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5511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박성인 이은규 03/10 권혁민 협조 주무관 강용구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보고 2021. 3.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보고 도시가스 사용시설 관련 민원 발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등의 도시가스사업법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민원개요 ○ 신 고 자 : ○ 피신고자 : ㈜예스코 ○ 민원내용 ① ㈜예스코 행당고객센터는 2020. 9. 16.(수) 의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시 거실에 위치한 노출배관의 가스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 [] ② ㈜예스코 자양고객센터와 행당고객센터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이사 시 안전점검 미실시, 부적합 시설에 대한 허위 개선 처리 등 도시가스사업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제공함. [] □ 조사내역 ○ 조사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 제5항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조사기간 : 2021. 2. 25.(목) ~ 3. 5.(금) ○ 조사장소 : ㈜예스코 자양고객센터, 행당고객센터 ○ 조 사 자 : 예방과 공업6급 강용구, 공업7급 박성인, 공업7급 김영철 ○ 조사대상 : ㈜예스코 자양고객센터 대표 , ㈜예스코 행당고객센터 대표 , 종사자 ○ 조사내용 :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 처리방법 : 위반사항 발견 시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조사결과(요약) 구분 조사내용 및 결과 비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부적합 사항의 적정 처리 여부 - 대상 : 자양고객센터 대표 - 내용 : 안전점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재방문하여 개선완료 확인하였는지 여부 - 결과 : 2020년 의 안전전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재방문하여 확인하지 않고 개선완료 처리함 안전관리규정 제36조 제3항 제2호 위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시 공급전 안전점검 실시 여부 - 대상 : 행당고객센터 대표 - 내용 : 가스보일러의 변경 설치 시 공급전 안전점검 실시 여부 - 결과 : 에 대해 가스보일러 변경 설치시 안전점검이 바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2~9개월 이후 안전점검 실시한 것으로 확인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제3항 제3호 위반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시 노출배관 점검 여부 - 대상 : 행당고객센터 대표 , 종사자 - 내용 : 실내 노출배관의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확인 여부 및 방법 - 결과 : 2020년 9월 거실 천장에 위치한 노출배관에 가스검지기를 가까이 위치시키지 않았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노출배관의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함 안전관리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 위반 가스사용자가 이사할 때 호스철거 및 막음조치 여부 - 대상 : 행당고객센터 대표 - 내용 : 가스사용자가 이사를 통보할 때 방문하여 호스철거 및 막음조치 여부 - 결과 : 민원인이 제공한 위반사례는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회사에 이사를 통보하지 않아 방문하여 막음조치 등을 할 수 없었음 안전관리규정 제36조 제4항 제2호 위반사항 없음 □ 조사사 의견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 상단의 조사결과와 같이 ㈜예스코 자양, 행당고객센터(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기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54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하고자 함. □ 향후계획 ○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종사자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공문 발송 붙임 1. 세부 조사내용 및 결과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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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11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인 (02-3706-1533) 관리번호 D000004209188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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