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드론 관련 공공기관 공제 및 보험 의무가입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드론 관련 공공기관 공제 및 보험 의무가입 안내 1.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2020. 12. 10.시행)과 관련됩니다. 2. 위 조항에 따라 드론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현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내용 요약 구분 의무 보상한도 가입대상 가입방법 대인 보상 1인당 1.5억원 이상, 1사고당 무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 가입 또는 민간보험 가입 대물 보상 2천만원 이상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기술연구원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서대문구청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대공원장(전략기획실장) 주무관 정광석 혁신기술팀장 양규석 경제정책과장 전결 03/1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6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02-749-8847 / jkseok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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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공공기관 공제 및 보험 의무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635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석 (02-2133-5225) 관리번호 D0000042093723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과학기술관련사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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