 발굴 및 육성 ◇ 창업, 돌봄, 배움과 휴식이 결합된 혁신적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 1. 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로 10 ○ 규 모 : 지상7층, 지하 2층(연면적 17,957m²) ○ 건립기간 : ’17. 12. ~ ’20. 10. ○ 주요공간 : 여성 창업 공간, 성평등?돌봄 공간, 열린 공유공간 □ 추진경위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 기본 계획」 수립 : ‘15. -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성평등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일과 생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 조성 ○ 실시설계 용역/건립공사 : ’16. 7. ~ ‘17. 11. / ’17. 12. ~ ’20. 10. ○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운영주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 5. ‘스페이스 살림 마중물 프로젝트’실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5. 7 ~ ○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 ‘20. 5. ~ ○ 일부 시설 시범 운영 : ‘20. 12. ~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일상’을 선도하는 여성기업 발굴 및 육성 ○ 여성기업의 경제적 임팩트 확대와 사회적 임팩트 확산 □ 공간 개요 ○ 돌봄, 배움, 휴식이 결합된 혁신적 여성 창업 지원 공간 창업 지원 공간 + 성평등?돌봄 공간 + 배움과 휴식 공간 ?스타트업 사무실 ?창업매장(단독?편집매장) ?공유사무실, 녹음?촬영실 ? 아동동반 공유사무실 ? 스마트워크 사무실 ? 영유아돌봄교실, 키움센터 ? 메이커교육장 ? 몸?마음 돌봄센터 ? 마을서재?마을부엌 등 □ 사업내용 ○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일상’을 선도하는 여성기업 발굴 및 육성 - 사업내용과 조직운영에 젠더관점을 추구하는 여성기업 집중 발굴 - 성평등 노동환경 등 조직 역량강화 지원 및 다양한 노동방식 사례 발굴 -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파하는 성장지원 및 원스톱 창업 지원 ○ 여성창업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 (예비)창업자 및 크리에이터 발굴, 고객접점 확대 및 핵심역량 강화 - 여성창업 콘텐츠 개발 및 성과 확산 ○ 성평등한 일 환경 모델 개발 - 일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실험 및 콘텐츠 발굴, 생활속 성평등 문화 공간 운영 -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돌봄과 기술 젠더 격차 문제 완화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여성관련시설의 종류)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간조성) 공사 준공(’20. 10.) 및 내부 공간 조성 업무 공간 고객접점 공간 업무지원·교류공간 일반 사무실 작업장형 사무실 상설매장 홍보관 촬영실 메이커 스페이스 회의실 휴게실 전시판매형 사무실 공유 사무실 식음매장 편집매장 녹음실 공유주방 창고 라운지 ○ (입주기업) 여성스타트업 등 총 73개사 선발 완료 ○ (입점기업) 편집매장 총 24개사 선발 완료 구분 입주형 입점형 총계 성장· 일반형 전시 판매형 커뮤니티형 공유 사무실 먹거리 매장 스타트업매장 스타트업홍보관 스타트업 편집매장 기업수 (개) 14 9 5 32 2 3 8 24 97 < 공유사무실 > < 마을부엌 > < 마을서재 > < 편집매장 > 4. 2021년도 시행계획 ○ 코로나19 대응, ’21년 상반기 정식개관을 목표로 시범운영 실시(’20. 12월~) - (시범운영) 코로나19 대응, 정식개관 전까지 입주기업 창업지원 중심 운영 시민 이용시설은 단계적 개방 - (개 관 식) 창업관련 행사, 시민 참여 행사 등 개최(코로나19 완화시) ○ 입주기업 창업공간 120개 제공, 창업성장 지원 본격 실시 구 분 내 용 맞춤형 입주공간 (80개소) ?스타트업 사무실(31) : 일반형, 작업장형, 전시?판매형, 커뮤니티형 등 ?창업매장(17) : 단독매장, 먹거리매장, 스타트업 홍보관 등 ※ 판매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편집매장 50개사 입점 유치 ?공유 사무실(32) : 3인 이내 예비창업팀, 프리랜서 등 이용 공간 독립형 창업사무실 (40개소) ?기존 연수시설 예정 공간 ⇒ 독립형 창업사무실로 변경 조성 ?입주대상 :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분야(IT, 디자인 등)의 여성 기업 ?수요조사(1월) → 공간조성(2월)→ 입주기업 모집(3월)→ 영업개시(4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입주기업 지원) 판로상담, 경영컨설팅, 투자설명회, 입주자 네트워킹 ?(창업환경 조성) 여성 창업리더 포럼, 젠더관점의 투자자 발굴·양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젠더관점 스타트업 성장지원 일반 회계 2,714 2,511 553 지방비 100% 재단 출연금 ○ 여성창업 기반조성과 성과 확산 491 ○ 다양한 시민의 생활방식 변화 지원 195 ○ 공간 조성 및 운영 937 계 2,714 2,511 2,17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여성기업 발굴 및 육성 65개사(팀) 97개사(팀) 140개사(팀) (기업·팀 수) 여성창업 콘텐츠 개발 및 확산1) - 75,329 97,928 (전년말 기준 증가율) 전년비 30%p 1) 영상, 뉴드 등 게시물 갯수, 도달범위, 선호 갯수, 회원수, 조회수 外 콘텐츠별 개발 개수 및 확산 지표 포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젠더관점 스타트업 성장지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창업 기반조성과 성과확산 서울특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양한 시민의 생활방식 변화 지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과 시민의 성장 플랫폼으로 운영 ○ 가치의 전환과 새로운 일상을 선도하는 여성기업 발굴과 성장지원으로, 경제생태계에서 여성기업의 주류화 지원 ○ 젠더관점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임팩트 확산 ○ 젠더관점 창업 아카이브로서의 DB 확보 및 우수사례와 지원모델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김경원 (02-2133-500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팀장 임경진, 계영아 (02-810-5251, 5232) 2-2-2-① 차별조사관을 통한 성차별 노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기본계획의 내용 > ◇ 채용-배치-승진-평가-보상 등 고용상 전 단계별 성차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감독 강화 ◇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권리 구제 강화 1. 현황 □ 주요 모성보호제도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40~50%) 및 활용실적(1~12%) 저조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난임치료휴가제도 (고용노동부,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채용·배치·평가·승진 등 인사관리에서의 성평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 다수 채용, 배치에서의 성불평등에 대한 긍정응답 각각 23.7%, 24.9%에 불과 평가, 승진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4점 만점에 1.8~2.1점 (고용노동부,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차별조사관의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마련(제56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대상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를 통해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조사대상) 서울시 및 소속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등에 한함),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업무에 한함) ○ (조사내용)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 (추진절차) 조사 결정(신고접수·인지) → 사실조사 → 검토·심의회의 → 시정권고/종결 → 이행확인 <노동분야 성차별 사건처리 절차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6조(차별조사관) - 차별조사관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평등 노동조사 추진 계획 수립(’20. 11월) ○ 성평등 노동조사 홍보 추진(안내리플릿 및 웹툰 제작·배포, ’20. 1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신고접수·조사, 인지조사 추진 - 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등 ㅇ 찾아가는 차별상담 운영 및 신고제도 홍보 - 홍보물 제작·배포 등 ㅇ 신고접수·조사, 인지조사 추진 -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협의 ㅇ 찾아가는 차별상담 운영 및 신고제도 홍보 - 홍보물(리플릿, 웹툰) 제작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 노동조사 지속 추진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고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일반회계 20 20 비예산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노동분야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노동조사 건수 - - 20 예방 및 조사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차별조사관 임용, 조사체계 검토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노동조사 추진 및 홍보 여성정책담당관 4.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차별조사관 이정미 (02-2133-5047) 2-2-2-②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감독 강화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1. 현황 □ 15~54세 기혼여성 6명 중 1명은 육아와 결혼 등으로 경력단절 상태(’20년 통계청) ○ 기혼여성 857만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명으로 기혼여성의 17.6%에 달함 ○ 경력단절 사유 : 육아(42.5%) > 결혼(27.5%) > 임신?출산(21.3%) 등 ’19년 서울의 경력단절여성은 30만명, 기혼여성의 19% 차지, 육아(50.6%)가 가장 큰 사유 □ 2012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하고, 직장맘의 모성권리 보호 및 일?가족 양립’ 지원 ○ ‘12년 동부권(광진), ’16년 서남권(금천), ‘17년 서북권(은평) 개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결을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 역량강화교육(노동법률, 부모교육 등) 등을 통해 직장맘 지원 □ 사업내용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주요기능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설치 및 기능) 3. 2020년도 추진실적 □ 직장맘 지원실적 ○ 3개 기관 종합상담 총 16,464건, 역량강화 교육 총 2,640명 실시 센터명 지원 실적 종합상담 역량 강화 교육 홍 보 소계 직장내 고충 가족 관계의 고충 개인적 고충 홈페이지 (방문자수) 블로그 등 sns (방문자수) 언론?보도 (보도횟수) 행사참여 (참여자수) 뉴스레터 (수령자수) 동부권 4,192 4,054 26 112 924 36,973 115,659 240 39,048 45,789 서남권 8,273 8,218 6 49 288 89,539 244,661 172 54,93 25,335 서북권 3,999 3,131 581 287 1,428 54,642 282,528 57 168 4,794 합 계 16,464 15,403 613 448 2,640 181,154 642,848 469 44,709 75,918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직장맘의 모성권리 보호 상담, 교육 및 홍보, 직장여성의 남녀고용 평등 지원사업,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추진 ○ 특히,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직장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법률지원단’ 신규 발족 - 직장맘지원센터(3개소)에 노무사 등 1명씩 추가 배치, 권리구제 집중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장맘 법률 지원(구제신청 접수, 사건 대리 등) - 고용위기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맘에 대한 고충상담 및 노동법 교육 지원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562 1,562 1,968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장맘 노동법률?인권 교육 지원수(명) 2,600 2,640 2,800 교육 이수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4.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직장맘지원센터(3)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모성권리보호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정윤아 (02-2133-5019) 2-3-1-①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 및 지표 관리,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 성평등임금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1. 현황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9년)는 32.5%(OECD 평균 12.9%)로, OECD국 중 가장 큼 -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7.5% 수준 ○ OECD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3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성평등임금 공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 후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및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 (추진절차) 성별임금정보 실태조사?분석 → 성평등임금 공시 →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 마련 등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항(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5개) 및 민간위탁기관(30개) 임금정보 실태조사(4~11월) ○ 성별임금격차 개선 자문 및 이행점검(11~12월) - 투자출연기관 2개소 대상 자문 및 18개소 이행점검 실시 - 민간위탁기관 30개소 대상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자문 실시 ○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6월)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모델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10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임금정보 조사 - 25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 30개 민간위탁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성별임금격차 개선 등 포함) ○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25개) 대상 실태조사 추진 - (본청?시립대) ’20년 만근 모든 공무원 ※ 시립대는 교직원 포함 - (투자출연기관) ’20년 만근 정원내 정규직?무기계약직 및 정원외 근로자 전체 ○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 확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타 분야로의 파급 - 22개 투자출연기관(’19) ⇒ 24개 투자출연기관 + 서울시(본청) + 시립대(’21) ※ ’20년 설립 미디어재단 TBS는 조사대상 포함, 공시대상 포함여부는 미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노동정책 구현 일반회계 57 57 77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미공시) 2021년 목표(공시) 비 고 목표 실적 성평등임금공시 정보 조사 55 55 27 ’20년은 성별임금정보 실태조사는 하되 공시는 하지 않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공시 여성정책담당관 대상기관 확대, 실태조사 대상기관 개선계획 이행점검 둥 여성정책담당관 민간기업 컨설팅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지속 추진 및 대상기관 확대 ○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자문 ○ 대상기관 확대하여 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립대의 성별임금정보 공시에 따른 전국 대학의 참여 유도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숙진 (02-2133-5022) 2-3-1-②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TF 운영 1. 현황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9년)는 32.5%(OECD 평균 12.9%)로 OECD국 중 가장 큼 -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7.5% 수준 ○ OECD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3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제안 및 조정 □ 사업내용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기능 :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 (추진절차)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3회(4.24, 11.25, 12.10) - 구 성 : 총 19명(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 당연직 : 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민생정책관 위촉직 : 학계·전문가, 기업인, 일자리·성평등·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 - 운 영 : ’20년 성별임금정보 조사 및 ’21년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관련 정책제안 및 심의?조정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위원회 개최 횟수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3회 개최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1년 주요안건 - ’21년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관련 진행현황 보고 및 공시(안) 심의 -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보고 - ’22년 성별임금정보 실태조사 대상 논의 및 선정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 대상 성평등 노동조사 시행 관련 자문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노동정책 구현 일반회계 23 23 15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위원회 개최 횟수 4 3 4 위원회 개최 횟수 ※ 조례상 연 4회 개최이나, ’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총 3회 개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추진 ○ 위촉기간 종료에 따른 위원 재위촉(’21.9월) - 여성?노동?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균형있게 위촉하여 정책 실효성 및 일관성 강화 ○ 위원회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설치기한 연장 등 검토?추진(’24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숙진 (02-2133-5022) 2-3-2-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1. 현황 □ 추진배경 ○ 낮은 임금, 신분불안정 등의 이중고를 겪는 비정규직의 증가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인력 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제기 □ 그 간 추진성과 ○ 2021. 1월 기준, 총 10,401명 무기계약직 전환 - 시 본청 및 사업소 2,501명, 시 투자출연기관 7,900명 ○ 보다 안정되고 평등한 고용실현을 위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826명 일반직화 추진 (2016~202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개선 추진 □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추진(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17.7.17.) - 투자·출연기관내 무기계약직의 정원내 정규직화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 시정 ○ 서울시 본청, 투자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7.7.20.)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전환 추진 □ 추진체계 ○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노동민생정책관) 구성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17.7.20)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시장방침 제173호,‘17.8.30.) ○ 2018년 정규직(공무직)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7호, ‘18.2.1)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 본청·사업소·투출기관 등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전환 - 3개 시립 병원(은평,서북,어린이) 38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투출기관 32명 ○ 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 세종문화회관 등 무기계약직 94명의 일반직 전환 완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시 본청·사업소, 투출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 파견용역 근로자 등 정규직 전환 ㅇ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사업소 38명, 투출기관 32명 전환완료 - 세종문화회관 등 3개 투출기관 무기계약직 94명의 일반직으로 전환 완료 - 정상추진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지속 추진 □ 예산현황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 전환시 전환방식 및 직종이 확정되지 않아 소요예산 산출이 어려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 2020 2021 2022 서울시 본청·사업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노동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차진주 (02-2133-5427) 2-4-1-① 포스트코로나 대비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노동자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1. 현황 □ 추진배경 ○ 고용시장에의 진입, 고용의 질 및 근로형태에 있어 성별 격차 존재 ○ 특히, 코로나19발 고용위기, 여성에 더 심각한 타격 - 코로나19로 여성 일자리 대폭 감소, 성별 빈곤율 격차 확대 ○ 포스트코로나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일자리 지원 필요 - 비대면, 신성장 미래 산업에 대비하여 전문?특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그간 추진성과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설치?운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좋은 일자리 연구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교육 -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연구 용역 실시, 여성일자리 아카데미 운영 등 ○ 여성능력개발원을 필두로 여성일자리 기관 전달체계 효율화 - 여성경제 거버넌스 및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창업?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및 경제력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특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창업 정보 제공, 알선, 사후관리 등 여성의 취?창업 촉진 □ 추진체계 ○ 서울시 및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24) : 여성능력개발원(1), 여성발전센터(5), 여성인력개발센터(18) ○ 수요조사 및 연구 ⇒ 과정 개설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업 연계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878개 과정 운영 - 수료율 62%(교육인원 : 25,325명, 수료인원 : 15,575명) ※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복적 휴?