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하 전 안전성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명령 부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출하 전 안전성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명령 부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545호(2021.3.5.)와 관련입니다. 2. 도매시장 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1조(명령)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아래와 같이 명령을 부여합니다. 가. 부여목적 : 출하 전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치 확보 나. 명령대상 : 가락 및 강서도매시장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다. 명령내용 : 출하 전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 최초 7일간 출하연기 기간 내 해당 출하자 출하시, 즉시 공사에 통보 - 이후 7일간 집중관리 기간 동안 해당 출하자 출하시, 즉시 공사에 통보 라. 행정사항 : 공사에서는 위 명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 실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복근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3/10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6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2133-5390 /전송 768-8945 / hbg01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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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전 안전성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명령 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35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복근 (2133-5390) 관리번호 D0000042089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