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김동규 03/10 손광언 명에의거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광진구 관내 아래주소 단독주택 건물에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3. 9.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1. 3. 9.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 납기별 사용량 분석 납기 부과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1.03 919 -1.477.600 누수감액 적용 2021.01 0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 : 0.5㎥ - 공가 2020.11 1 ● 검침 (2021년 2월23일 정기검침시 사용지침 : 2269㎥, 사용량 : 919㎥) 계량기지나서 건물인입전 마당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계량기 지나서 건물인 입전 마당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배관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1. 2. 24 수리완료함. . 누수수리사진 계량기 사진 □ 조사자의견 ●위수전은 2021년도 3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본수전은 1973년 개전한 총3층 노후된 다가구주택 수전으로 20년초 재건축회사에서 인수하여 신축을위한 대기상태로 현재까지 공가상태에서 건물철거전 상태로 있는 바 금년초 1월 혹독한 한파로인하여 다량의 누수발생하여 하수도로 바로 유입되어 누수발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누수발견 즉시 밸브잠금작업(2.24)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부분(마당배관)은 배관수리 하였으나 건물철거시까지 특별한관리가 필요한 바 다른곳은 수리하기 어려움이 있음 차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누수수리후 계량기 점검한 바 이상없음. 차월납기는 정상사용량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됨.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본부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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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472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일 (02-3146-2646) 관리번호 D00000420889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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