개관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 미달성 ○ 여성일자리 아카데미,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 운영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회, 여성인력개발기관 네트워킹 프로그램 2회 - ‘일자리부르릉’ 운영, 구직자 발굴 3,536명 ○ 서울시 여성경제거버넌스 및 여성일자리 온라인 포럼 개최 - 서울시 여성경제거버넌스 4개 분과(창업/직업능력개발/고용유지/취업)별 회의 총 12회, 총괄회의 1회 개최 -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포럼 개최 3회 : 5.27./8.26./12.4 ○ 청년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 추진 - 포럼 2회 개최, 4개 교육 과정 운영, 총 68명 침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직업교육인원 : 35,100 ㅇ 여성일자리아카데미 : 20회 ㅇ 일자리부르릉 : 구직자 발굴 2,500명 - 직업교육인원 : 25,325 - 여성일자리아카데미 : 22회 - 일자리부르릉 : 구직자 발굴 3,536명 정상추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실적 미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포스트코로나와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유망직종 관련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서울시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구직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의 고용 유지율 제고 및 질적 성장 도모 4. 2021년도 시행계획 □ 코로나19 고용충격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일자리 지원 ○ 24개 여성 일자리기관 직업훈련을 통한 취?창업 지원 : 37만명 - 여성능력개발원(1), 여성발전센터(5), 인력개발센터(18)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미래형·세대별·현장형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특히, 청년 여성들을 위한 新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및 미래유망직종 과정(5) 운영 교육과정 내 용 지역·기업 특화프로그램 ?문화서비스 및 고급 IT 산업 등 기관만의 특화 직업교육 ?여성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3040 신기술 선도 인력양성 프로그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강화 위주의 프로그램 미래유망 전략직종 프로그램 ?K-컬쳐 체험 여행가이드 ?뇌건강 레크레이션 지도사 ?빅데이터 마케터 ?반려동물용품 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 포스트코로나 전략직종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직군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사업 교육과정 운영 (대면서비스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직군) 청년여성 팝업프로그램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청년여성 맞춤형 과정 - 포스트코로나 여성일자리기관 혁신 로드맵 수립 : ‘여성인력개발기관 혁신 로드맵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3월~) 24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혁신을 위한 기관 의견 수렴(2월) ○ 서울시 여성경제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발굴?연계 - 여성기업?학계?유관기관 거버넌스(’19 출범) 활성화 - 4개 분과 회의 및 주제별 ‘일자리 포럼’ 운영, 현장 요구 수렴 및 정책 발굴 코로나 피해직종 집중 지원, 비대면 시대 취업 지원 방안 등 ○ 온?오프라인 여성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합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추진(일자리부르릉 등)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구인, 구직,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 여성일자리 박람회 통합(1회) 및 기관별(총 10회) 개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일반회계 4,843 4,843 4,192 지방비 100% 여성발전센터 운영 - 센터 5개소(동?서?남?북?중부) 일반회계 7,532 7,532 6,22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 센터 18개소(종로 등) 일반회계 5,463 5,463 5,401 계 17,838 17,838 15,81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교육 인원 35,100명 25,325명 30,000명 기관별 사업계획 및 실행에 따른 실적 일자리 박람회 개최 기관별23회 통합1회, 기관1회 통합1회,기관별10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유망직종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확대 추진 ○ 서울시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구직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서이수 (02-2133-5028) 2-4-1-②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기본계획의 내용 > ◇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충상담, 교육, 멘토링 및 직장 문화 개선 프로그램 확대 운영 1. 현황 □ 서울시 소재 약 82만개(’19 통계청) 기업 중 대다수(97%)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경력지원이나 커리어 코칭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움 □ 재직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또는 커리어코칭과 관련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단절기간 장기화 방지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전문가 맞춤형 상담, 교육 등을 통한 기업의 조직문화와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경력단절 예방 및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서울시 기업체 대상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의 진출 직종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 사업내용 ○ 경력단절 예방·상담 컨설팅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장문화 개선 지원 ○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 추진체계 ○ 서울시 2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관리감독 및 지도 ?지방비 예산지원 ?사업 시행 총괄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 감독 ?사업 결과보고 ?경력개발 상담 ?취업자 간담회, 멘토링, 코칭 프로그램 운영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실시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경력단절 예방)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참여인원 : 6,518명 ○ 경력개발프로그램 코칭 참여인원 : 1,056명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2,324명 ○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참여 : 1,765명, 참여기업 65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운영 수혜자수 6,000명 -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운영 수혜자수 6,518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1. 1 ~ 12월(연중) ○ 사업규모 : 6,000명 대상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 사업내용 - 경력단절 예방 상담?컨설팅 : 구직준비단계상담, 경력개발상담, 심리?고충상담, 인사노무상담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취업자 간담회, 멘토링 및 1:1코칭, 새일센터 이용자 취/창업동아리 지원, 직장 내 학습동아리 지원, 경력개발 및 직장적응 워크숍·교육 등 - 직장문화 개선방안 개발?컨설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기업환경개선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성?운영 및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경력단절예방사업 및 새일센터 운영 일반 회계 5,653 6,320 국비 50% 지방비 50% ’21년 경력단절 예방사업 1,324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참여인원 6,000명 6,518명 6,000명 센터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입력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교육인원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유미옥 (02-2133-5032) 2-4-2-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력단절 여성 사례관리 등 특화 취업 지원 강화 ◇ 유형별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차별화된 취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의 취업 장려금 지원 1. 현황 □ 15~54세 기혼여성 6명 중 1명은 육아와 결혼 등으로 경력단절 상태(’20년 통계청) ○ 기혼여성 857만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명으로 기혼여성의 17.6%에 달함 ○ 경력단절 사유 : 육아(42.5%) > 결혼(27.5%) > 임신?출산(21.3%) 등 ’19년 서울의 경력단절여성은 30만명, 기혼여성의 19% 차지, 육아(50.6%)가 가장 큰 사유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및 기업 인턴근무 연계를 통해 취업 역량 강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 및 지역 사회와 사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 연계·지원 □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지역의 구인수요, 훈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 훈련과정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약계층과정 등 운영 ○ 새일여성인턴 운영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서울시 2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절차 - 맞춤형 직업훈련 1 ~ 2월 3 ~ 11월 훈련 수료 후 1년간 훈련과정 공모, 훈련과정 모집 및 선정 ⇒ 훈련생 모집·선발, 훈련 과정 운영 ⇒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 새일여성인턴 수요 기업 및 인턴 대상자 발굴 인턴 선정 및 알선, 인턴 근무 채용지원금 지급 취업장려금 지급 사후관리 연중 ⇒ 연중 ⇒ 인턴 기간 중 매월 근무 종료 후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 연중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 제11조(인턴취업지원)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직업교육훈련 186개 과정 운영 : 교육인원 3,105, 수료인원 2,814(수료율 91%) ○ 새일여성인턴 884명 연계, 종료인원 757명 중 718명 지속 채용 ○ 결혼이민여성인턴 27명 연계, 종료인원 22명 중 21명 지속 채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 3,500명 - 새일여성인턴(결혼이민인턴 포함) : 858명 연계 - 수료인원 2,814명 - 새일여성인턴 : 884명 연계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154개 과정 선정, 3,500명 교육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육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25개 진행 ○ 경력단절여성 인턴 지원 : 1,145명 - 27개 새일센터 : 홍보 강화, 인턴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신속 연계 - 인턴 지원금 확대(300만→380만), 고용 유지 장려금 신설(80만)로 지속고용 유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일반회계 5,100 5,100 3,549 국비 100%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여성인턴 일반회계 2,574 2,574 3,260 국비 80% 지방비 20% 계 7,674 7,674 6,80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명) 3,500 2,814 3,500 센터별 수료인원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명) 858 884 1,145 센터별 연계인원 ※ 여성가족부 가내시 기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강화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운영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육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 운영 확대 □ 인턴 사업 지속 추진 ○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유미옥 (02-2133-5032) 3-1-2-③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관리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방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및 개방형 직위 여성 채용 추진 ◇ 과장급 여성 관리자 확대 및 개방형 직위 활용 여성 비율 확대 ◇ 보직?승진?교육훈련에서 성평등한 균형인사 지침 이행 강화 1. 현황 □ 여성의 공직 진출확대로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관리하는 목표 필요 ○ 서울시 신규채용자(공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행정직+기술직 56.3% 63.2% 60.1% 58.3% 56.8% 행 정 64.7% 66.2% 64.2% 64.6% 66.4% 기 술 36.4% 45.7% 47.4% 49.0% 45.4% ○ 이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연 평균 2.4%p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공무원 비율 42.9% 44.8% 46.5% 50.8% 52.7% □ 서울시는 17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여성 관리자 점유비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목표치 설정 및 실적 관리 ○ 제도적으로, 5급 승진 심사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공무원 우선 고려한다”는 기준안 마련 후 지속 적용 - ’12년 이래 5급이하 승진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규정 유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공무원의 신규 임용확대에 맞춰, 시정을 이끌어 갈 우수한 여성 관리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 □ 사업내용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지속 확대 -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행안부)에 따른 서울시 목표 달성 ○ 여성관리자 확대의 기반조성을 위한 성평등 인사제도 시행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행정안전부 제시 목표치 초과 달성 -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서울시 목표율 : 26.3% (실적 : 27.7%)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20.8% 21.8% 23.1% 24.7% 27.7% ※ 연도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행정안전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도평균 13.0 13.9 15.9 16.8 18.6 20.0 서 울 21.1 21.9 23.8 26.3 27.6 28.5 ※ 추진근거 :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행정안전부) ? 5급에의 승진 선발시 여성비율 확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급 승진선발자 중 여성비율 23.9% 22.5% 27.1% 29.1% 34.4% ? 고위간부로 임용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역점부서에 우수 여성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전보 배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요정책부서 근무 여성공무원 601명 616명 815명 823명 829명 ※ 주요정책부서 :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인사과,자치행정과,감사담당관,실·국 주무과 ※ 주요 정책부서 여성공무원 비율도 14년 37% ? 20년 47.97%로 확대 추세 ? 개방형 직위(4급이상 관리자) 상당분야에 여성 채용 - ‘20년말 기준 전체 51개 개방형 직위에서 여성관리자는 19명(37.3%) ? 전문성이 필요한 임기제의 여성 비율은 51% (임기제 1,779명중 909명) - 특히, 5급 임기제 173명 중 여성관리자 72명(41.6%)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주요부서에 우수 여성인재 배치 - ‘20년 829명으로, ’19년(823명) 대비 소폭 증가 정상추진 ㅇ 5급으로의 승진자 선발 시 여성비율 확대 - ‘20년 34.4%로 ’19년(29.1%) 대비 5.3%p 증가 4. 2021년도 시행계획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26.3% 27.7% 27.6%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인원 / 5급이상 전체 공무원 인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급으로의 승진자 선발 시 여성비율 확대 인사과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공무원의 비율만큼 여성 관리자가 지속 확대되도록 인사관리 ○ 행안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치를 매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 □ 여성관리자의 인원 확대는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교육훈련 기회 및 주요 부서의 관리자로 보직부여 확대 □ 자치구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함께 확대되도록 시 차원에서 독려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국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은영 (02-2133-5704) 3-1-2-⑤ 투자출연기관 여성 임원 비율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투자?출연 기관 내?외 다양한 여성 인재 임용을 통해 여성 임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1. 현황 ○ 외부 위촉직 비상임이사의 여성비율은 38.5% 수준이나, 기관별 편차가 큼 - 여성비율 40% 이상인 기관(10개) : 교통공사(40%), 공공보건의료재단(42.9%), 서울의료원(50%), 산업진흥원(50%), 장학재단(50%), 사회서비스원(50%), 세종문화회관(55.6%), 문화재단(55.6%), 여성가족재단(66.7%), 미디어재단(75%) ○ 특히, 상임이사의 경우 26개 기관 중 4개 기관만 각 1명의 여성임원이 임명되었으며, 상임이사 현원(42명)의 9.5% 수준임 - 시설공단 1명, 여성가족재단 1명, 시립교향악단 1명, 디자인재단 1명 (2021. 2. 15. 현재, 단위 : 명) 합 계 상임이사 (기관장 포함) 비상임이사 감 사 계 당연직  노동이사 위촉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여성(비율) 여성(비율) 여성(비율) 여성 여성 여성(비율) 여성(비율) 331 297 77 25.9% 47 42 4 9.5% 245 217 63 29.0% 60 59 5 27 21 5 158 135 52 38.5% 39 38 10 26.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한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임원 임명 시 여성비율 확대 - 위촉직 임원(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의 여성비율 제고 ○ 여성임원이 없는 투자·출연기관 제로화 -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 임원(상임이사) 확대를 위한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지속 추진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20년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5.0%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21.8%) 보다 3.2%p 초과 달성 - 현원 300명 중 여성 임원 75명 (’20. 12월 기준) ○ 26개 투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조례에 이사회 구성 시 특정 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여성대표성 강화 - 투자출연기관 중 서울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만 제외하고 조례 개정 완료 ○ 외부 위촉직 비상임이사의 여성비율은 37.4%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임 - 연도별 추이 : ’18년 38.2% → ’19년 37.1% → ’20년 37.4%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21.8% -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25.0%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전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으로 지속 확대 - 비상임이사 결원 시 비상임이사 여성우대제 시행 지속 -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여성우대제 안내 및 이사 채용공고에 내용 반영 ○ 임원추천위원회(7인) 구성 시, 구성원의 성비를 고려하도록 안내 - 임원추천위위원회 위원 추천 기관인 시의회, 시장단, 이사회에 여성 위원 추천 적극 권고 ○ 여성임원이 없는 투자·출연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 임명 - 대상기관 :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지속 시행 - ‘21년 교통공사(7%), 시설공단(11.6%), 농수산식품공사(2.0%), 주택공사(16.9%), 에너지공사(15.2%) 목표 확행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달성률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 21.8% 25.0% 114.7% 22.4% 여성 임원 비율 증가율 ※ 목표기준 : 국가 공공기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 적용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 공기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투자·출연기관의 승진 인사 시 여성중간관리자 지속적 확대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환봉 (02-2133-6773) 3-1-2-⑦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달성 및 유지 모니터링 ◇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이행점검 강화 및 남성 위원 비율이 낮은 위원회의 성별 비율 준수 관리 ◇ 정부위원회 대비 여성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대한 개선 권고 실시 ◇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회의 성별 구성 현황 점검 추진 1. 현황 □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19.12.31.기준) (단위 : 개, 명) 전체 위원회 총 위원수 당연직/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 전체 여성 여성비율 147 4,186 437 3,749 1,558 42.9% ※ 정부위원회 양성평등 현황관리 시스템(여성가족부) 기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시각이 시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확대 □ 사업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회 - 대 상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 위촉직이 2인 이상인 위원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 안내 및 활용 지원 □ 추진체계 ○ 위원 신규 위촉 시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 위촉방침 수립 ⇒ 최종 위촉위원 명단 통보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 ↓ 여성인재 DB 안내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 결재 추천 중복 방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3. 2020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취합중 ※ ’19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2.9%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회 - 대 상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 위촉직이 2인 이상인 위원회 ○ 자치구 위원회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 주체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 대상 : 자치구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위원회 - 시기 : 2021. 