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미불)용지 보상 관련 회신 1. . 2. 와 관련하여 미지급용지 보상시 서울시 예산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의 80% 이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보조/융자에 대한 비율, 방식 등은 보상계획 수립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3/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5)
22458149
20210927212820
본청
주거정비과-3794
D000004209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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