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국유재산 편입사업 알림(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서울서부지역본부 본부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국유재산 편입사업 알림(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1. 서울지역본부-26284(2021.3.2.)호와 관련입니다. 2.「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요청드리니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한양도성)의 유구 보호시설 및 전시관리실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자체 추진 사업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3/11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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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지자체 추진 사업 명세(한양도성유적전시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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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유재산 편입사업 알림(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01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20999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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