5~6월 ○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 안내 및 활용 지원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 취합중 40% 이상 유지 위촉직 여성 위원수/ 위촉적 전체 위원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 위촉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안희숙 (02-2133-5021) 4-1-1-①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저소득가정 지원 강화 1. 현황 □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내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 지원 □ 사업내용 ○ 우수 아이돌보미 지속 확대·지원으로 대기가정 해소 및 안정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 기관) :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사업총괄 <서울시> ⇒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실시 <이용가정>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12,591명) 및 돌보미 양성(278명) ○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 및 운영( ’20. 5.~ 7.) ○ 서비스제공기관 최초 인센티브 지급 추진 : 강남구건가센터 등 6개소 ○ 교육기관 재지정(4개소) 및 최초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 118만건 ㅇ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 151만건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 : ’21. 2.~ ○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추진 : ’21. 3.~ 6. ○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감성 교육 추진 : ’21. 9. ○ 아이돌봄사업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21.11.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아이돌봄지원사업 일반회계 (중앙) 19,205 (시도) 26,590 (중앙) 19,205 (시도) 26,590 (중앙) 19,412 (시도) 26,246 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 % 계 45,795 45,795 45,65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118만건 151만건 130만건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 실적 ※ 목표설정 : 코로나19에 따른 특례지원에 따라 이용 건수 예상 증가분 반영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신규 아이돌보미 지속 양성 및 수준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담당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덕경 (02-2133-4812) 4-1-1-③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내실화 <기본계획의 내용 > ◇ 늦은 오후 이후 보육서비스 내실화 ◇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등 격차 완화 1. 현황 □ 국공립 보육교사 채용지원을 위한 인력풀 교육 지속 운영 ○ 국공립 채용 희망자 보육교사의 인력풀 등록 및 채용 지원 ○ 사회 변화(코로나 19)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운영(전체 교육인원 2,115명 중 온라인 교육 1,905명, 90.1%) □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24시까지), 24시간 보육(24시간동안(07:30~익일07:30), 휴일보육(일요일 공휴일 보육) 등 틈새보육 실시 2. 과제개요 【공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 □ 국공립 보육교사 채용지원 및 서비스 품질 강화 ○ 국공립 채용 희망자 보육교사의 인력풀 등록 및 채용 지원 ○ 신규(신축, 전환 등) 국공립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 단계별 ?경력별 역량강화 교육 【기타 연장 어린이집】 □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야간연장 보육 : 기존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4:00까지 보육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 166개소 운영 ○ 24시간 보육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 제공 ○ 야간보육 : 19:30 ~ 익일07:30까지 보육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보육 ○ 휴일보육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3. 2020년도 추진실적 【공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 □ 주요성과 ○ 2020년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실적 - 인력풀 기본 교육 : 1,757명(전환161명, 일반1,596명) - 인력풀 채용 지원 : 1,622명 - 원장 교육 : 358명 - 보육교사‘소통방’상담(노무 및 권리구제 지원 상담) : 587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보육교사 교육 : 1,710명 ㅇ 인력풀 채용 지원 : 1,211명 ㅇ 원장 교육 : 325명 ㅇ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상담 등) : 514건 - 보육교사 교육 : 1,757명 - 인력풀 채용 지원 : 1,622명 - 원장 교육 : 358명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상담 등) : 587건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지속 환경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개발 및 인터넷 기반 교육체계 정비 -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체계 정비 ○ 교육지원 체계 개편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취약보육(다문화보육) 및 기타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등 【기타 연장 어린이집】 □ 주요성과 ○ 기타연장보육 지정 현황 구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365열린 거점형야간보육 어린이집수 2,048 27 68 4 166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 150개소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 166개소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타연장보육 지정 대비 운영 실적(47%) : 963개소, 12,585명 - 미운영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여 운영 개선 검토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공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 □ 추진내용 ○ 국공립 보육교사 채용지원을 위한 인력풀 지속 운영 및 보육교직원 단계?경력별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코로나19 지속 환경에 따른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체계 정비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대상별 역량강화 교육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 취약보육 및 기타보육교직원 콘텐츠개발 및 보급 ○ 교육 운영 계획 - 보육교사 교육 : 1,577명 - 원장 교육 : 295명 - 보육교사 ‘소통방’상담(노무 교육,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563건 ※ ‘20년 예산대비 ’21년 예산이 85% 감소에 따라 목표 축소 【기타 연장 어린이집】 □ 추진내용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 166개소(’20) → 250개소(’21년) - 현행 거점형 어린이집 이용실태 및 입지?수요 분석을 통해 지속 확충 -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등 추가 지원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 365열린어린이집 확대 : 4개소(’20) → 10개소(’21년) - 서울시 권역별 추가 지정하여 원거리 이용자 불편 해소 ○ 야간연장 어린이집 활성화 및 서비스 질 개선 - 신설 및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 의무실시 지속 추진 - 야간보육을 위한 보육실 환경조성 및 아동중심 프로그램 질적 개선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318 299 268 지방비 100% 재단 출연금 기타 연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일반회계 2,575 2,575 2,265 지방비 100% 계 2,893 2,874 2,49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사 교육 1,710명 1,757명 1,577명 교육이수인원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원장 교육 325명 358명 295명 교육이수인원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소통방(상담) 514건 587건 563건 상담건수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150 166 250 지정 개소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공립 교사 인력풀 운영 및 교육 보육담당관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보육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틈새·취약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야간연장,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추가 지정 실시 ○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취약보육 운영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샛별 주무관 노은정 (02-2133-5094,5116) 4-1-2-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강화 1. 현황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은 ’15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비혼 등의 사유로 감소세에 있음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23,160가구(`05년) → 32,079가구(`10년) → 39,912가구(`15년) → 34,824가구(`18년) → 31,425가구(`20년) □ ’19년 서울지역 한부모가구는 301,794가구로, 이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32,407가구이며, 10.7%를 차지 ※ ‘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자료 □ ‘19년 서울시 미혼모?부는 4,664명으로 2018년 4,958명 대비 5.9% 감소(통계청)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 강화 ?? 양육비,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등 각종 급여 지급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자치구 □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실적 ○ 저소득 한부모 지원실적 : 216,445명(연인원), 43,624백만원 지원 - 아동양육비 : 211,444명, 43,358백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2,927명, 155백만원 - 학용품비 : 1,671명, 91백만원, 생활보조금 : 403명, 20백만원 ○ 청소년 한부모 지원실적 : 2,401명(연인원), 472백만원 지원 - 아동양육비 : 2,059명, 434백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4명, 1백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338명, 37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 (200,000명/연)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 (216,445명/연)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20만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10만원/월) ※ 2021년 5월부터 적용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대상(5만원/월) ※ 2021년 5월부터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대상(10만원/월) ※ 2021년 5월부터 적용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대상(5만원/월) ※ 2021년 5월부터 적용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8.3만원/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5만원/월) ○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 월 350천원 ※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50천원 추가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0천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 수업료 등 실비 지원 - 자립 촉진수당 : 월 100천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지원 일반회계 (중앙) 23,267 (시도) 23,267 (중앙) 21,812 (시도) 21,812 (중앙) 22,586 (시도) 22,587 국비 50% 지방비50% 계 46,535 43,624 45,17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지원 200,000 216,445 200,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수/연인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정민 (02-2133-5171) 4-1-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1. 현황 □ ’19년 서울지역 한부모가구는 301,794가구로, 이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32,407가구이며, 10.7%를 차지 ※ ’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자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 증진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가사지원서비스 운영 등 ??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모두하나대축제 등 ??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및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서울시, 자치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 한부모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 국고보조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등) : 여가족부 ↔ 서울시 ↔ 센터 □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및 제10조(설치 및 기능)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실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 7,382건, 34,152명 ?? 생활코디네이터(1,363건, 5,305명) ??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4,887건, 27,519명) ?? 자녀성장 지원(1,132건, 1,328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 584건, 4,536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단체지원(40건, 250명) ?? 자원연계(140건, 420명),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0건, 156명), 자조모임 지원(249건, 3,487명)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 88,948건, 247,054명 ?? 이해교육(69건, 1,633명), 축제(58건, 24,706명), 권익증진(5건, 93명), ?? 자원봉사운영·관리(535건, 919명) ?? 가사서비스지원(8,305건, 16,482명), ?? 인식개선 및 홍보(768건, 123,703명), 후원(79,208건, 79,518명) ○ 기타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및 후원금 활용 사업 : 3,443건, 21,058명 ?? 미혼모부초기지원(1,819건, 13,140명) ?? 주거자금 소액대출(1,642건, 7,918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단위사업 참여자 수 (280,000명/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단위사업 참여자 수 (306,800명/연)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 한부모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및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한부모 상담지원 ?? 미혼한부모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양육 솔루션 제공 ?? 장애한부모가족 집중 사례관리 및 돌봄인프라 구축(가사 및 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 한부모가족지원 유관기관 및 당사자조직 지원(워크샵, 종사자교육 등) ?? 한부모 자존감 향상 및 자녀와의 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 한부모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 공무원, 학생 등 대상자별 맞춤형 찾아가는 이해 교육 실시 ?? 한부모가족지원 유관기관 연대 캠페인 등을 통한 상시적인 홍보 ??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모두하나대축제를 통해 사회적 역할감 향상 및 연대의식 확대 ○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 가구당 월 3회 이상 가사서비스 제공 (청소, 세탁, 설거지) ○ 기타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및 후원금 활용 사업 ??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 상담 및 정보제공, 출산 및 양육지원 등 ??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 주거정보제공, 무이자 소액대출 연계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일반회계 (중앙) 26 (시도) 1,358 (중앙) 26 (시도) 1,345 (중앙) 26 (시도) 1,584 국비 2% 지방비 98% 계 1,384 1,371 1,61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280,000 306,800명 310,000명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단위사업 참여자 수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최문선 (02-2133-5169) 4-1-2-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아동수당 도입 1. 현황 □ 아동수당 시행(‘18.9월~) ○ 지급대상 :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 (‘19.1~8월) 만6세 미만, (‘19.9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신청방식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급금액 : 월 10만원(현금지급 원칙)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 방식(고향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 사업내용 ○ 시행시기 : ‘18. 9월부터 첫 지급 ○ 지급금액 : 월 10만원(매월 25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보호자 신청(복지로, 동주민센터) → 지급결정(구) □ 추진근거 : 「아동수당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2020년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연령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별 확대로 아동수당 지급 - 대상아동 : 400,637명 ‘18.9월~’18.12월 ⇒ ‘19.1월~’19.8월 ⇒ ‘19.9월~ ?소득하위 90% 이하 가정 ?만6세 미만 아동 ?모든 가정 ?만6세 미만 아동(38만명) ?모든 가정 ?만7세 미만 아동(6만명 추가) - 지급방법 : 월10만씩 25일에 계좌 지급 ○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확대 실시 기 준 지 급 2020년 09월분 아동수당 2013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10월분 아동수당 2013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11월분 아동수당 2013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12월분 아동수당 2014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 분기별 미신청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수급자 최소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 400,637명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급여 - 사업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436,924 406,308 아동수당 급여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사업비 국비50% 시비 35% 구비 1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아동수당 대상 아동수 400,637명 400,637명 386,703명 아동수당 대상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동수당 지급 가족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남설희 (02-2133-5162) 4-1-3-①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유휴공간과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구축 1. 현황 □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 ○ 학령기 아동의 공적 돌봄비율(14.1%)은 OECD국가 평균의 1/2 수준 - 서울시 초등학생(6 ~ 12세)은 43만명으로 市 전체인구의 4.8% - 영유아의 경우 43% 공적돌봄이 적용되나, 초등학생은 14.1%에 불과 ※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1만6천여명이 퇴사를 결정 ○ 공적 돌봄공급 부족으로 아이돌봄을 위한 부모들의 지나친 사교육 의존 ○ 초등돌봄교실 이외 일반 맞벌이 가정 등 초등생 대상 마을돌봄자원 부족 - 맞벌이 양육자의 공적 초등돌봄 수요(67%)대비 부족한 실정 ※ 초등생 대상 공적돌봄 체계 돌봄틈새 연령 시간 초등학생 : 약 45만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9시 ‘가정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9~17시 ~13시 학교 정규수업 (1~2학년) ~14시 돌봄틈새 돌봄틈새 (3~4학년) ~15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5~6학년) ~17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7~19시 돌봄 사각지대 시간(지역아동센터 등록가능 아동 외) 19시이후 ‘가정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마을 중심 아이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내 돌봄자원을 활용하고 학교돌봄과 지역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초등아동 돌봄서비스의 통합 허브기관으로서 기능 수행 □ 사업내용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소득 무관, 초등학생 중심) ○ 설치공간 :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공공 유휴시설 등 리모델링 설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추진절차 ( 구 → 시 ) ( 자치구 ) ( 구 → 시 ) ( 서울시 ) 자체 키움센터 확충 및 공간발굴 계획 수립?