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강북구 미아동)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697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채영 代김윤정 03/10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3.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우리시 지분 재산가액 (우리시 지분가액) 성명 신청 면적 신청면적 재산가액 비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법적근거 : ○ 검토의견 - 하였으며, 점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1) 2) 3) - <건축허가 신청(예정) 도면 및 분할예정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중략)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매각승인 후 후속업무 절차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심의 대상 아님 - 해당 재산은 이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처분적정 심의 생략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심의 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가격사정 심의 대상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21. 3월 중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 : 2021. 5월 ○ 매매계약 체결 : 2021. 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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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협의(재) (강북구 미아동 791-17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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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강북구 미아동 791-1708) (2021.0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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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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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강북구 미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697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2093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