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접수번호 20210302901442 “서울소방재난본부장님께 드리는 진정서” 민원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3706-1834)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보공개청구 시 도봉소방서 담당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의문점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소방기본법」시행규칙 서식2호와 다르고 결재란에 결재가 한글로 결재로만 되어있고, 조사부에 조사자 성명도 없어 진정인이 공문서 위조로 오해 및 소방용수 조사부가 작성·비치 되어있는지, 담당자가 원문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 한 것을 공개했는지 여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서식2호의 소방용수조사부는 현재 “119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119행정정보시스템”에서 소방용수와 관련하여 (조사부,고장,폐전), (소방용수조사부 등) 여러 가지의 조건으로 해당 기간을 설정하여 파일로 다운을 받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재란은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자동 연계되어 부서장 결재 시 결재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소방용수조사부가 위조되거나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방용수조사부의 출력물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면 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찍고 부서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시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제5조의 서식 7호의 관인 날인 후 공개 요청 관련 -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방법으로는 5가지(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방법이 있으며 민원인께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수령방법으로는 5가지(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기타)가 있으며, 민원인께서는 정보통신망을 선택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선택 시에는 시스템상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직인이 생략되며, 민원인께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직인 날인 보완 요구 방법으로는 민원인께서 수령방법으로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 하시면 해당기관에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재출력하여 서울시 문서실에 방문하여 서울시 직인을 날인 후 우편이나 메일로 민원인께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시에 방문하여 직인 날인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고 정보통신망으로 수령방법을 택하실 경우 이전에 신청하신 직인 날인 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에서 관인 찍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점에 대해 민원인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용수 조사부가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지 전자문서화 되어 있는지 관련 4) 도봉소방서에서 공개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지 대외 발송되는 문서 기관장 명의 발송 및 관인 날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관인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정식 결재선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개 한 것인지 관련 5) 정보공개한 소방용수 조사부에 결재가 되어있지 않고 결재라고만 되어있고 도봉소방서에서는 과장 서장 결재 없이 기안자 마음대로 문서 작성하는 것인지 관련 - 1)에서 답변 하였듯이 소방용수조사부는 “119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용수조사부의 출력물을 확인이 필요하면 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찍고 부서장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발송되는 문서는 기관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이 되지만,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소방용수조사부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으로 내부결재 문서로 결재가 되었으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력물을 저장하고 출력물에 개인정보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안자 임의대로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귀하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담당자가 전화로 먼저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못하였던 점도 있지만, 담당 직원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에 대해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담당자 권영중 ☎ 3706-1834)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권영중 조사팀장 김성칠 소방감사담당관 03/10 代김길중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31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전화 02 3706 1834 /전송 02 3706 1839 / runaway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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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3188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중 (02 3706 1834) 관리번호 D0000042091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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