제출 ▶ 공간발굴(임차포함) 및 구 공간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구 공간 확정 심의요구 및 사업예산 교부 신청 ▶ 시 공간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예산 일괄교부 ※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계획 목표(누계) (’18) 4개 ? (’19) 103개 ? (’20) 197개 ? (’21) 254개 (일반형) 4 +89 +80 +49 (융합형) - +8 +13 +6 (거점형) +2 +1 +2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25개 자치구 197개소 설치 확정 (누적) ○ 24개 자치구 126개소 공간조성 완료 및 운영 개시 < 1호 거점형키움센터 > < 시설내부(용산1호점) > < 활동사진(성동10호점) > ○ 우리동네키움포털 편의 기능 개선 (9월) ○ 아이주도형 배움 교육 컨설팅 (10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 197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자치구별 확충 편차 발생 및 다소 작은 시설 면적에 대한 개선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목표 ○ 우리동네키움센터 57개소 신규설치 및 운영 □ 추진내용 ○ 자치구별 균형있는 돌봄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 확충 - 구별 균형배치를 통한 공백없는 인프라 구축 - 자치구별 돌봄 공급 대비 수요를 반영한 센터 확충 추진 ○ 놀이와 쉼 중심 공간 구성을 위한 키움센터 최소 설치면적 확대 - 센터 이용 아동들의 놀이공간과 쉼을 위한 공간규모 기준 상향권고(일반형) ’20년 66㎡ 이상(아동 1인당 3.3㎡ 이상) ’21년 80㎡ 이상((아동 1인당 4㎡ 이상) ○ 이용편의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센터 홍보 강화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실시 - 유튜브, SNS, 앱 광고 및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주도 (바이럴) 홍보 등 ○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 보강을 통한 이용자 편의 강화 - 확충 센터 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세정보+이용지원+활동공유 - 포털 돌봄 서비스 안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 개편 및 기능 보강 < ’21년 우리동네키움포털 보강 계획(안) > 이용지원 거점·융합·일반형 키움센터의 상세 시설·운영 정보 제공 예약편의 센터 입소서류 100% 온라인 접수 실시 운영지원 센터 출결카드 관리 방법 개선, 긴급돌봄 이용 횟수 제한 재구조화 이용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 개편 및 메인 화면 변경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특별회계 37,955 22,563 18,993 국비 30% 지방비 70% ‘21년 예산에 ’20년 이월액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94 94 57 ‘21년 키움센터 확충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일반?융합?거점형) 아이돌봄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승원 (02-2133-4803) 4-1-3-①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인프라 확대 ◇ 맞벌이 부모 지원 강화 등 지역사회 공동육아 확산 1. 현황 □ 가정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고립육아 해소 및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2020년 운영현황 (단위 : 개, 명, 가정) 구 분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활동 개소수 이용인원 이용 가정수 이용 인원수 총 계 28 54,702 976 2,440 종로구 1 378 29 74 동대문구 2 7,546 88 250 중랑구 1 2,767 36 86 성북구 2 3,922 29 78 강북구 1 3,154 30 86 도봉구 5 4,604 154 377 노원구 1 3,159 53 118 은평구 1 319 34 76 서대문구 2 1,653 37 110 마포구 1 164 10 24 강서구 1 2,726 38 94 구로구 2 3,063 78 209 영등포구 1 207 33 63 동작구 1 2,996 35 62 관악구 2 5,600 119 282 서초구 1 813 21 61 강남구 1 7,814 67 165 송파구 1 725 34 74 강동구 1 3,092 51 15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심의 자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돌봄공동체 활성화 도모 ○ 가정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고립육아 해소 지원 - 이웃간 육아정보 공유 및 자녀의 사회성 발달 도모 □ 사업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평가 및 홍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 실적 관리 ?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지도?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시?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지역 선정·지원 ?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 사업 평가 및 홍보 사업수행기관 ?대상자 모집·이용 지원 ?품앗이 활동 지원 ?운영실적 작성·보고 ?사업 홍보 및 안전·위생 관리 시?군?구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 사업 평가 및 홍보 서비스 이용자 ?운영위원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유지 : 28개소(’19년) → 28개소(’20년)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인원 : 연 54,702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사업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 ㅇ추진실적 - 28개소 운영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설치 자치구에 대한 공간발굴 협조요청 및 설치비용 지원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34개소 운영 -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 - 이용시간 : 월~금, 10:00~18:00(주 40시간 이상 운영) ※ 주중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지역여건에 맞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 1인 배치 - 주요 사업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및 그룹활동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 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참여형 놀이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지원 -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활동장소 :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회원 가정 - 활동형태 : 그룹별로(2가정 이상) 매일, 주1~2회, 월1~2회 등 진행 - 활동내용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예체능취미활동, 부모교육, 작은육아 품앗이 등 - 활 동 비: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그룹에게 월 3만원 이내 지원 ※ 맞벌이가구 참여 확대를 위해 맞벌이가구가 30% 이상 포함된 품앗이는 월 5만원 이내로 지원 확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성평등 기금 (중앙)365 (시도)851 (중앙)533 (시도)1,243 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 % 계 1,216 1,77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개소수 33개소 28개소 34개소 시설별 운영현황 제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아이돌봄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연차별 개소수 확대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지원 강화 ○ 놀이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향상 도모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선동규 (02-2133-4809) 4-1-3-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전체 어린이집의 40%까지 확대 1. 현 황 □ 2020년말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370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2.67%인 1,749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85,925명으로 전체 이용아동 196,260명 중 43.8%임 2. 과제개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사업목적 :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간 균형 배치 ○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전환 및 매입 등 민관상생 ○ 기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 등 환경 개선 □ 추진체계 ○ 영유아수, 지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설치현황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임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절차 참여 접수 ? 자치구 협의 ? 재정 지원 결정 ? 협약 체결 ? 설 치 민간 → 자치구 민간 ↔ 자치구 참여조건 협의 자치구 ↔ 서울시 및 복지부 심의 자치구 ↔ 민간 자치구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0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5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1,174개소 확충, 이용률 43.8% 달성 - 전략적 확충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 기반 마련 연 도 별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 용 률 26% 28% 31% 35% 39.3% 43.8% 국공립 확충승인 (운영시설 수) 163개소 (922개소) 302개소 (1,071개소) 272개소 (1,274개소) 240개소 (1,481개소) 103개소 (1,661개소) 94개소 (1,749개소) ○ 지역 여건 고려한 균형 설치로 국공립 이용률 격차 해소 - 영유아 수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지역여건 고려, 이용률 평균(39.3%) 이하 비강남권 우선 지원(은평 등 11개 자치구)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양적 확충과 질적 담보 병행 추진 - 민간?가정 전환 시 사전 검증 강화(사전적격심사 지표 개선) 및 신규?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의무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이용률 43% 달성 - 국공립 이용률 43.8% 달성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공립 입소 불편 해소 및 지속 확충 요구에 대응 필요 ○ 자치구별 이용률 편차와 더불어 자치구내에서도 행정동별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한 확충 필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격차 해소 - 자치구별 이용률 및 행정동별 편차를 고려, 이용률이 낮은 지역 우선 설치 - 보육수요가 많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중점 확대 ○ 신축?매입 외에 민간·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등 민관상생 및 비용 효과적 확충 - 장기임차 전환 시 운영자에게 임차기간동안 운영권 부여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및 재위탁은 서울시 권고기준 및 자치구 조례 적용 - 매입·신축 대비 낮은 비용으로 설치 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확대 ※ 올해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도 주민 1/2 동의시 국공립 전환(신설) ○ 기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 -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도에 따라 대체 신축까지 지원(최대 30억원) - 신축·리모델링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구현 ※ 유니버설 디자인,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 등 적용 5.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국공립어린이집 확 충 특별회계 77,664 20,000 국비 41% 지방비 59% 6.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3% 43.8% 46%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활용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보육담당관 7.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연도별 추진계획 연 도 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 용 률 43% 50% 52% 국공립 확충 승인 (운영 수) 130개소 (1,749개소) 43개소 (1,800개소) 50개소 (1,875개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경복 (02-2133-5101) 4-1-3-③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관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검토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형 백화점·마트 등을 대상으로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도 1. 현황 □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총 424개소 ○ 이 중 369개소 이행, 52개소 미이행, 3개소 미회신하여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 중임 2. 과제 개요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 사업목적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직장보육시설 확충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여 ○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의무사업장 설치 곤란 시 지역 어린이집 위탁 ○ 미설치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및 자치구 ○ (추진절차)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파악 - 서울시 → 자치구 → 해당 직장어린이집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우리시 관할구역 지방행정기관) 결과를 제출하며, 이외 서울시 소재기관은 설치 권고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 공공 및 민간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직장보육서비스 이행률 제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이행 독려 - ’20년 말 기준 의무사업장 총 424개소 중 369개소 이행 52개소 미이행, 3개소 미회신 ※ 이행명령 등으로 이행률 제고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은 해당 사업장, 고용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노력 및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만의 정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 4. 2021년도 시행계획 □ 미이행 및 조사불응 공표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등 이행 독려 □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직장어린이집 관리방안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사업장 정보 누락사항 입력 요청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개소수 51개소 55개소 51개소 ’15.~’19년 보건복지부 자료 미이행사업장 결과 자료 참고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 보육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매년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사업장 명단공표, 이행명령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유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나정일 (02-2133-5117) 4-2-1-④, 4-2-5-①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대체인력 채용 지속 지원 등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1. 현황 □ 대체인력 지원현황 (’20.12.31.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대상 260 281 286 대체인력 계 기간제근로자 한시 임기제 계 기간제 근로자 한시 임기제 계 기간제근로자 한시 임기제 74 31 43 71 35 36 53 24 29 □ 육아휴직 현황 (’20.12.31.기준, 단위 : 명) 육아휴직 신청자 수 전체 남성 여성 2020년 286 66 220 2019년 281 62 219 2018년 260 47 21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출산휴가 2개월전부터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임신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남녀 육아분담 및 가정의 성평등 실현 □ 사업내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휴가 2개월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대체인력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 근로기간 :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구 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 휴직자(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 휴직자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주 20시간이상) 주 15~35시간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해 3년 ?? 남성육아휴직 안내책자 발간·배부 등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추진체계 ○ 대체인력지원 ?? 전문/기술자격 요건이 필요한 인력은 부서별 적임자 추천인력 배치 ?? 지원절차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 인력배치(인사과) → 업무수행 → 임금지급(인사과) → 근무종료 ○ 남성육아휴직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63조(휴직), 제64조 (휴직기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대체인력 지원실적 : 53명 ?? 대체인력 24명, 한시임기제공무원 29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체인력 지원 및 제도 홍보에도 불구,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률 저조 ?? 제도개선?인식 제고 외에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부모 간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확산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활용 장려 ○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필요시 대체인력 지원 등 ○ 서울시 공무원 육아지원제도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3~6월)하여 육아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7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2018 148명(월평균 12.3명) 추진중 2019 149명(월평균 12.4명) 2020 109명(월평균 9.1명) ※ 월별 누계 인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일반회계 433 239 338 지방비 100%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비예산 - - - 계 433 239 338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육아휴직 사용 촉진 인사과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21년 대체인력 지원 목표치 : 135명(최근 3년간 평균) ○ ’21년 135명 ⇒ ’22년 142명 ⇒ ’23년 149명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국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유림 (02-2133-5736) 4-2-4-③ 연가 사용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다양한 연차휴가제 도입 검토 ◇ 월간 연차 사용 활성화 ◇ 미활용 휴가의 금전보상 관행과 사내눈치 등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1. 현황 □ 연도별 1인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8.8일 → 2018년 9.0일 → 2019년 9.9일 → 2020년 9.9일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간부연가 목표제· 6급 이하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비대면 휴가보고, 징검다리휴가·4계절 휴가 권고, 신규직원 휴가 보장제 등 추진 중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충전 시간 마련 및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휴가 활용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17일 20일 21일 -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간부연가 목표제 지속시행」 및 6급 이하 공무원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 5급 이상 간부는 목표 연가일수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일수 20일 미만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의 70% 이상 사용시 남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구 분 2020년 의무(목표)연가 2020년 권장연가 연가보상 일수 4급(상당) 이상 15일 - 8일 이내 5급(상당) 10일 15일 8일 이내 6급 이하 (현업·교대근무자) - 10일 13일 이내 (현업·교대자 15일 이내) ○ 하계 휴가기간 3주 확대(6. 29. ~ 9. 18, 12주간) 및 2회 이상 분산 실시 ○ 명절전후, 징검다리 휴일(샌드위치 데이)연계 사용권장 ○ 사계절 휴가제 : 여름 5일 이상, 봄·가을·겨울 3일 이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에 대한 직원 안내 ○ 연가 사용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확대로 휴가 쓰는 문화 조성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에 대한 직원 안내 철저를 통해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 현 행 > < 개 정 > 명칭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휴가일수 총 2일 (2자녀 이상은 3일) 총 10일 ? 돌봄대상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 장애인 자녀 그 외 가족 - 성년자녀, 손자녀 - 부모(본인 및 배우자) - 조부모, 외조부모 - 배우자 사 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참여(대학제외) ② 교사와의 상담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①, ②, ③ (기존사유) + ④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⑤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시 돌봄 필요 시 (질병·사고· 노령·양육) ○「간부연가 목표제 지속시행」 및 6급 이하 공무원 「연가사용 권장제」 지속 실시 ○ 명절전후, 징검다리 휴일(샌드위치 데이)연계 사용권장 ○ 연가활용 우수부서 포상 : 상·하반기 정례조례 시 우수부서 시상 □ 추진목표 ○ 1인 평균 연가사용일수 확대 : '21년 1인 평균 연가사용일수 10일 달성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1인 평균 연가사용일수 - 9.9일 10일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1인 평균 연가사용일수 확대 ○ 2021년 10일 → 2022년 10.1일 → 2022년 10.2일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국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설재균 (02-2133-5731) 4-2-5-③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버지를 위한 상담?교육 지원 강화 ◇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및 자녀돌봄프로그램 지원 1. 현황 □ 추진배경 ○ 서울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 시간은 남성의 약 2~3배(‘20 서울시 성인지 통계) - 여성 1일 평균 가사노동 2시간 26분, 돌봄노동 40분 - 남성 1일 평균 가사노동 41분, 돌봄노동 15분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성평등 역할분담 요구 증가 -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성평등 인식 중요성 대두 ○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 확산은 근로자 생산성 증가로 기업 경쟁력 증가 - 참여시간이 없는 직장인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추진경과 ○ 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 교실’ 특화교육실시(’10년) ○ 서울 가족학교 ‘아버지교실’ 운영으로 통합(’15년 ~ 현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 내 아버지?남편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여성위주의 가사?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대 □ 사업내용 ○ ?아버지교실?운영 - 집합교육 : 아빠 자기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코치형 아버지 되기,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등 - 자녀동반 체험활동 : 자녀와 신체놀이활동, 레크레이션, 가족참여 만들기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대상자 모집 서울시 사업총괄, 홍보, 재원부담 중앙 허브조직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 총괄 ? 