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욕설 행위 등) 안녕하세요? 승객의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욕설 행위와 관련된 문의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는 “택시 호출이 되어 호출 장소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호출을 취소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 교통불편신고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통법규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등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승객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 처벌)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승객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협박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국번없이 182) 등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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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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