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 표준조례안 송부 및 의견조회 1. 항상 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2021.6.1.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일괄성과 연계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신고 사무를 소관하는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각 자치구에서 조례 제(개)정안 준비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마다 조례가 다른 경우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붙임과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자 자치구 의견 수렴하오니 2021.3.12.(금)까지 회신(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간담회 개최가 어렵지만 필요한 자치구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안 나.제2안 붙임 : 표준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7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22461442
20210927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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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4700
D00000420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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