전문 강사 pool 구성?운영, 자치구 센터에 자료제공 ? 수요조사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발 ? 서울시 소재 대상기관 발굴 ? 사업홍보 ? 자치구 센터 협력회의 주관 ? 매달 실적 취합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위탁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주관 자치구 산하조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기업 및 어린이집 등 장소 발굴 및 방문 맞춤형 교육 실시 ? 자치구 소재 대상기관 발굴 ? 사업홍보 ? 교육 준비(강사섭외 등)와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 및 매달 실적보고 기업, 교육대상 기관 ? 기업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기관을 통해 직장인·부모 대상자 및 장소 확보 참가자 확보, 장소제공 ○ 추진절차 - 참여기관 대상 모집 → 기관에서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일정 협의 → 강사섭외 → 기관 방문 아버지교실 운영 → 만족도 설문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건강가정기본법」제32조(건강가정교육)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총 312회 운영, 연인원 6,289명 프로그램 수강 - 수강생 만족도 4.6점으로 목표(4.5)대비 실적 달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버지 교실 - 교육실시 기관(개소) 200개소 - 176개소(88%) 정상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프로그램 축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력기관 및 대상자 범위 확대 - 현재는 교육청 중심으로 기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유관기관 MOU 체결 및 가족친화기업 연계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예정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목표 : 6기관×25센터=150기관 - 기업·기관 및 학교, 지역 커뮤니티,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기관 ○ 사업추진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업·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공동육아·부모커뮤니티 - 기업·기관·학교 : 집합 교육 - 어린이집·유치원·공동육아 등 : 집합교육 + 체험활동프로그램 ○ 교육횟수 : 9차 프로그램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가족학교 운영 지원 - 아버지교실 일반회계 77.5 77.5 77.5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교육실시 기관(개소) 200 176 150 교육기관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남성대상 가족교육 실시 가족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아버지교실 교육주제 다양화 ○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주제 발굴 및 개발을 통해 맞춤형 교육 지원 □ 아버지교실 지속 운영 및 신규 콘텐츠 추가 운영 ○ 신규 콘텐츠 ‘민주적 가족 만들기’ 추가 등 교육 주제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은재 (02-2133-5163) 4-3-2-①~②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및 우수사례 시상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 ◇ 기업에 대해 찾아가는 일생활 교육 실시 1. 현황 □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 일·생황균형지원센터 설치·운영(‘14.4월) - 비혼,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밀레니얼 세대 노동자 증가, 감염 사회에 대응하는 일 양식의 변화 등 관련 이슈에 따라 대상 발굴, 추진 방법 등 지속적으로 보완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생활균형 사회 환경 기반 조성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및 활성화 □ 사업내용 ○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기업·기관 맞춤형 성평등 일·생활균형교육 ○ 일?생활균형 문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참여 포럼, 홍보 등 □ 추진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추진절차) 사업대상 기업 발굴 → 기업진단 및 컨설팅, 교육 → 우수기업 선정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생활균형 직장문화조성 지원 사업 - 중소기업 및 돌봄기관 등 총 341개 기업, 531건 컨설팅 실시 - 기업 및 기관 대상 일?생활균형 교육 실시(33회, 1,006명) ○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일?생활균형 교육 콘텐츠 개발(기본 이해, 중간관리자 리더십, 조직다양성) - 일?생활균형 자가진단 시민 참여(564명) - 일?생활균형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자료 발간(18건) -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간담회 및 시민소통(12회) -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기관 발굴(30개) ○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역기반 거버넌스 구축 시범 추진 - 서울시 일·생활균형 거버넌스 1호 ‘금천’(금천구 G밸리 업체 대상) ○ 일·생활균형박람회 개최(‘20.11.12) : 우수기업 표창(9개), 컨퍼런스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직장문화 조성 컨설팅 528건 ㅇ 인식개선 교육 650명 - 직장문화 조성 컨설팅 531건 - 인식개선 교육 1,006명 정상추진 ㅇ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표창 - 우수기업 표창 9개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 일·생활균형 컨설팅 -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일?생활균형 집중 컨설팅 - 청년 세대를 위한 일?생활균형 직장문화조성 컨설팅 콘텐츠 개발 구 분 기초 컨설팅 심화 컨설팅 대 상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신청서 제출 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기업 지원건수 약 400개 기업 약 100개 기업 지원방식 서면 방문 지원내용 수준진단 결과 및 자문 컨설팅 일?생활균형 수준별 맞춤 컨설팅 ○ 성평등 일·생활균형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 코로나 이후 노동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 지표 구성 - 비대면 사회 일·생활균형 방안 모색 - 신규콘텐츠 개발, 교육전문가 양성 등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표창 : 10개 기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125 124 80 지방비 100 % 재단 출연금 □ 성과지표 (단위: 건)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일생활균형 컨설팅 지원 528 531 600 컨설팅 지원 횟수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표창 9 9 10 표창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재단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기업(업종, 규모, 노동자 구성 등) 특성에 따른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 및 활성화 콘텐츠 개발?배포 □ 일하는 시민의 생활 영역 지원 사업 발굴 및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은희 (02-2133-517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차장 최선아 (02-810-5044) 5-1-3-? 대학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 성평등캠퍼스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구현을 위한 자체 인식 개선 활동 강화 권장 ◇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권장 1. 현황 □ 대학 내 성범죄 발생 현황 ○ 대학 캠퍼스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다양한 활동(학습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5년 73건 → `18년 115건으로 증가 □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육 실시 현황 ○ 정부에서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지표를 반영하고 일부 서울 소재지 대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추가, 신입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학내 성차별 근절에는 한계, 여성학 강좌는 오히려 감소 ○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15년 33.4% → `19년 42.7%), 중학생 98.4%와 고교생 96.6%에 비해 현저히 낮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성평등의식 및 폭력 민감성을 제고하여 데이트폭력 사전 예방 □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진행 □ 추진체계 ○ 수행기관 공모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확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90회 3,600명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108회 3,034명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사업내용 ○ 폭력예방교육 진행(100회, 3,000명 목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데이트폭력 예방 및 성평등캠퍼스 운영 일반회계 50 50 5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 90회 (3,600명) 108회 (3,034명) 100회 (3,000명)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여성권익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정준 (02-2133-5327) 5-1-3-?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 기본계획의 내용 > ◇ 민간사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현황 점검 내실화 ◇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10인 미만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교육 운영방안 마련 1. 현황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지원체계 미약 ○ 성희롱 피해실태조사(양성평등기본법), 직장내 고충처리 위원 운영(근로자참여법) 등 자체 예방시스템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의무화되지 않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의무 사항이긴 하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예외규정 적용으로 실질적인 예방교육 실시에 한계(근로기준법) 사업장 자율점검방식의 관리감독(30인 미만), 교육자료 비치 및 게시로 대체(10인 미만)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비율은 높지만, 피해자를 위한 내부 지원체계는 부족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건수 중 30명 미만 사업장이 48.9% 차지(한국여성노동자회, 2018) ○ 30인 미만 사업장 직장내 고충상담 전담창구 운영비율은 27.3% (서울시 직장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2018)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각지대 없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 사업내용 ○ 성희롱·성폭력 보호시스템(법적?현실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 종사자를 보호하고, 민간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 마련 - 소규모 사업장(30인미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30인미만) 조직문화 컨설팅 - 성폭력 피해지원시설 피해지원 역량강화 사업 ? 기관의 필요정보 제공, 피해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등 □ 추진체계 : 서울시,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민간위탁)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2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1종), 홍보용 웹툰 제작(2종) -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단 구성·교육 : 경력 5년이상 전문강사 20명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장 교육 20개 사업장 409명, 사업주 교육 1회 12명 고충처리업무 교육 5회 84개 사업장 113명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사업 -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매뉴얼 개발(1종),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5개 기관)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분석연구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기반강화 사업 -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사업 16건, 온라인 포럼(1회) 106명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단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추진 : 6회 31개 기관 참여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 민간 기업 파트너 협약 체결 : 4개 기관(리드릭, 커피에반하다, 이매진, UPS) -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슬로건/에세이 공모전(341편 접수)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대응 핸드북’ 인증샷 캠페인 -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 SNS, 카드 뉴스 제작·홍보 등 4. 2021년도 시행계획 □ 사업내용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통합지원 시스템 강화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20.6월)」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폭력 피해지원기관(24개소)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민간 협력기업(15개소) 피해자 지원 (상담,법률,의료 등) ⇔ 사전 예방 (교육, 컨설팅, 캠페인) ⇔ 가맹점 교육, 캠페인 지원 - 민간 기업 파트너 협약체결 확대 : 10개(’20년) → 15개 기관(’21년) 플랫폼기반 기업 ‘우아한형제들’, 외식업중앙회, 한샘 등 참여 확대 ○ 법적·제도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지원 강화 - (교 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100개소 ? 사업주·직원 대상, 성희롱 개념·사업주 역할·피해자 지원방안 등 안내 ? 맞춤형 교육 매뉴얼 개발, 음식업·제조업·플랫폼기반 사업장 등 취약업종 중점 - (컨설팅)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 20개소 ? 성폭력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컨설팅단 운영(12명) ? 조직문화 진단,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캠페인)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SNS 이벤트, 카드 뉴스 제작·홍보 등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기반강화 구축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공모)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단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종사자 역량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정보화 사업 : 법률, 제도, 판례, 결정례집 등 정보제공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조직문화 개선 및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일반회계 1,025 924 95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수 20개소 20개소 70개소 교육 결과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 #WithU 프로젝트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여성권익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활성화 □ 민간 협력기관 및 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부자 (02-2133-5322) 5-1-3-⑥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 여성안심마을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활성화 1. 현황 □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필요 ○ 1인가구 비율은 연도별 증가 추세이며, ’19년 기준 30.2% 차지(통계청) 서울의 1인가구 비율 : 33.4% - 1인가구(전체의 30.2%) 범죄피해 두려움 : 주거침입 > 절도 > 폭행 등 순(’20, 통계청)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기반 마련을 위하여 물리적·사회적 안심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중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촘촘한 물리적 안심망 구축으로 여성 1인가구 등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한 안심환경 구축 □ 사업내용 ○ 24시간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앱 운영 -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CCTV에 스마트폰 앱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시 긴급 신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시-자치구-경찰청 연계) ○ 여성안심마을 조성 -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및 여성1인운영 안심점포 비상벨 지원 등 ○ 안심택배 운영 - 택배기사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비대면 택배수령 서비스 제공 ○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 늦은 밤 여성?청소년 등 안전귀가 지원, 안전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여성 관련 단체 등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안심이 앱 : 다운로드 160,178회, 회원가입 97,582명, 서비스 이용 105,961건 구 분 총 계 서비스별 이용현황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스카우트 서비스 이용 105,961건 29,535건 66,977건 9,449건 ○ 여성안심마을 : 16개 사업 선정, 40개 안심마을 조성 분 야 선정지역 세 부 내 용 여성 1인 가구 안심마을 조성 관악구 등 11개구 ? 여성 1인 가구, 점포 밀집지역 안심구역 조성 사업 ?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설치, 지원 ? 여성 1인 점포 대상 ‘안심점포’ 비상벨 설치, 지원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동작구 등 5개구 ? 학생, 학부모 등 주민 대상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 마을 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운영 ○ 안심택배 운영 : 택배함 총 261개소, 4,679칸 운영 - 도착알림 개선, 보내는 택배 업체 추가(1개 → 2개) ○ 안심귀가 스카우트(총 500명) 운영 : 귀가지원 및 취약지 순찰 총 491천건 - 귀가지원 210천건, 취약지 순찰 281천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안심이 앱 운영 - 앱 다운로드 건수 160천회 - 서비스 이용 총 106천건 정상추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일시중지 (3~4월) ㅇ 여성안심마을 조성 - 안심마을 178개소(누계) 조성 - 1인가구 여성 안심홈 및 여성1인운영 안심점포 비상벨 등 총 14백가구 지원 ㅇ 안심택배 운영 - 30개소 추가 조성, 총 261개소 운영 ㅇ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 귀가지원 및 순찰 총 491천건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안심이 앱 - 市 정보인프라(CCTV, 통합관제센터(상암)) 활용, 긴급신고 및 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연계, 안심시설물 정보 제공 등 - 안심이앱 만족도 조사(1천명, 4월),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확산 ○ 여성안심마을 - 안심홈세트 및 안심점포 비상벨 지원 확대 : 15개 내외 자치구, 총 1,500가구 안심홈세트 :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가정용CCTV 등 안심점포 비상벨 : CCTV관제센터 연계 비상벨 설치 및 신고 시 긴급출동 지원 ○ 안심택배 운영 - 안심택배함(261개소) 지속 관리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택배함 이전 설치, 홍보 표지판 부착 등 추진 ○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 모집공고 및 채용(자치구, 2월) - 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등 심야 귀갓길 지원 <귀가 서비스 신청> ⇒ <접수 및 연결> ⇒ <신청인 만남> ⇒ <귀가동행> 안심이 앱 120/구청 상황실 현장권유, 단골 거점장소 및 시간 약속 스카우트 대원과 신청자 만남 (근무복, 신분증 확인) 스카우트대원 (2인 1조)과 안전 귀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일반회계 8,822 8,255 8,036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안심이 앱(회) 150,000 160,178 200,000 앱 다운로드 건수 여성안심마을(누계) 150 178 190 여성안심마을 조성 개소(누계) 안심택배(누계) 261 261 261 안심택배 개소수(누계) 안심귀가스카우트 230,000 210,278 250,000 귀가지원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안심환경 조성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안심사업 지속 확대 및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정정모, 김은정, 최정하 (2133-5016, 5004, 5010) 5-2-1-②~④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대응체계 마련,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디지털?온라인 성범죄 관련 대응체계 마련 및 공조 강화 ◇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 지원-소송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 현황 □ 불법촬영 및 피해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증가 ○ 최근 10년 간 디지털 성범죄 총 11배 증가, 성폭력 범죄의 24% 차지 - 카메라 촬영 : 585건(’08년)→ 6,615건(’17년), 통신매체 음란 : 378건(’08년) → 1,265건’(’17년)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범죄 증가 - ’20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전년 대비 42.6% 증가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인간 존엄과 인격이 훼손되는 사회적·인격적 살인 - 피해자 2명 중 1명은 자살 생각(46%), 이 중 자살 시도(45.5%) / 대법원(’19.6)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서울형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온, 오프라인 안심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예 방)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예방 캠페인 운영 ○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운영 ○ (지원체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예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市 경찰청, 교육청 등 협력을 통한 공동 추진 ○ (추진절차)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폭력대응체계 마련, 피해자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 초?중학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및 전문 상담가 양성 - 초?