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검사항목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1. 귀 청(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도한 썬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아래 검사항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검사항목 :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투과율 70% 이상일 때 적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 ○ 시행일자 : 2021. 4. 17. 3.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 유관기관에 홍보 요청하오니 해당 차량의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재검사 등 운영(운전)자의 불편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검사전 모든 창유리의 썬팅에 대한 확인 및 정비 필요) 가. 홍보 대상 및 방법 유관기관 홍보대상 홍보방법 서울경찰청 신고자 ○ 홈페이지, SNS, SMS, 우편 등 서울시교육청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 보육담당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 체육정책과 자치구(교통부서) 지정정비사업자(검사소) 나.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현황 대상시설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신고차량 (대수) 2,143 8,168 888 191 2,282 2,306 유관기관 (관련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과) 보육담당관 체육정책과 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구 분 (신고인) 인허가권자 (신고기관) 관련법령 교육 시설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초등, 특수, 대안 및 외국인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보육시설 어린이집 지자체장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 체육 시설 체육시설 체육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기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도서관법 -->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활동진흥법 --> 여성가족부 (시설 운영자)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법 제52조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서울경찰청 자료) 1부 2. 홍보자료(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보육담당관,체육정책과장,서구1-25(자동차검사 부서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3/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61299
2021092720144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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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0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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