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부동산중개보수 계산법 질문)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응답소로 협의 보수요율 의미 및 주택에 아파트 및 빌라가 포함 여부, 전세 및 월세의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보수요율이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요율을 말하며, 중개보수에서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말하며 그 판단 기준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수료 계산 방법은 전세의 경우 서울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금액 ×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로 결정되며,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액 × 100)으로 계산되나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차임액 × 70)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은 거래금액 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사이트에서 시민들이 쉽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3/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7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22460921
20210927201447
본청
토지관리과-4735
D000004208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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