중학생 대상 257개 학급, 5,978명 대상 예방교육 운영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아이두 캠페인 운영 - 디지털 성범죄 예방 5계명 시민 서명 캠페인 : 17.9만명 참여(’20년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관련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상담’ 을 통한 긴급 지원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찾아가는 지지동반자(SC)’ 선발 및 경찰 간담회 추진 - 디지털 성범죄 1:1 긴급지원 및 상담 등 피해 지원 : 1,063건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초, 중학생 대상 예방교육 운영 ㅇ 시민참여 서명 캠페인 운영 ㅇ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 예방교육 257개 학급, 5,978천명 - 시민 서명 캠페인 17.9만명 참여 - 지지동반자 피해지원 1,063건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국 최초,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및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예방교육, 캠페인 등 확대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디지털성범죄 예방 +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 + 긴급대응’ 추진 - (예방)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오프라인 안심환경 조성 ? 초?중생 대상 예방교육(5천명),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6천건) ? 가해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추진 - (피해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및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경찰 수사동행, 소송 지원 12백건) - (긴급대응) ‘경찰, 지지동반자, 서울시’ 공동 협력 대응, 긴급 삭제지원 등 ○ 온라인 캠페인 및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안심환경 조성 -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아이두(IDOO) 공익캠페인 전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 일반회계 400 400 40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5,000 5,978 5,000 참여학생수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600 1,063 1,200 지원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체계 내실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지현 (2133-5025) 5-2-3-①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피해자 및 신고자(조력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및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 1. 현황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 및 적정한 제도 확립 필요 □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 □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과 조직 구성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제도 개선 및 예방 강화를 통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강화 ○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한 일터 조성 □ 사업내용 ○ 조직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 재구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재구성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실효성 강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로 관리자 역할 및 책임성 강조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산하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원제도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및 산하기관 ○ (추진절차) 제도개선 수립 및 추진 (서울시) ⇒ 대책 운영 (서울시 및 산하기관)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지원 내실화 (서울시) ?조직 내 제도 개선 ?관련기관 관리강화 ?조직내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촘촘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18.3.21)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방방지 종합대책(’20.5.21)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20.12.15)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총 26,824명 이수 - 집합교육 : 직급별·기관별 31회 운영, 총 2,147명 이수 - 사이버교육 : e-성희롱 예방교육 등 총 4개 과정, 24,677명 이수 본청 및 사업소 기준, 중복 이수 누계 ○ 조직 내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개선 추진 - 예방교육 운영 강화 : 강의 가이드라인 제작(12월),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연중) - 시스템 운영 강화 : 사건처리매뉴얼 개정(7월), 피해자 심리지원 확대(50만원 → 100만원), 온라인 신고창구 접근성 개선(9월), 실·본부·국별 고충상담원 추가·지정(68명) -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인사원칙,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3개월 → 30일 이내 이수) - 관리자 책임제 운영 : 사건발생시 관리자 연대책임, 외부기관 신고 사건 즉시 보고 ○ 서울시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 관련 지원체계 강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1점) : 예방교육 이수율 및 예방시스템 운영 - 민간위탁·계약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민간위탁 : 표준협약서, 종사자권익보호 이행서약서 반영·관리 일반계약 : 적격심사 평가 반영, 근로자권익보호 이행서약서 반영·관리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수립(12.15)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구성?운영(8~11월, 8회) 총 15명(외부 9, 내부 6) 구성, 위원회 회의 8회, 외부위원 별도 회의 10회(8~11월) -‘시 직원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구성?운영(8~9월, 6회) 5급 이하 직원 총 20명, 4개 그룹 구성(희망직원), 성차별적 조직문화?제도 등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안 제안, 소관부서 검토 및 피드백 - 3개 분야, 총 11개 과제 구성 3개 분야 :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재구성,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폭력예방 통합 교육 운영 - 집합, 사이버 교육 ㅇ 폭력예방 통합 교육 운영 - 26,824명(집합:31회, 2,147명, 사이버:24,677명)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일원화 - 여성가족정책실이 신고접수부터 조사, 심의, 피해자 보호까지 전담 직장내 사건을 전담할 ‘권익조사TF팀’ 구성(1.18), ‘권익조사팀’ 신설(4월) 사건 조사 등을 담당할 ‘권익조사관’ 채용(1월 공고, 4월 채용) - 조사협의체 구성, 합동 조사로 처리기간 단축(3~4개월 이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기능 확대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4월)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이하 ‘예방규칙’)」 < 예방규칙(안) 주요 내용 > ? 재구성된 사건처리절차, 2차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 특별대책 주요사항 포함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20.1월)」 반영 ? 주요 추가 내용 ? 단체장 사건 인지시 여가부 전담창구에의 통지의무 ? 2차 피해예방 강화 조치 ? 피해자가 원할시 외부 신고사건에 대한 내부조사 병행 ? 성평등문화 조성 직원 회의체 운영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처리결과 공개 ? 고위직 별도교육 실시 및 이수현황 공개 등 ○ 단체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별도 절차 마련 -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사건 인지 즉시 여성가족부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 ‘예방규칙’ 에 통지의무 규정 - 사건 신고 접수 시 직무배제 요건 및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규정 건의 ○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강화 - 2차 피해 정의 확대(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신고절차?처리방안?교육강화 등을‘예방규칙’에 명확히 규정 ○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및 피해자 조력 강화 - 성폭력상담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을 고충상담창구로 추가 지정 - 실?국?사업소별 고충상담원의 고충 초기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를 위한 역할 강화 ○ 외부신고 사건 처리절차 개선 - 수사기관 신고 사건이라도 피해자 희망 시 별도로 권익조사관이 내부조사 절차 진행 ‘예방규칙’ 에 규정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결과(사례부터 징계까지) 직원 대상 공개 ‘예방규칙’ 에 규정, 공개는 ’21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 세대별?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 제도화 - 세대간 젠더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상설 운영 ‘예방규칙’ 에 규정, ’21년 상반기부터 운영 ○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비서실 기능?구조 개선 - 공적 업무를 명확히 하는「비서 분야 업무 지침」마련, 공식화된 업무분장 실시 - 시장 및 비서실 업무환경 개선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고위직 특별교육 실시 -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4급 이상 특별교육 실시 ‘예방규칙’ 에 관리자 특화 교육 및 3급 이상 교육 이수 공시제 규정 ○ 교육내용 다변화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교육이수 별도 관리, 시장단 비서실 교육 100% 이수제 실시 - 조직 내 고충처리 시스템, 피해자 보호대책, 가해자 처벌 등 실질적 내용 포함 ○ 조직 내 및 산하기관 예방 시스템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재원 ㅇ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회계 48 107 지방비 100% ㅇ 성희롱 예방 시스템 강화 일반회계 18 19 지방비 100% 계 73 12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횟수 12 18 20 교육 횟수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횟수 70 13 20 교육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수립 및 이행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시스템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속 추진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운영 및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석수현, 정은진 (02-2133-5337, 5324) 5-3-1-②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해바라기센터의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 피해자 특수성에 맞는 피해자 의사소통 및 법률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회복, 의료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 현 황 □ 시설 현황 ○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 총 6개소 구 분 명 칭 운영법인 규모(㎡) 위치 비고 위 기 지원형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122 송파구 가락본동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99 동작구 신대방동 아동형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세브란스병원 656 마포구 신수동 통합형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학병원 313 종로구 연건동(131) 동숭동별관(182)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179 동대문구 망우로 운영종료 예정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 303 중구 을지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 사업내용 ○ 상담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유관기관과의 연계 ○ 의료지원 : 응급치료, 외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 수사·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증거물 채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 증거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소송지원 ○ 피해자상담 및 긴급구조지원체계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긴급 구조 지원체계 구축 운영 ○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 의료·심리·사회복지·법률·성폭력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피해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실 정보 수집 및 분석 ○ 피해자보호 연계망 구축 : 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한 연계지원 서비스망 구축, 유관기관 네트워크구축 및 정보교류·자원공유 ○ 교육·홍보 :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운영위원회, 센터홍보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법령정비, 지침 등 운영방향 수립, 사업비 교부 평가 등 - 시·도 : 중앙정부와 시군구간 연계역할, 종사자관리, 예산교부·정산 등 - 경찰청·지방경찰청 : 배치경찰관 인력확보·수사지원, 진술조력인 지원 등 - 센터운영기관(의료기관) : 센터운영, 의료지원, 종사자관리 등 - 해바라기센터 : 상담·법률·수사·의료지원,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등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전산화총괄, 실적관리 등 ○ 추진절차 : 국비 교부(여성가족부)→시비매칭하여 시설에 교부(시) □ 추진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단위 : 건) 구 분 소 계 의료 지원 심리 지원 상담 지원 수사,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치료동행 기타 해바라기센터 70,375 19,653 5,682 20,717 7,850 1,398 572 14,503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해바라기센터 6개소 운영 해바라기센터 6개소 운영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폭력피해자 24시간 365일 통합지원 ○ 위기지원형 : 2개소 ○ 아동형 : 1개소 ○ 통합형 : 2개소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4,056 4,041 국비 47% 지방비 53% 치료동행, 부대비용 지원 일반회계 309 281 국비 50% 지방비 50% 계 4,365 4,322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바라기센터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폭력피해자 24시간 365일 통합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 지속 발굴 ○ 유관기간관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체계적 피해자 지원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계원 (02-2133-5329) 5-3-2-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및 자립 지원 1. 현 황 □ 시설 현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총 7개 - 쉼 터(4) : 단기보호,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적·법률적 지원, 출국 지원, 취업정보의 제공 등 - 그룹홈(2) : 쉼터 경유자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자활지원센터(1) :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직업기술 교육훈련, 취·창업 알선 및 전문교육, 동반자녀 보육 및 육아 지원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 사업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긴급보호, 심신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국 지원 등 -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기술 교육 훈련, 취·창업 알선 및 전문교육, 동반아동 보육 및 육아 지원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 자치구, 보호시설(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추진절차 : 시에서 자치구에 시설 운영비 등 소요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예산 신청한 시설에 교부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쉼터 및 그룹홈 운영실적 (단위 : 건) 계 심리정서 치료회복 수사,법적 의료지원 출국지원 자립지원 가해자지원 동반아동 지원 14,814 3,809 1,147 801 1,385 15 1,134 34 6,489 ○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계 자활지원 직업교육훈련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동반아동 자립,사후관리 5,812 2,893 346 500 23 1,352 698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피해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피해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지원 건수 : 총 20,626건 정상추진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4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2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21. 3~4월 개소 예정) 운영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이주여성 자립정착금 - 보호시설 안전보강 일반회계 2,680 2,721 국비 50% 지방비 5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 건수 19,000건 20,626건 20,700건 입소자에 대한 심리정서,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지원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권익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속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21. 3~4월 개소 예정)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인순 (02-2133-5330) 5-3-2-③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청소년 성매매 피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파악 ◇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센터 지정 운영 1. 현황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필요 ○ 가출 십대여성 중 대다수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며,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중 중학생 연령대(14세-16세)가 절반이상임(전체의 60%)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정책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및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한 자활도모 □ 사업내용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체계 구축 -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및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운영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운영(2개소) - 십대여성건강센터 및 소녀돌봄약국 운영 ○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 지원 - 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운영(2개소)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맞춤형 학업 지원 - 개인 성장단계를 고려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거리학교 및 위기 십대여성 직업체험축제 등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시설(보조금집행, 실적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7조의2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운영 - 청소년 밀집지역 및 채탱앱, SNS 등 활용 상담지원 1,070건, 정보제공 6,937건 - 성매매 피해 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 상담원 연계 및 상담 지원 261건(28명) - 서울전역 경찰서(31개) 대상 성매매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전문상담원 동석사업 홍보 ○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나무) 운영 - 숙식 및 샤워, 세탁, 휴식 등 일시생활지원 서비스 684건, 야간보호 174건 - 상담카페 이용 및 문화서비스 등 지원 419건, 자립 및 성교육 등 202건 - 귀가지원 및 지원시설 연계 110건, 상담지원(대면, 전화 등) 382건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나는봄) 운영 -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자궁경부암·독감 예방접종 등 2,265건 - 정신보건상담 및 심리검사, 치유 프로그램 등 1,082건 - 사춘기 교육(생리, 위생관리 등), 찾아가는 성?건강교육(면생리대 만들기)등 3,658건 - 상비약, 생리대, 식료품 등 기초생활 및 생필품 등 지원 2,572건 ○ 소녀돌봄약국 운영 - 25개 자치구 220개소 운영, 일반의약품 및 건강상담 지원 547건 - 서울시약사회?십대여성건강센터와 협력, 위기 십대여성 발굴 및 지원시설 연계 등 ○ 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운영(2개소) - 학력취득을 위한 자립학교 입학인원 총 94명(관악 41, 강북 53)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33명) 및 과목합격(11명) : 총 44명 - 성장단계에 맞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4,081건, 자립교육 등 993건 - 반려동물관리사, 정보기술자격증 등 취득 15명 - 온라인 찾아가는 자립교실 등 23회, 1,600명, 온라인 직업체험축제 ‘쇼미더잡스’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 현장상담, 경찰조사시 상담원 연계 등 - 온라인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등 8,007건 - 성매매피해자 경찰조사시 상담원 연계 261건 - 경찰서(31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정상추진 ㅇ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 일시보호, 숙식, 상담, 귀가 및 연계 등 -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858건 - 귀가 및 연계 등 110건, 상담 382건 - 성교육 및 문화서비스 지원 등 621건 정상추진 ㅇ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 전문진료, 상담, 교육, 생필품지원 등 -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진료 2,265건 - 심리상담?사춘기교육 등 4,740건 - 기초생활 및 생필품 등 지원 2,572건 정상추진 ㅇ 늘푸른교육센터(관악?강북) 운영 - 학업지원,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등 - 학력취득 33명, 과목합격 11명 -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4,081건 - 진로교육 등 993건, 자격증 취득 15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마련 및 국고지원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지원시설 유형 다양화 필요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국비 지원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출?성매매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접근성 강화 - 조건만남 유입 비율이 높은 SNS, 랜덤채팅앱 상시 모니터링 및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 서울전역 경찰서?위기청소년지원기관 대상, 상담소 홍보 및 지원 연계 활성화 ○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지원 서비스 다각화 및 이용접근성 향상 - 코로나19로 갈 곳 없어진 위기 십대여성 대상 예방수직 준수하여 긴급보호 기능 유지 - 거리?노숙 등 위기 십대여성 ‘맞춤형 방역?생필품 지원’, 모바일 도시락 쿠폰 발송 등 - 카페 이용권(바우처) 제공 및 연합 야간 상담카페 실시 등 상담카페 이용 활성화 ○ 가출?성매매?빈곤 등 건강 사각지대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 - 화상 플랫폼 활용 상담?진료 지원, 생필품 꾸러미 배송 등 비대면 지원 다양화 - 학업?아르바이트 등으로 진료에 어려움 겪는 위기 십대여성 이용편의 위해 진료시간 연장 - SNS 등 통해 임신/중지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불법적 임심 중지 예방 상담 지원 - 25개 자치구 220개 소녀돌봄약국 운영, 긴급생리대?일반의약품 지원 ○ 실질적 자립 돕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취업연계 활성화 - 아이템 개발에서 제작, 판매까지 1인 창업지원, 샵인샵?온라인 등 활용 판로확대 -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돌봄활동가?반려동물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반 운영 및 취업연계 - 지역 유휴공간 활용 공방 신규 오픈, 비대면 1:1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신규)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운영(2개소) - 조기 발견 및 긴급 지원, 상담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 형성 도모 - 학력취득 및 취업준비,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전문멘토 연계 등 사회적 지지망 제공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일반회계 355 333 358 지방비 100% ㅇ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일반회계 786 763 743 지방비 100% ㅇ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일반회계 699 699 651 국비 11% 지방비 89% ㅇ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일반회계 - - 124 국비 50% 지방비 50% 계 1,840 1,795 1,87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지원 실적(건) 7,600 8,007 7,600 지원실적 일시보호, 숙식, 상담, 귀가 및 연계 실적(건) 5,100 1,971 2,500 지원실적 전문진료, 상담, 교육, 생필품지원 실적(건) 10,100 9,577 9,500 지원실적 일자리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건) 5,000 5,133 5,000 지원실적 긴급지원, 상담, 치료?회복, 의료?법률 지원 실적(건) - - 1,000 지원실적 ※ 현장상담 지원 실적 통합관리하여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일시보호 등) 성과목표 조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권익담당관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여성권익담당관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여성권익담당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여성권익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위기 십대여성 등 성매매 유입차단을 위한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활성화 ○ SNS, 모바일메신저 등 온라인 현장상담 활성화 및 채탱상담, 긴급구조 등 ○ 서울전역 경찰서?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대상 홍보 및 지원, 연계 □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유입 방지 강화 및 실질적 자활 도모 ○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조기발견 및 보호, 서비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건강 사각지대 위기 십대여성 지속 발굴 및 대상별 맞춤 성건강 교육 및 상담지원 ○ 학업?일 병행 가능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을 통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성장 도모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수연, 심효진, 윤나래 (02-2133-5333, 5334. 5336) 5-3-2-⑤~⑥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1. 현황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가정폭력 상담 및 피해여성의 심신 안정과 보호, 의료·법률·자활훈련 지원 - 상담소(13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보호시설(11개소) 운영 지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경제력이 없어 가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여 폭력피해가 반복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 보호·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및 개인의 존엄과 인권보호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내용 ○ 상담소 · 보호시설 운영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자치구-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신 안정과 보호, 의료·법률·자활훈련 지원 상담소 34,650건, 보호시설 39,560건,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38,915건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규 및 재계약 주거지원, 자립상담원 지원 신규 4호(戶) 계약보증금, 재계약 9호(戶) 증액보증금 지원, 자립상담원 3명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 상담소 운영 지원 -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ㅇ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 자립상담원 인건비 지원 - 신규 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임차료 지원 - 그룹홈 재계약 임차보증금 증액분 지원 ㅇ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상담소(13개소) 운영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위탁)운영 - 보호시설(11개소) 운영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ㅇ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자립상담원 인건비 지원 - 신규 공동생활가정 10호 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 그룹홈 임차료 지원 - 재계약 증액보증금 지원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호시설 입소자 자립지원금·의료비·직업훈련비 및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 수요 증가로 신규 공동생활가정 확대 필요 보호시설 입소기간 및 퇴소 후 폭력피해여성 자립·자활지원 확대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정폭력상담소 : 일반11개소, 통합2개소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24시간 365일 긴급초기대응 통합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일반 8개소, 가족 3개소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 82호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재원 구분 ㅇ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일반회계 7,785 8,876 국비 35% 지방비 6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6호 4호 신규 3호 임차계약보증금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여성권익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정준, 이인순 (02-2133-5327, 5330) 5-3-4-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 기본계획의 내용 > ◇ 청소년 대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 실시 1. 현황 □ 2016~2020년 서울대와 협업체계 구축,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을 통한 기록물 발굴 및 공유·확산 □ 2018~2020년 미래세대 대상으로 일본군‘위안부’교육프로그램 운영 □ 20020년 청년세대 대상 일본군‘위안부’교육 교양과목 개설 □ 2017~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간인 ‘기억의 터’ 및 ‘기림비’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본군 ‘위안부’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여성 인권 증진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사업내용 ○ 대상별 맞춤형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육사업 운영 ○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간 문화해설 프로그램 추진 □ 추진근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기념사업 등)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 운영기관 선정·추진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온라인 제공 영상 534건 조사 및 분석 - 서울기록원 일본군 ‘위안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총 236건 수정 및 신규추가 - 영문 전자책 『Records Memories』 출간 1권, 144페이지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기림비 문화해설 프로그램 진행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길 문화해설 프로그램 132회 2,207여명 참여 ○ 일본군 ‘위안부’ 교육사업 - 비대면 프로그램 “함께 기억합니다” 4회 1,388명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기록물관리사업 기록물 조사 및 발굴 534건 발굴 자료 해제 및 공개 236건 영문 전자책 출간 1권, 144페이지 추진완료 ㅇ문화해설 프로그램 540명 - 문화해설 프로그램 132회 2,207명 추진완료 ㅇ청년세대 교육사업 60명 - 강의개설, 교육 참여 64명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기억의 터 ~ 서울 기림비 연계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사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일반회계 150 - 지방비100%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화해설·미래세대 교육 일반회계 110 128 지방비100% 청년세대 대상 일본군 ‘위안부’ 교육사업 일반회계 20 - 지방비100% 계 280 12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미래세대 교육사업 6,000 - 6,000 참여 인원 수 문화해설 프로그램 600 2,207 700 참여 인원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본군 ‘위안부’ 미래세대 교육사업 여성정책담당관 기억의 길 문화해설 프로그램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 지속 추진 및 활성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유보람 (02-2133-5057) 5-3-4-②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사업 추진 ◇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 및 내실화 1. 현황 □ 2017년 기림의 날 기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억의 터 조성 □ 2019년 기림의 날 기념 샌프란시스코 자매비‘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 2020년 기림의 날 기념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진행 □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근거마련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21.1.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위안부’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 ‘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 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추진근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의3 □ 추진방법 : 추진기관 공모선정, 추진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0.6월~12월 - 선정단체 : 3개 단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공모 선정사업 사업명 함께, 기억프로젝트-할머니, 할머니, 우리할머니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넘어 여성인권운동가인 그들을 기린다 (여성문화네트워크) 기억, 지울 수 없는 이야기 (한국닥종이인형협회)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작품전시 및 미디어파사드 공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운동 역사를 카드뉴스 등 콘 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한지 조형작품으로 강제동원, 위안소생활, 귀환 이후의 삶을 디오라마형식으로 제작·전시 기금 지원액 30,000천원 30,000천원 29,400천원 - 주요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추진 ㅇ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 추진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일본군‘위안부’역사 재해석 및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국제 포럼’개최 - 참석대상 : 국내외‘위안부’관련 연구자, 시민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기록물 의미, 국내외 연구 및 연대방안 등 논의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 성평등 기금 89.4 - 지방비 100% 일반회계 - 104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기념사업 개최 기념 공모사업 개최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추진 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유보람 (02-2133-5057) 5-4-4-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등 < 기본계획의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정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1. 현황 □ 저출산, 혼인율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한 소가구, 미혼?이혼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 증가 □ ’18년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낮음 □ 서비스 이용 산모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교육기관 운영 및 건강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내실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 건강관리사가 가정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 건강관리 : 부종관리, 영양관리, 산후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서비스 기간 및 시간(1주 5일 9시간 원칙(쌍생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추진체계 ○ (추진방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추진절차) 복지부/서울시 ⇒ 자치구 보건소 ⇒ 이용자 ⇒ 제공기관 지자체 재정지원 (국비매칭, 시비100% , 시비 50% 구비50%) 이용대상자 접수 및 바우처 지원 서비스 공급자 (제공기관) 선택 출산가정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재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90%) 지원 ○ 소득구간 제한으로 국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산모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시 전체 출산가정 방문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2018년 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률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문 제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 ※ ‘18년: 22,263명 → ’19년: 32,963명→ ’20년: 25,449명 ○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 및 제공기관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실시 ※ 교육기관선정 : 19개소, 제공기관 관리 : 254개소 ○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현장 모니터링 실시로 실질적인 교육기관 관리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율 60% (서비스 이용자 수/출생아수)×100 - 53%(25,449명)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공인력 교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인력 건강관리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매뉴얼 마련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층(자격확인 대상자) 출산가정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실시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양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 및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사 자격 마련 및 운영 내실화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재원형태 비고 ㅇ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특별회계 30,037 35,798 국가형(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서울형(시비 100%), 생활보호대상자 본인부담금(시비50%, 구비50%) 구비 미포함 금액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율 60% 53% 55% 연간 수혜자수 / 연간 출생아수 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증진과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률 향상 ○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서비스 강화 ○ 출산가정 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담당기관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당자 (연락처) 이미점 (02-2133-7578) 6-1-1-① 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등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효율적인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심의·조정 □ 사업내용 ○ 위원구성 : 총 40명 이내 - 위 원 장(2) : 시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1)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당연직 : 기획·경제·복지 분야 국장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위촉직 : 성평등정책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 ○ 조 직 : 3개 분과(교육·문화, 노동·돌봄, 폭력예방·안전 분과) □ 주요기능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 여성시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평등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20.12월 - 조례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등 평가 근거 마련 - 시행규칙 : 분과위원회의 기능 명확히 규정 ○ 제5기 성평등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 ’20.8~12월 -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 서울시립대 양성평등조치계획,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관련 보육·돌봄 등 안건 논의(2회)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9~11월 - 교육·문화 분과(2회), 노동·돌봄 분과(2회), 폭력예방·안전분과(1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위원회 운영 : 6회 개최 - 7회 개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회의 운영 활성화 필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위원회 안건 발굴 및 회의 운영 : 지속 추진 구 분 운 영 내 용 전체위원회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분과 위원회 성평등 교육/문화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노동/돌봄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틈새없는 돌봄정책 자문 젠더폭력예방/ 안전 젠더 폭력예방 및 대응, 안심특별시 정책 자문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성평등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38 10 22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회의 운영횟수 4 7 4 회의 운영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양경은 (02-2133-5038) 6-1-1-②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앙부처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검토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성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운영되어 대상 과제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인 수준 제고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사업내용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지자체 최초로 젠더자문관 제도 도입(‘17.1월) ○ 성평등정책 자문 전담인력 주요업무 -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 - 성평등 정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 시 직원의 성인지 관점 강화 교육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사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내실화 ○ 대상분야 : 혁신?청년?일자리?복지?문화?안전?도시공간?주택분야 ○ 대상사업 : 최종 결재권자가 부시장 이상인 사업계획(방침서) ○ 협조방식 : 사업 기획단계(초안 과장 보고 직후)에서 사전 협의 ○ 협조시기 : 상시 ○ 추진절차 ① 성인지 관점 검토 요청 ② 필요시 의견 개진 ③ 검토 후 반영 ④ 사업계획 수립 완료 ⇒ ⇒ ⇒ 사업부서 →젠더자문관 젠더자문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젠더자문관 사업부서 ?? 추진실적 ○ 시정 핵심사업 성인지 관점 협조결재 실시 : 총 112건 - 협조 결재 시 사업 내용의 성인지성 검토 → 수정의견 반영요청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례집 발간(‘20. 12월)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젠더자문관의 역할재정립 및 성주류화 추진 체계 정비 젠더자문관의 성주류화팀장 겸직 젠더자문관 및 젠더정책팀 통합하여 성주류화팀으로 개편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와 성별영향평가 통합적 추진 - ’젠더자문관이 협조결재‘한 주요 계획을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문의견 제시, 의견 수용여부, 개선 이행점검까지 효율적으로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일반회계 - - 4 지방비 100 % - 계 - - - 4 -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건 수 70 112 80 참여부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젠더자문관 김연주 (02-2133-5059)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6-1-4-① 성별영향평가 질적 수준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평등한 제도 개선 권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심층평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활성화 유도 1. 현황 □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04년 시범운영을 거쳐 ‘05년에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형식적 성과에 그쳐 사업의 내실화 필요 ○ 자치법규·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수 : 1개(’04) ⇒ 222개 과제(’20) ○ 대상과제 개선 이행률 : 市 25.3% < 전국 평균 30.25% (’19) - 성별영향평가서의 복잡성,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가중 및 잦은 인사이동 등이 원인으로 파악됨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중에 있음 ○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성과평가 등과 연계 - 기관 성과평가 ’성인지 강화‘ 지표에 반영 : 2점(’18) → 4점(‘20) ○ 관리자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 신설 및 부서장 책임제 시행 - 인재개발원 5급 승진자 과정 중 ’관리자가 알아야 할 성별영향평가‘ 과목 신설(총 585명 이수, ’19년) - 결재권자 상향 조정 : GIA 시스템 내 담당자 → 업무관리시스템 내 부서장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위한 조기착수 및 담당자 교육?컨설팅 강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 주요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법령·계획·주요사업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평가하여 정책 개선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 과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 평가서 작성 → 검토의견 통보 → 반영계획 작성·제출 → 개선안 이행점검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및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총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 정기회의 : 2회 개최(4.22. / 11.27.) ○ 성별영향평가서 질 제고를 위한 평가대상 사업 담당자 교육 및 ‘1대1 대면 컨설팅’ 실시 - 교육 및 집단 컨설팅 : 11회(131명) / 1대1 컨설팅 : 124건 실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별영향평가 실시 - 자치법규 : 100개 - 계획 : 10개 - 사업 : 100개 ㅇ 성별영향평가 실시 - 자치법규 : 100개 - 계획 : 2개 - 사업 : 119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음 ○ 성별영향평가가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자치법규(조례?규칙) 및 주요계획은 별도로 분산 추진되고 있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자치법규·계획분야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의무와 절차를 사전 안내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와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연계로 자문 및 이행점검까지 통합적으로 추진 ○ ’2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필요 사업‘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영 여부 점검·관리 - 대상과제(116개) : 법령 9, 계획 2, 사업 104, 특정성별영향평가 1 ○ 기관별 성과평가(’성인지강화‘)에 개선의견 이행률 추가 반영하여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촉구 -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및 절차준수(‘20) ?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및 개선이행률(‘21) - 이행점검 결과 정책개선 내용 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21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조기 착수 - 대상사업 선정(4월) → 교육 및 컨설팅, 평가서 작성(5~6월) → 검토의견 통보(7월) → 반영계획 작성(8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별영향평가 추진 - 대면 컨설팅 실시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일반회계 38 15 22 지방비 100 %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실적 (‘18년 과제) 2021년 목표 (‘19년 과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정책개선율 10% 25.3% 30% 이행점검 실시 및 증빙자료 검증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매년 ’정책개선 필요‘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신옥 (02-2133-5017) 6-1-4-②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 예산의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개선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양적 확대 보다 질적 개선 추진 1. 현황 □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 마련(’11.3.8.) ○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성인지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규정(’11.9.6.) ○ ’12년도 지자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및 제출(’12.4~5월) ○ ’13~’21년도 지자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의회 제출(매년 11월) □ 2020년도 市 성인지예산 현황 : 333개 사업, 3조 250억원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21 2020 증감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29 3,608,290 333 3,025,020 583,270 19.2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93 3,337,575 38 789,551 511,753 18.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266,962 140 348,828 73,045 37.67 자치단체특화사업 9 3,753 155 1,886,641 △1,527 △28.93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함 □ 사업내용 ○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인지예산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의 성평등 인식 제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예산담당관 ○ (추진절차)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 성인지예산 작성대상 추천 ? 성인지예산 작성대상 선정·통보 ?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 예산(안) 제출 (행안부 → 서울시) (성병영향분석센터 → 여성정책담당관 →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사업부서) (사업부서 → 예산담당관) (市 → 시의회)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시행령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3. 2020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신규사업 선정과 대상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6~7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및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신규사업 선정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TF,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재구조화 ○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실시(7~10월) - 실무 담당자 대상 성인지예산 교육 및 대면 상담(2회 ? 7.7, 7.9) 실시 - 성인지예산 작성관련 전문 컨설팅 실시(서면컨설팅 2~3회, 유선컨설팅 수시 병행)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지표 설정 등 작성기준 자문 및 사업별 컨설팅 -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배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인지예산 - 대상사업 선정기준 고도화 및 성볍영향평가와의 연계 강화 -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성인지예산 작성 담당자 교육 및 예산서 컨설팅 실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통한 20개 신규사업 선정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TF 참여 - ‘알기 쉬운 성인지예선서 작성 매뉴얼’ 발간·배포 - 교육 2회 실시, 컨설팅 사업당 2~3회 실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상사업 선정지침 구체화 통한 대상사업의 적정성 강화 -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적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사업 선정 관리 강화 ○ 여성·복지 外 분야 비중 확대 - 성인지예산이 특정 실·본부·국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타 실국 확대하여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제고 ○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 및 환류 본격 시행 - 성인지 예산제 운영으로 성평등 기대효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개선·환류 기능 미흡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구성·운영 ○ 성인지 예산 지원 강화 -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보완 -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강화 ○ 성인지 예산 성과 평가 및 환류 -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 등 성과를 차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반영 - 성인지 예·결산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인지예산서 작성 일반회계 40 40 4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 366 329 33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예산담당관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예산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예산 성과분석을 통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제고 ○ 제도 개선 효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제 운영 계획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소정 (02-2133-6828) 6-2-1-②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주류화 교육 확대 ◇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및 업무 분야별 성인지 교육 내실화 1.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성인지 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기존 성인지 교육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교육에 치중되어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성 대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시정 전반의 성평등 관점 반영 ○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등 주요 성주류화 정책 도구에 대한 역량 제고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교육내용 : 성주류화정책(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작성 등), 성인지 감수성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토론식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병행 - 전문기관 위탁교육(서울성별영향평가센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교육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 교육과정 진행 및 모니터링 → 교육평가 및 환류, 교육실시 결과보고 등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의2(성인지 교육)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3급 이상 간부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 특강 2회 : 80명(시간부 58, 투출기관 22명) ○ 전문기관 위탁교육 7회 실시 : 84명 ○ 특화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2회 실시 : 46명 ○ 사이버 교육 14개 과정 : 7,184명(e-러닝과정 4개, U-지식여행과정 10개) ○ 성인지 교육 영상 콘텐츠 임차·제작 및 성인지 교육 사례집 제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추진실적 : 총 7,380명 수료 정상추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0.2.9) 방역강화 준수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19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에 따라 ’21년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 예정 - ’20년 : 7,380명 → ’21년 : 8,937명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 확충 및 교육방식 다각화 ○ 관리자 특화교육 실시 및 3급 이상 고위 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공무원 성인지역량교육 일반회계 35 35 3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5,400명 7,380명 8,937명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대상별·영역별 맞춤과정 지속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위해 사이버 교육 확충하여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형숙 (02-2133-5058) 6-2-2-①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시?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정책 역량 강화 1. 현황 □ 성평등 도시 서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제도와 문화에 성별고정관념 잔존 □ 성평등 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정책의 기획?수립?집행?환류 전 과정에 성인지 관점 반영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별고정관념 사례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유도 ○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추진 □ 사업내용 ○ 조직내 성별고정관념 사례 발굴·개선 및 성평등 수칙 배포 ○ 정책에 성인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강화 ○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정책담당관, 각 부서 ○ (추진절차) 성별고정관념 사례 등 발굴 → 해당 부서와 협의 → 성별고정관념 사례 개선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추진 →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조직문화 컨설팅 실시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조(시의 책무)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20.12.15.)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공무원 성차별·성희롱 등 인식 조사’ 실시 : ’20. 8월 - 본청·사업소 공무원 11천명 대상, 전문조사기관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 - 조사내용 : 조직 문화와 관행,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인식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서울시 공무원 성차별·성희롱 등 인식 조사 - 조사대상자 11,118명 중 6,385명(57.4%)응답 완료 추진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제작(홍보 판넬) 및 각 부서 배포(3월) - (예시) 차별이라고 생각될 때 ’STOP’ 외치기, 근무시간에 공식적 호칭 및 존댓말 사용하기, 성별에 따라 더 적합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등 ○ 성별 간 육아제도 사용 격차 해소 및 남성 육아제도 사용 문화 조성 - (현황) 육아휴직률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상대적 저조( ’19년 서울시 공무원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 비율 22%) - (개선) 서울시 공무원 육아지원제도 활용 실태조사 실시(3~6월)하여 육아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7월) ○ 청사 안내방송의 여성 음성 편중 해소, ’가정의 날’ 명칭 변경(3월) - (현황) 안내방송 프로그램 음성 샘플 6개중 5개가 여성 음성이며, 남성 음성 미사용 - (개선) 안내방송 음성이 남성과 균형 있게 사용되도록 개선, ’가정의 날’을 ’정시퇴근의 날’ 로 명칭 변경 ○ 결재문서 사전검토항목에 ’성평등’ 분야 추가 → 문서 기안시 자체점검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례집(정책 개선사례) 배포(3월) ○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조직문화 컨설팅 실시(6월~) - 서울시 본청, 사업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희롱 등 인식조사 실시 - 조직문화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 실시,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일반회계 20 20 108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50% 57.4% 55% 성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 참여율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여성정책담당관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성별고정관념 사례 개선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민지 (02-2133-5033) 6-4-2-②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1. 현황 □ 국제기구, 국외 여성기관, 여성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 2013 UN 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서울시 성인지 정책 분야) ○ 2014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여성단체협의회 총회(FAWA) 개최 지원 : 시장 주재 환영만찬 ○ 2015 UN 공공행정 대상 수상(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분야) ○ 2008~현재 메트로폴리스 여성 서울 사무국 운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09~2018 아시안 다이얼로그 개최(총 4회) ○ 2019 UN 공공행정상 수상(서울시 공공 생리대 지원) ○ 2019 UN ESCAP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세션 개최(필리핀 카트발로간시와 공동개최) ○ 2020 국제 웹 컨퍼런스 개최(후아료위원회, Women Transforming Cities, 메트로폴리스 여성과 공동 개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외 도시, 국내·외 단체, 기관과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글로벌 의제 발굴 및 서울시 성평등 추진 강화 □ 사업내용 ○ 국내·외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성주류화 우수 정책 발굴 및 국내·외 확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국제협력 지원) 3.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국제 웹 컨퍼런스 개최 - 일 시 : 2020년 10월 20일(화) 15:00-17:00 - 방 법 : 웹세미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컨퍼런스 진행 - 주 제 : 코로나 시대 사회적 돌봄의 위기와 여성노동 - 기관 협력 : 후아료위원회, Women Transforming Cities(WTC), Metropolis Women와 공동개최 - 구 성 : 기조강연(에바 키테이,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도시발제(서울(한국), 바르셀로나(스페인), 페낭(말레이시아), 밴쿠버(캐나다), 스톡홀름(스웨덴)) - 참 여 자 : 온라인 실시간 시청 6개국 232명(유튜브 실시간 조회 수 : 국·영문 총 771회) ※ 컨퍼런스 종료 후 웹 컨퍼런스 영상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공유 - 주요 결과 : 코로나 시대 돌봄의 여성 집중 문제와 노동 분야 성차별 문제에 대해 세계적 석학의 의견 청취 및 각 도시 사례와 향후 계획 등 공유 - 향후 계획 : 코로나 시대 돌봄의 여성 집중 문제를 주제로 2021년 3 월 개최 예정인 UN CSW에서 특별세션 개최 추진 ○ 영문 정책소식지 온라인 무브 발간(2회) - 목 적 : 서울시 주요 여성 정책, 재단 연구 및 사업의 국외 공유 - 발 간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형 태 : 온라인 배포(관계자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재단 SNS 등) ○ 성주류화 콘텐츠 개발 - ‘코로나19와 젠더불평등-노동 분야’ 인포그래픽스 · 온라인 무브 특집 콘텐츠로 기획·제작되어 국외 공유 - 서울시 베이징행동강령 이행성과 보고서 · 여성가족부 베이징행동강령 지역 액션플랜 수립 참여) ·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공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및 성주류화 확산 : 6회 - 성주류화 콘텐츠 수 : 8건 · 온라인 무브 발간 2건 · 서울시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성과보고서 작성 1건 · 국제 웹 컨퍼런스 개최 발표자료 5건 - 협력 기관 수 : 6개 · 네트워크 협력(웹 컨퍼런스 공동개최) : 3개 · 신규 네트워크 발굴(웹 컨퍼런스 발제 참여) : 3개 추진 완료 4.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국내·외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추진내용 · 국내·외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여성단체, 여성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성주류화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 서울시 성주류화 우수 정책 발굴 및 국내·외 공유 : UN CSW 세션 개최(2021년 3월) 및 참여를 통한 서울시 성주류화 정책 공유 및 국내·외 도시, 여성단체 간 협력방안 모색 · 메트로폴리스 여성 서울 사무국 운영(2008년~지속) · 영문 정책소식지 ‘온라인 무브’ 발간을 통한 서울시 성주류화 정책 국외 공유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20년 예산 및 집행 2021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국내·외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일반회계 33 30 57 지방비 100% 재단 출연금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측정방법 비고 목표 실적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및 성주류화 확산 9 14 10 성주류화 콘텐츠 협력 기관 수 -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국내·외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지속) ○ 분야별 협력단위 발굴 및 협력 프로그램 이행·확산 ○ 글로벌 성주류화 의제와 서울시 성주류화 정책 연계를 통한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성평등사업본부 (성주류화지원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과장 문기현 (02-8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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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2021년 양성평등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922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421015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